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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통한 자산운용산업 발전 - 분리형BW 공모발행 허용

Bonjour Kwon 2015. 7. 7. 01:03

[보도참고]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통한 자산운용산업 발전

- 분리형BW 공모발행 허용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

 

 

1. 그간의 추진 경과

 

□ ’15.7.6(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동 법안은 정부가 발의(‘14.9.5.)한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법안과 박대동의원이 발의(’14.11.20.)

 

한 분리형BW공모발행 허용 법안 등을 정무위에서 병합ㆍ수정(‘15.4.30.)한 것으로 법사위 심의

 

(‘15.6.16.)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2. 법안의 주요 내용

 

(1)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사모펀드 규율체계의 재정립

 

ㅇ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 구별하여 규율

 

* (현행)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기업재무안정 PEF의 4종류로 구분

 

□ 사모펀드 진입·설립·운용·판매 규제 대폭 완화

 

① (진입)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명명하고

 

“등록”만으로 진입을 허용

 

* (현행) 일반사모ㆍ헤지펀드 운용사 : 인가 / PEF 업무집행사원 : 사전 등록

* 최소 자본금 등 구체적인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

 

② (설립)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후 2주 내에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

 

* (현행) 일반사모펀드 : 사전등록 // 헤지펀드 : 사후 보고 // PEF : 등록

 

③ (운용) 모든 사모펀드의 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 (현행) 투자대상별 펀드 설정 → (개선) 한 펀드내 다양한 투자 편입 허용 등

*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 (현행) 다중 SPC 설립 금지, 자산 5%내 증권투자 허용 등 → (개선) 복층

 

SPC설립 허용, 자산 30% 내 증권투자 허용 등

 

④ (판매) 사모펀드 판매시 적합성ㆍ적정성 원칙1」을 면제하고 일부 투자권유광고2」 및 운용상품

 

직접 판매」를 허용

 

1」(현행)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적합성?적정성 원칙 부과

2」(현행) 광고 전면 금지 // 3」(현행) 투자매매ㆍ중개업 인가 필요

 

 

□ 금융전업그룹※ 등에 대한 PEF 운용 규제 완화

 

※ 공정자산*을 기준으로 PEF를 제외한 금융ㆍ보험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비율(75%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공정거래법 시행령 17조 : 기업집단 계열사 자산의 합계액(다만, 금융ㆍ보험 계열사는 Max[자본금,

 

자본총액]을 적용)

 

- 금융ㆍ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금융지주회사그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배제되는 바,

 

현재도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적용받지 않음

 

 

ㅇ 금융전업그룹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PEF 운영과 관련 불합리한

 

일부 규제*를 완화

 

* ① PEF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 허용 ②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

 

PEF LP에 대해서는 면제③ PEF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5년내 처분의무 등 → 원칙 7년 + 3년 추가 가능

□사모펀드 투자자의 합리적 제한

 

ㅇ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에 상응하여 투자자는 손실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에 한하여 허용

* ① 전문투자자 ② 일반투자자로서 일정 금액(현행 : 헤지펀드 5억원, PEF 10억원 → 개선 :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상을 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자

 

 

□ 사모펀드 자금차입 등에 대한 감독 강화

 

ㅇ 자금차입 및 자산운용 규제의 기준을 “순자산(자본)”으로 통일하여 규제의 일관성 및 실효성 제고

 

* (현재) “재산총액”과 “순자산”을 혼용하여, 차입한도 규제의 실효성 저하

 

 

□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사 지원 방지장치 강화

 

ㅇ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금지

※ 정부안 제출 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된 사항

 

① 사모투자재간접펀드 제도 미도입

 

- (정부안) 사모펀드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공모재간접펀드 도입을

 

추진

 

- (수정안)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모투자재간접펀드 제도 미도입

 

② 금융전업그룹PEF의 투자기업 처분기한 규제 완화 범위 축소

 

- (정부안) 금융전업그룹PEF의 투자기업 처분기한을 5년에서 15년으로 완화하는 방안 추진

 

- (수정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투자기업 처분기한을 7년(금융위

 

승인을 받아 3년 연장 가능)으로 설정

 

 

(2) 분리형 BW(신주인수권부사채) 공모발행 허용

 

□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상장기업의 분리형 BW 발행이 전면 금지*되었으나, 대주주 등에 의한

 

편법적 활용이 불가능한 공모방식의 발행은 재허용

 

* 채권과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대주주가 저가로 매집하여 편법적인 경영권 확보 등에 활용함에

 

따라 ’13.9월부터 분리형 BW 발행을 전면금지

 

(3) 기타 사항

 

□ 투자회사형 펀드의 최소 자본금 요건(10억원)을 폐지

 

□ 거래소 회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부담의 우선순위 변경

 

 

< 거래소 결제이행재원 사용순서 (법 개정후에는 시행령에 규정) >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현 행 결제불이행 정상회원 거래소 자체재원 거래소 기타자산

회원의 공동기금 (결제적립금)

공동기금

 

개정 후 결제불이행 거래소 자체재원 정상회원 거래소 기타자산

회원의 (결제적립금) 공동기금

공동기금

 

3. 기대 효과

 

(1) 사모펀드 활성화

 

□ 시중 부동자금의 돈맥경화를 해소할 투자기회 제공

 

ㅇ 수익성 높은 투자대안을 제시하여 부동자금, 연기금에 효율적 자산운용 수단을 제공

 

ㅇ 사모펀드는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구조조정, M&A 등을 주로 담당하여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모험자본 역할에 적합

 

 

 

□ 사모펀드 규제 정비와 감독 강화를 통한 부작용 최소화

 

ㅇ 규율체계 재정립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사전ㆍ사후 감독 강화를 통해 계열사 지원,

 

독점력 남용 등 부작용도 최소화

 

 

 

□ 국내 사모펀드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통해 외국자본 대항마 육성

 

ㅇ 규제가 전혀 없는 외국 사모펀드에 비해 엄격한 규제로 국내 자본 결집이 어려워 수익성 높은

 

기회를 외국 자본이 독점하고,

 

- 국내 연기금 등의 운용규제가 자유로운 외국계 펀드를 선호하여 국내토종 운용사가 육성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

 

 

(2) 분리형 BW 공모발행 허용

 

 

□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

 

ㅇ 분리형 BW는 신주인수권의 분리매각이 가능하여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이점

 

* ’09∼’13년 중 상장기업의 공모형 BW 발행은 3.6조원에 달하나, 분리형 BW 발행 금지 이후

 

이를 대체할 자금조달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

 

 

4. 향후 계획

 

 

□ (시행시기) 사모펀드의 경우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15.10월 예상)

 

* 분리형BW 및 투자회사형 펀드 최소자본금 규제 관련 : 공포시 거래소 관련 : 공포 후 6개월

 

 

 

□ (후속조치)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사모펀드운용업자 등록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ㅇ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7월 중 입법예고)

 

* 동 법 시행일에 맞추어, 현행 헤지펀드 모범규준도 폐지

 

ㅇ 법 시행일 이전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

 

 

등록일 : 2015-07-06

첨부 : 150706 보도참고자료(자본시장법 국회 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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