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목재펠릿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은
기사승인 2015.07.31
[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국내 목재펠릿시장은 발전사들의 최저가 입찰로 인한 무분별한 수입 목재펠릿이 범람함으로써 국산 목재펠릿 제조업과 산업기반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몰려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적정가격 및 우선매수’ 제도가 적극 시행돼야 국산 목재펠릿산업의 경쟁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목재펠릿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 약 200만톤에 육박하며 목재펠릿소비에서 세계 5위권 규모로 부상했다. 2012년 발전영역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써 목재펠릿시장 기반이 공고해 지고 있다.
우리나라 목재펠릿시장은 2009년부터 본격화됐다. 당시 목재펠릿시장은 국내산 6,000톤, 수입 1만2,000톤이었다. 2010년 국내산 1만3,000톤, 수입산 2만1,000톤으로 늘었으며 RPS가 본격화되는 시점인 2012년 국산 3만3,000톤, 수입 12만2,000톤으로 급증했다. 2013년 국내산 6만7,000톤, 수입산 48만4,000톤, 2014년 국내산 9만6,000톤, 수입 185만톤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국내산 13만톤, 수입 250만톤으로 예상되고 있다.
목재펠릿은 자원순환적인 태양광 등과 달리 조림→간벌→벌목과 이용→재활용→조림 등으로 이어지는 일관순환시스템을 유지·확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원이다. 국산 목재활용 목재펠릿의 생산과 소비는 산림자원의 재생과 이용측면뿐만 아니라 조림으로 이어지는 생태순환의 중요한 과정으로 합당한 국가정책과 재정지원 방식을 통해 우선구매, 적정가격 유지 등 보호조치가 필요한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그러나 현재 목재펠릿시장은 발전사들의 최저가 입찰로 인해 국산 목재활용 목재펠릿 제조업과 산업기반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전사들의 최저가 입찰로 이력이 불분명한 동남아산 저급 목재펠릿수입이 크게 증가했다”라며 “과잉 수입된 목재펠릿이 산업용과 가정용시장까지 공급돼 가격이 붕괴되고 국산 목재활용 목재펠릿업계에 타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국산 목재활용 목재펠릿은 대부분 가정용, 산업용에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온실가스 저감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는 발전사의 최저가 입찰방식과 같이 경제성만을 고려한 시장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 목재활용 목재펠릿은 시장에서 배재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대규모 자본과 무역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무역업체들이 저가의 수입산 목재펠릿으로 시장을 장악해 국내 목재펠릿산업 붕괴 직전까지 몰려있다는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산림자원의 목재생산과정에서 발생한 400만m³ 이상의 미이용목재는 산림에 남겨져 홍수로 인한 산사태, 산불발생 등 각종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며 “미이용 목재를 목재펠릿 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그 목재펠릿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공기업인 발전사들에 대한 국산 목재활용 목재펠릿의 적정가격구매 및 우선매수제도가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업계에서 강조하는 적정가격 구매 및 우선 매수제도는 사실상 현형법령을 준수하는 것이다.
목재펠릿과 관련된 산림청 소관법률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 등 2개 법령이 있다. 이중 ‘임업진흥법’은 국내산 목재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진흥 규정을 담고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현행 임업진흥법 제11조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하기 위해 국산목재로 만든 제품에 대해 산림청장과 시·도지사는 공기업에 우선구매를 요청하고 공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라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공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한국전력을 비롯해 발전5사도 임업진흥법 적용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산림청지침에서도 국산 목재활용 제품 중 우선 구매 대상품목을 7개군으로 세분화했으며 이중 목재펠릿도 우선구매 대상으로 특정했다”라며 “일반입찰 절차와 달리 우선구매를 위한 계약절차와 국산 목재활용 제품의 높은 가격 및 관세, 일반협정(GATT)의 내국인대우 조항 등 국산 목재펠릿에 대한 공기업의 적정가격, 우선매수제도를 시행하는데 따른 제반문제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세부시행방안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강은철 기자 eckang@t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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