익명조합이란
당사자의 일방인 익명조합원이 상대방인 영업자를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익명조합이라 한다(78조). 이러한 관계는 대외적으로 영업자(상인)의 영업만이 외부에 나타날 뿐이고 익명조합원(非商人)은 그 뒤에 숨겨져 영업에 관한 권한은 갖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영업자는 자기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타인의 자본을 제공받고 있다는 사실을 비밀에 붙여 둘 수 있고 익명조합원은 그의 사회적 지위나 법률상의 제한 때문에 영업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 이 제도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묘미가 있다.
이 제도는 중세 지중해 해운(海運)에 있어서의 공동기업형태인 콤멘다(Commenda) 계약으로부터 유래된 것인데 경제상의 작용으로 보아 합자회사와 유사하여 콤멘다는 이 익명조합과 합자회사의 두 제도로 발전한 것이다. 독일 상법에 있어서는 익명조합을 공동기업 형태의 하나라고 보아 회사편에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 상법은 회사를 모두 법인으로 하고(5조 2항), 익명조합은 조합계약에 불과하여 이를 회사편에 규정할 수 없고, 또한 이것은 영업자를 위하여서는 부속적 상행위가 되므로 상행위편에 규정하고 있다.
조문편집
제78조 (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9조(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제80조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제81조 (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82조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1)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3) 전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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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09.06.02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일반적인 조합과는 달리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영업자)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익명조합은 한쪽은 영업만 하고, 다른 한쪽은 단순히 출자해 수익을 분배받는 동업계약의 일종으로서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이 되는 영업자 단독기업이다.
그래서 영업자가 영업활동을 한 결과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조합원에게 이익을 분배할 의무가 없으며, 익명조합계약이 종료되면 익명조합원에게 출자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만일 영업의 결과 출자금이 손실 났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반환의무가 없다.
이처럼 익명조합의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의 감시권이라는 견제 이외에 감독기관의 규제나 감시가 없는 관계로설사 악덕 영업자가 익명조합원의 출자금을 횡령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방안이 없다.
근래에 특정영화사가 간접투자방식(펀드)에 의한 투자금을 모집하려 했으나 이 경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의한 감독기관의 규제와 감독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특정영화 제작비를 마련할 목적으로익명조합의 형태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예가 있었다.
특정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지분이나 권리는 간접투자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지만 상법상 익명조합방식에 의해 익명조합원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규제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최근에 법원경매 공동투자회사가 인터넷을 통해 경매 공동투자자들을 익명조합이라는 형태로 모집하려는 사례도 있었다.
투자회사가 먼저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매물건을 낙찰 받은 다음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나중에 물건을 매각해 투자수익을 배분한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인터넷을 통해 익명의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회사와 투자자가 1대1의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감독기관의 규제와 감시에서 벗어나려 했던 것이다.
이들은 익명조합형태의 경매투자가 주식·펀드 보다 안전하고 은행 예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고정적으로 보장한다거나 영업성과와 상관없이 일정 수익률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한다.
하지만 익명조합은 그 성격상 이익이 없으면 분배를 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사실과 달리 말하고 있는것이다. 만일 경기 침체 등으로 낙찰 받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부동산의 권리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그손실은 투자자인 익명조합원이 부담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어느 정도 규제나 감시를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가 하락하고 이익창출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과장된 투자수익을 미끼로 한 익명조합 형태의 투자자모집에 대해선 그 내용을 충분히 살핀 다음 투자자로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유사수신행위나 피라미드사기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사기가 만연한 요즘, 투자들은 거짓을 가려내는 안목을 가져야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허황된 수익보장의 투자유인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관련법)
제5편 제2장 제3절 제2관 투자익명조합
자본시장통합법률지평선너머 2007/11/27 2
제2관 투자익명조합
제224조 (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익명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익명조합계약을 작성하여 영업자 1인과 익명조합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투자익명조합의 명칭
3. 영업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
4. 투자익명조합의 소재지
5. 투자익명조합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8.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익명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익명조합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한다.
③ 투자익명조합의 영업자는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제1항에 따른 익명조합원 외의 자를 익명조합원으로 가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25조 (영업자) ① 투자익명조합재산은 집합투자업자인 영업자 1인이 운용한다.
② 제198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은 투자익명조합의 영업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이사"는 각각 "영업자"로,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익명조합"으로 본다.
제226조 (익명조합원총회) ① 투자익명조합에 익명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익명조합원총회를 두며, 익명조합원총회는 이 법 또는 익명조합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투자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총회는 영업자가 소집한다.
③ 익명조합원총회는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익명조합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익명조합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④ 제190조제3항·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투자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익명조합의 영업자"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익명조합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익명조합원"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익명조합원총회"로, "수익자명부"는 "익명조합원명부"로, "좌수"는 각각 "수"로 보고,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제5항"은 "제3항"으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는 ""출석한 익명조합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된 지분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는 "출석한 익명조합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본다.
제227조 (준용규정) ① 제195조는 투자익명조합의 익명조합계약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익명조합"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이사회 결의로"는 "영업자가"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26조제3항"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주주총회의 결의"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는 각각 "익명조합원총회의 결의"로, "주주"는 각각 "익명조합원"으로 본다.
② 제208조는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유한회사" 및 "회사"는 각각 "투자익명조합"으로, "제20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사" 및 "법인이사"는 각각 "영업자"로, "사원"은 각각 "익명조합원"으로, "정관"은 "익명조합계약"으로 본다.
③ 제221조는 투자익명조합의 해산·청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조합"은 각각 "투자익명조합"으로, "조합원총회"는 각각 "익명조합원총회"로, "업무집행조합원"은 각각 "영업자"로 본다.
제22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상법」 제82조제3항, 제83조 및 제84조는 투자익명조합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신탁법」 제3장은 투자익명조합에 준용한다. 이 경우 "신탁재산"은 "투자익명조합재산"으로, "수탁자"는 "영업자"로, "신탁"은 "투자익명조합 가입"으로, "위탁자" 및 "수익자"는 각각 "익명조합원"으로 본다.
③ 투자자가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투자익명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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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의 신탁형과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의 회사형,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의 조합형으로 구분됩니다.
투자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는 기본적으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수익자(투자자)의 3당사자로 구성되며,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해 펀드에 가입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와 신탁관계를 맺은 다음 신탁업자에게 신탁재산의 투자 및 운용을 지시합니다.
투자회사형 집합투자기구는 기본적으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주주(투자자), 사무관리회사, 투자기구가 당사자로 구성되며, 투자회사는 명목상의 회사 형태로 운영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집합투자기구의 구조적 형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지자기구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
법적형태
내용
신탁형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회사형
투자회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유한회사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합자회사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유한
책임회사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조합형
투자합자조합
「상법」에 따른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익명조합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의 기본적 법률관계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투자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는 기본적으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수익자(투자자)의 3당사자로 구성됩니다.
투자자는 펀드(집합투자증권)를 판매회사를 통해서 가입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와 신탁관계를 맺은 다음 신탁업자에게 신탁재산의 투자 및 운용을 지시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2항 참조).
당사자
각 당사자의 업무
집합투자업자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 투자·운용, 수익증권의 발행
신탁업자
투자신탁재산의 보관·관리,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감시 업무
수익자(투자자)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에 관해 투자지분에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가능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회사형 집합투자기구는 기본적으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주주(투자자), 일반사무관리회사, 투자회사 등의 당사자로 구성됩니다.
투자회사는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로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회사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을 둘 수 없으며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7항).
또한 자산운용은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로 참여하여 담당하며, 일반사무도 투자회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해야 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6항), 회사의 자산을 보관하는 업무도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위탁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3항).
당사자
각 당사자의 업무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로 참여하여 자산운용을 담당
신탁업자
투자회사재산을 보관·관리
주주(투자자)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의 지위 취득
일반사무관리회사
투자회사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名義改書)와 투자회사재산의 계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소집·개최·의사록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음
투자회사
서류상의 회사형태로 남으며, 모든 업무를 외부에 위탁해야 함
조합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합자조합은 「상법」의 조합형태로서 집합투자업자인 업무집행조합원 1명과 유한책임조합원 1명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설립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8조제1항), 조합원의 공동사업 형태로 영업을 합니다.
투자익명조합은 「상법」의 조합형태로서 익명조합계약을 작성하고 집합투자업자인 영업자 1명과 익명조합원 1명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설립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4조제1항), 영업자가 단독으로 영업을 합니다.
구분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당사자
2명 이상
영업자와 1명 이상의 익명조합원
영업형태
조합원의 공동사업 형태
영업자의 단독영업
출자목적물
금전, 재산 또는 노무
금전 또는 재산
채무에 대한 책임
업무집행조합원은 무한책임
유한책임조합원은 출자액 한도에서 유한책임 부담
영업자는 무한책임
익명조합원은 출자액 한도에서 유한책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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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 투자 계약서.
건우 | 2008.07.29 15:04 목록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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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원)계약서[1].hwp
익명조합(원)계약서
(주)기복월드 대표이사 ‘갑’ 을 영업자로 하고 상법 제78조에 의거 ‘을’ (출자자) 은 기복월드 투자자로 하는 익명조합계약 (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1. 본 계약은 영업자인 ‘갑’ 이 (기복월드의 에스론 제품군등 )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를 경영함에 있어 위 영업을 위한 익명조합원 ‘을’ 의 출자 및 이에 대한 ‘갑’ 의 이익 분배 기타 사항의 규정 및 고시를 목적으로 한다.
2. 익명조합계약은 ‘을’ (익명조합원)과 ‘갑’ (영업자)사이에 성립하는 채권계약으로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공동기업이나 법적으로는 영업자의 단독기업으로 되고, 낙성 계약이며, 불 요식 계약으로 쌍방 합의에 의한 목적을 둔 계약이다.
제2조 (‘갑’의 수익사업)
1. ‘갑’은 (에스론을 활용한 특허제품군등) 동 사업에 대한 투자를 영위한다.
2. ‘갑’이 추가로 하고 있는 (대기업판매, 홈쇼핑,프렌차이즈등 )사업 운영의 투자를 영위하되 제 2조 1항이 우선한다.
3. ‘갑’이 추가로 사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사무실 게시판에 공고 하거나 ‘을’ 에게 공문 (전자서신 포함)으로 통보해야 하며, ‘을’ 은 공고 내용 또는 공문 수령 후 7일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4. 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는 ‘갑’ 에게 귀속되며 그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3조 (‘을’의 출자의무)
‘을’ 은 현금으로 출자를 하되 본 계약 성립과 동시에 출자를 해야 한다. 다만 ‘갑’ 의 동의를 얻어 출자금에 상당한 현물(부동산)또는 노동으로도 출자를 할 수 있다.
제4조 (결산)
‘갑’ 은 매년 12월 말일을 현재로 결산 하며, 법인의 경우 대차대조표 영업자 일방의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재무사의 제표를 작성한 뒤 이를 ‘을’ 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 (이익의 분배)
1. ‘갑’은 매 결산기일 (주, 월 또는 분기별 년) 의 이익을 약정된 지분에 따라 ‘을’에게 실적 분배를 해야 한다.
2. ‘을’의 출자에 대한 배당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확정배당이 아닌 실적배당으로 약정한다.
제6조 (정산종료)
1. ‘을’ 은 상법 제 82조 2항에 의거해 손실을 분담하지 아니한다.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익명조합원 ‘을’ 은 미리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2. ‘갑’ 은 본 계약이 종료할 때 상법 제85조에 의거 ‘을’ 에 대해 그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고 출자가 이로 인해 감소된 때에는 그 잔액을 반환한다. 더불어 익명조합원은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을’은 상법 제82조 1항에 의거해 ‘갑’ 이 그 손실을 전보한 후에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있다.
3. 영업자의 영업 폐지, 양도, 영업자의 사망, 익명조합이 파산한 경우에는 익명조합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종료한다. (84조)
4. 영업의 종료와 기간 만료 시 그 출자 금액과 이익 가액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출자액 배비 기준 영업의 손실로 인해 감소된 때에는 출자 원금의 80%이내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전해 지급한다. (동법 82조 1항 . 85조)
제7조 (계약기간)
1. 본 익명조합의 존속기간은 본 계약 성립일로부터 ( 1 )년 간으로 한다.
2. 양 당사자가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특별한 이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 갱신된다.
제 8조 (비밀유지의 의무)
1. ‘갑’ 과 ‘을’ 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얻게 된 영업상의 비밀, 본 계약서에 언급된 근거 및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제 3자에 대해 이용할 수 없다.
2. 전 항의 의무를 위반하여서 영업자 및 익명조합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해 손해 상당액과 추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9조 (부담행위에 따른 권리와 손실 분담)
1. 익명조합원 영업자에 대하여 재산(금전)출자의 의무를 부담해 (상법78조) 출자의 목적인 재산(금전)은 영업자에 귀속하며 (상법79조) 출자자는 영업자에 대하여 유한채권을 갖게 된다. 그 반면 익명조합원은 이익분배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상법78조) 따라서 ‘갑’의 수익 저조로 인한 ‘을’은 통상적으로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영업 손실 분담의무를 20%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을’의 업무와 권리)
1. ‘을’은 업무집행, 대표권은 없으나. 업무 감시권을 가진다. (상법 86조, 277조, 278조) 또한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지 않으나(상법80조) 외관주의에 입각한 책임은 부담한다. (상법 81조)
2. ‘을’은 ‘갑’의 수익사업과 관련해 본 계약과 동일한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한 익명조합원들로 구성된 조합원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11조( 기간 탈퇴)
1. 본 익명조합에 가입 후 기간이 만료되기 전 탈퇴자는 출자금액의 80%이내를 45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머지 미지급된 금액(%)은 영업자의 사업 손실이 없을 때 기간 만료 시에 지급하되 갑‘의 수익이 있을 때는 나머지에 대한 금액(%)은 이익금을 포함해 별도 지급한다.
2. 본 익명조합계약의 존속기간은 본 계약의 성립일로부터( 1 )년간으로 하되, 양 당사자 간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특별한 이의표시가 없는 한 본 계약은 자동 연장 갱신된 것으로 한다.
3. 조합 운영상 ‘갑’ 회사와 ‘을’ 조합원의 쌍방 회사를 음해하거나 비방하는 자는 내부 회의에 붙여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퇴출을 명할수 있다. 이때 출자금 80%를 15일 이내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갑’의 수익이 있을 시 원금(출자금)과 이익금을 퇴출자에게 기간 만료 시에 지급한다.
제12조 (고지의무와 계약해지)
1 .‘갑’은 익명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 전반에 따른 현황파악을 위해 사업프로젝트, 투자수익 등을 수시로 사무실 현황게시판에 알려야 한다.
2.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서면 이의 제기 및 시정조치 요구가 있을 때 영업자는 이를 반영 검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3. 상법 제83조에 준하는 영업 연도 말에 ‘갑’과 ‘을’은 일방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해지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준거법 등)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 양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부산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을’의 검사권 )
‘을’은 조합원협의회를 통해 ‘갑’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을’이 조합원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권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제15조 (계약서 재작성 의무)
1. ‘갑’과 ‘을’은 본 계약에 관련해 법률의 편입, 또는 일부개정이나 전면개정 등에 관련해 법률의 변화에 따라 계약서의 재작성을 의무로 한다.
2. 본 조 전항의 사항 이전의 계약은 그에 상응하는 법률에 따르고, 그 이후에 변화도는 법률에 따른다. 만약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지 않는 측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갑’과 ‘을’은 본 계약서를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을 보관한다. 더불어 상법 제 78조에 의거해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분해할 것을 약정한 본 계약서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익명조합원의 출자금 유형 및 금액 표시 (V)
1. 출자 유형 : 1.현금 2.자기앞수표 3. 현물 4.기타
2. 출자금액 : ( ) 좌. 일금 원정( )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쌍방 증명하기 위해 2통을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며 1부씩 보관한다. 따라서 상업 제 78조에 의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금을 분해할 것을 약정한 본 계약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2008년 월 일
1. 익명조합원 모집 개요
1. 영업자 : (주)기복월드
2. 모집주관 : 베스트 기복익명조합 (가칭)
3. 모집기간 :
2008년 7월 31일 ~ 2008년 9월 31일 ( )오후 6시까지 선착순 마감
4. 모집금액 : 30 억원
5. 출자단위 : 1좌당 100만원 (1,000,000원)부터~
6. 모집방법 : 본사 게시판과 일간신문을 통한모집 및 기타방식
-별 칙-
제1. 조합장의 임기와 운영 원칙
1. 익명조합원이 선출한 조합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조합장은 조합원과 ‘갑’(영업자)간 모든 업무에 따른 효율을 기하기 위해 직무대리의 부조합장 임명을 신임할 권한을 가진다.
2. 조합원은 조합장으로 선출된 자에게 공금 횡령이외에는 민.형사상 책임 전가를 묻지 못하지만 다만 조합장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할시 는 항시 박탁 면직하고 조합원은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한다.
3. ‘갑’은 ‘익명조합’에 의한 모집된 출자금으로 사업을 영위하되 기타 조합원이 아닌 제 3자에게 출자금을 받을 수는 있으나 만약 사회적인 문제소지가 발생 시 전적으로 영업자가 책임을 진다.
단, 제3자의 단체 또는 조합의 형태를 갖춘(단체, 조합)이에게 받은 출자금으로 이에 따른 수익배분과 투자자혜택의 원칙은 영업자가 알아서 하되 말썽 소지가 없어야 한다.
제2. 조합원의 의사 결정과 수익금 지급
1. 익명조합에서 모집된 출자금액을 조합원의 다수결(과반수이상)에 의해 영업자에게 지급하되 영업자는 주, 월 수익에 따른 실적배당 일정액을 수시로 조합원에게 지불한다.
2. ‘갑’은 ‘을’의 출자금으로 투자수익사업을 하여 ‘갑’의 실적에 따른 이익금을 ‘을’에게 월 배당금 ( %)을 원칙으로 지급하되, 마약 쌍방기 계약된 기간 만료 전에 ‘을’의 요청으로 선 배당 지급을 할 시 ‘갑’은 제 2조 1항과 2항에 따른 운영으로 수익이 발생할 시 ‘갑’과 ‘을’의 선 배당지급이 이뤄질 때 (기간 만료전의 배당으로 간주)는 약정한 배당금에 대한 은행금리를 감안해 할인된 금액(배당금)을 지급한다.
3. ‘갑’의 영업성과가 현저히 좋아 이익이 많이 발생할 때는 ‘을’에게 ‘갑’의 수익금 중 일부를 출자 좌 수당 ( %)를 적용시켜 인센티브 형식으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본 계약서는 ‘을’의 출자금으로 ‘갑’이 사업수행을 함에 있어 얻어 지는 이익으로 ‘을’에게 수익분배를 원칙으로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베스트 기복월드 익명조합계약’이라 칭한다. 따라서 본 계약은 ‘갑’(영업자)과 ‘을’(조합원)이 익명조합의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정관에 따른 신의 원칙을 지킨다.
2008년 월 일
상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약관에 동의합니다.
확인 □ 서명 또는 날인
익명조합 출자 약정서
(회원보관용 )
‘을’익명조합원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H.P)
자택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출자금액
원( 좌)
소속지역
신청인
(인)
소개자
후원자
‘갑’ 영업자 : (주)기복월드
사업자등록번호 : 220-81-08380
영업소재지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