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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으로 해외 농・임산물 자원개발에 탄력2012.1.13 농수산식품부

Bonjour Kwon 2012. 2. 23. 22:41

보도자료

제공일 :

2012. 1. 12.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개발협력과

과 장 :

주 원 철

해외농업개발종합계획 수립, 사업자의 사업계획 신고절차,

투자회사 및 협회 설립, 정부의 보조 및 융자 지원 제도 등 포함

 

 

 

《 주 요 내 용 》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이 1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해외에서의 산물 및 임산물 개발이 독자적인 법률 하에 시행됨

이 법의 주요내용은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 수립,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 자본 조달을 위한 투자회사․투자전문회사의 설립, 조세혜택 부여 등임

또한, 해외농업개발사업자 1/3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외농업개발회를 설립하여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권익보호와 정보교류, 문인력 육성 등을 지원토록 할 계획임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외농업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 및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이 1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작년 7월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정 이후, 이번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를 통해 해외농업개발사업자, 투자회사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였다.

이 법은 국제곡물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 농・임산물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밀・콩・옥수수 등 수입곡물의 해외 생산・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10년 곡물자급률: 26.7%(쌀104.6%, 밀0.8%, 옥수수0.8%, 콩8.7%)

◆ 「해외농업개발사업」 지원내역

o 보조(연 20억원) : 진출국의 환경성 조사, 컨설팅,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o 융자(연 300억원) : 필요한 사업비의 70%까지 장기* 저리(연 2%)로 융자 지원

* (‘12년) 3년 거치 7년 상환 → 5년 거치 10년 상환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정으로 그간 「해외자원개발사업법」(지식경제부 소관)에 포함되어 시행되어 오던 농・임산물 자원의 개발을 위한 독자적인 근거법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해외 농림 자원개발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서는 투자회사의 투자 대상이 석유 등 광물 자원에 국한 되었지만, 이 법 시행으로 해외 농산물 자원도 투자대상에 포함되어 자본 조달이 원활하게 되었으며, 「해외농업개발협회」를 설립하여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권익보호와 정보교류, 전문인력 양성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0년 단위의 해외농업개발사업 종합계획을 수립ㆍ공고 하도록 하여 사업 전반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해외농업개발심의회를 운영, 해외농업개발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였다.

❍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자금의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하고, 해외농업개발회사 등의 재산운용의 방법 등을 규정하여 해외농업투자를문으로 하는 펀드 결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법을 근거로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을 보완하여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해외농업개발사업자로 구성된 해외농업개발협회를 설립(2월)하여 정보수집ㆍ분석, 조사연구, 인력양성 등의 업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조합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해외농업개발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참고]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주요 내용

해외농업개발 방법 및 신고, 해외농업종합계획 내용

해외농업개발 방법 : 해외농업자원을 생산 또는 확보하는 방법(단독 또는 합작개발,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제공 및 개발자금융자 등)

해외농업종합계획 내용 : 계획 수행에 필요한 재원 및 연도별 해외농업자원 확보계획 등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의 신고 : 농산물 관련 계획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임산물 관련 계획은 산림청장에게 신고

o 신고내용 : 개발방법, 대표자, 사업소재지, 투자규모 및 투자비율 등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투자전문회사의 운영, 해외농업개발협회 설립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투자전문회사 운영

o 대상자원 : 밀, 콩, 옥수수 등

o 인력운용 : 일정한 자격을 갖춘 2명 이상

o 재산운영 : 투자대상자원의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투자, 투자전문회사의 경우 투자증권,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의 주식에 각각 출자총액의 100분의 5 범위내에서 투자

◇ 해외농업개발협회의 설립절차 :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설립(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가)

보조금 및 융자 지원

◇ 보조금의 지원 범위 : 해외농업개발에 관련된 사업평가비용, 기술 및 연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융자심의회의 운영비용 등

융자기준 : 법 제25조제1항의 해외농업개발 관련 조사, 사업권의 취득,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외에 해외에서 생산 또는 확보된 해외농업 자원의 생산・구매・운반저장포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

융자업무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농산물), 산림조합중앙회(임산물)

사업계획의 신고, 융자심의회 운영

◇ 해외농업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 사업계획서,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법인인 경우 정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사유서 등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o 목적 :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

o 위원 : 관계기관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12인 이내(위원장 1인 포함)

o 임기 : 위원(외부 전문가)의 임기는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