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입력 2015.07.09
[[8차 무역투자진흥회의]국토부, 결합건축 도입 등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규제개선·인센티브로 연 2.2조 신규투자 창출]
올해 하반기에 노후 건축물을 재건축할 경우 건축주끼리 용적률을 사고팔거나 조정할 수 있는 '결합건축제도'가 도입된다. 서울 명동·인사동거리 등 건축법 시행 전 조성된 지역은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안전위험이 있는 노후아파트는 도시정비법상 지정개발 대상에 포함돼 정비사업이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한 '건축투자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결합건축제도'를 도입, 노후 건축물 재건축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결합건축제도'란 건축주간 자율협의로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을 사고팔거나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서울시내 준주거지역(용적률 400%)의 이면도로와 전면도로에 있는 노후 건축물들을 재건축할 때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은 전면도로의 건축주가 이면도로 건축주로부터 용적률 일부를 사들여 법적 상한선 이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간 건축협정을 체결해야 하고 용적률 조정 내용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다. 다만 결합건축이 가능한 대지간 거리는 직선거리 100m 이내로 제한된다. 용적률이 법정 기준대비 20% 이상 조정되는 경우 건축도시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합건축은 중심상업지구, 뉴타운 해제지구 등에서 시행될 예정"이라며 "송파구 잠실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용적률 20% 결합시 사업성이 약 9%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협정을 체결하면 2개 이상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협정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 도입됐지만 사업성 부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축협정 체결 시 용적률을 20% 완화하고 복수 대지간 통합 적용할 수 있는 시설기준도 모든 건축설비로 확대키로 했다.
1962년 건축법 시행전 조성된 구시가지는 현 건축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만큼 특별가로구역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완화된 건축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특별가로구역은 국토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지정가능하며 건폐율과 높이 제한 등이 완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체가 수용을 통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도시정비법상 지정개발 대상에 안전진단 D급(사용제한)·E급(사용금지) 아파트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 개발하는 민간투자사업 대상에 노후 공공청사가 포함된다. 국유재산 위탁개발기관도 캠코에서 LH 등 다른 공기업으로 확대된다.
사업성 부족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방치 건축물에 대한 사업재개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수면 위 고정된 부체위에 건설되는 부유식 건축물 제도화, 건축물 복수용도 허용 등 건축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대책을 통해 연간 2조2000억원 신규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와 국민안전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들은 민관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상연 기자 sy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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