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13 06:00:07+-
향후 발전업계가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불이행으로 과징금 폭탄을 맞을 우려가 사라지고 있다.
올해 RPS제도 시행 4년차를 맞으면서 발전업계 스스로 손 쉽게 의무공급량(연간 전력 생산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는 비율)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았기 때문이다. 정부도 발전업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RPS제도를 손질했다.
12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올해 RPS제도 적용을 받는 발전사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은 총 10억원 미만으로 알려지고 있다.
발전사 14곳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공기업(남부·남동·서부·중부·동서), 민간 발전사들 등이다. 발전용량 500㎿ 이상의 설비를 갖추고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2012년 254억원, 2013년 498억원 등을 과징금으로 납부한 바 있다. 정확한 과징금 규모는 오는 12월께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ㆍ발표하게 된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는 두고봐야 알겠지만 발전사 대부분이 올해 할당된 비태양광 부문의 의무공급량 1157만8809MWh를 상당수 소화했다는 분위기다. 수백억원의 과징금 부담에 무거웠던 지난 2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2014년 과징금 규모가 총 2∼3억원 정도에 그치고, 올해부터는 더욱 적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2012년 정부가 RPS제도를 첫 시행한 후, 발전업계가 혼란기를 겪고 이제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의무공급량을 충족하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드펠릿, 우드칩 등 바이오매스 연료의 혼소다.
우드펠릿은 폐목재를 톱밥과 유사한 작은 입자로 분쇄, 건조, 압축해서 알갱이 모양으로 만든 연료를 의미한다. 혼소라고 함은, 우드펠릿을 기존 유연탄 등을 사용하는 화력 발전소에다 함께 연소해 전력을 생산했다는 뜻이다.
특히 우드펠릿의 경우 가격도 저렴한 편이어서 수요가 날개를 달고 있다. 한국펠릿협회 통계에 의하면 올해 수입된 우드펠릿은 1분기 25만4645t, 2분기 35만5838t 정도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간 100만t 수입이 확실시된다.
정부가 지난해 기존 1년이었던 의무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발전사들이 의무공급량 미이행분을 연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 것도 영향을 미쳤다. 즉, 2014년 의무공급량 미이행분의 일부를 향후 3년 내만 충족시키면 되는 것이다.
아울러 육상풍력 등 발전단지가 향후 잇따라 준공돼 의무공급량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다른 발전사 관계자는 “발전업계 전반적으로 올해 사업계획을 마련하면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는 곧 과징금 부담 해소로 연결돼, 향후에는 RPS제도가 ‘과징금 먹는 하마’라는 일각의 비아냥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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