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투자기구관련 제도,법규등

사모펀드.일반인도 전문투자형 1억.경영참여형은 3억원으로 투자가능..업계 환영. 기존최소투자제한 없었던 일반 사모펀드 없어진건 아쉬워…

Bonjour Kwon 2015. 7. 27. 07:47

2015.07.27

[머니투데이

 

오는 10월말부터 일반인들도 1억원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것과 관련, 자산운용 업계는 헤지펀드 투자자의 저변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기존에 최소 투자금액 제한이 없던 일반 사모펀드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사모펀드 투자장벽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펀드IR 기사 자세히보기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개정 자본시장법에 대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일반사모펀드와 헤지펀드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통합하고 최소 1억원부터 일반인도 투자할 수 있게 했다. 개인투자자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최소 3억원을 보유하면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금액에 제한이 없었고 헤지펀드의 경우에는 5억원, PEF의 경우에는 10억원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했다. 기관 등 전문투자자들은 제한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년새 사모펀드 위주로 성장했던 펀드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공모펀드 설정액은 2009년 3월에 277조원대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와 정체를 반복하며 현재는 240조원대에 그치고 있다. 사모펀드 설정액은 2008년 1월 100조원대를 넘어서 꾸준히 성장하면서 현재는 194조원으로 약 2배가량 늘었다.

 

특히 사모펀드 가운데 한국형 헤지펀드는 2011년 말 처음출시 된 이후 3년여만에 설정액이 3조원을 넘어서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헤지펀드는 투자 진입장벽이 높아 대부분은 기관, 법인투자자의 자금으로 이뤄져있고 개인투자자 자금은 거의 없다. 전문가들은 헤지펀드 투자조건이 완화되면서 기관투자자 위주였던 헤지펀드 시장의 투자자가 개인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운용사 임원은 "헤지펀드의 경우 위험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 즉 투자자금이 많은 사람만 투자할 수 있었지만 지나치게 진입장벽이 높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공모펀드는 줄고 사모펀드만 늘어나는 펀드시장에서 이번 조치는 펀드시장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저금리 와중에 헤지펀드 수익률이 크게 개선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수요가 상당했던 만큼 개인투자자들로서는 유용한 투자수단이 생긴 셈이다.

 

다만 이번 사모펀드제도 개편과 관련해 업계 일각에서는 기존에 투자자 제한이 없었던 일반 사모펀드가 없어졌다며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반 사모펀드와 헤지펀드는 앞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통합돼 1억원 이상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다. 기존에 일반 사모펀드는 기관이나 자산가들이 주로 투자해오기는 했지만 최소 투자금액 제한은 없었다.

 

이에대해 한 증권사 PB(프라이빗뱅커)는 "자산가들이 일반 사모펀드에 대해 3000억원, 5000억원 정도씩 쪼개 투자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앞으로 1억원 이하는 투자가 안된다는 점이 아쉽다"며 "사모펀드를 공모펀드에 편입하는 재간접펀드 등을 허용하는게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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