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고 소송등

투자자문社가 금감원 2명 월급 가압류 '乙의 반란'."위법적 수색으로 회사가 피해" 법원이 받아들여 1인당 1억1000만원씩… 금감원 "적법절차" 반박

Bonjour Kwon 2015. 10. 7. 06:08

2015.10.07 03:00

 

'을(乙)'의 지위에 있는 투자자문사가 금융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상대로 월급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피감 기관이 '절차가 위법하다'며 감독 기관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한 사례로, 앞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3단독 최기상 부장판사는 이숨투자자문 주식회사 대표 안모씨가 금융감독원 양모 팀장과 권모 수석검사역을 상대로 "불법적 현장 조사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메우기 위해 각각 1억1000만원이 될 때까지 급여를 압류해 달라"는 채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31일 금감원이 서울 강남의 이숨투자자문 사무실을 현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금감원은 이 회사가 불법 유사 수신 행위를 한다는 제보를 받아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이숨 측은 "금감원 직원들이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고객이 있는 상태에서 무단으로 들이닥쳐 서류와 컴퓨터를 강제로 압수 수색하고 컴퓨터 등에 스티커를 붙여 손대지 못하게 '봉인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조사 대상인 금융기관의 협조를 받아 자료를 제출받고 관계자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처럼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수색을 할 권한은 없다. 당시 이숨 측은 경찰에 "금감원 직원들이 무단 침입했다"고 신고했고, 경찰관들이 오자 금감원 직원들은 자료를 둔 채 철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금감원 대신 이숨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대표를 구속했으며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맞서 이숨 측은 당시 현장조사를 나왔던 금감원의 양 팀장 등 직원 7명을 직권 남용 및 업무 방해 등으로 고소하고, 급여 가압류 신청도 냈다. 다만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팀장과 수석조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가압류는 취하했다. 이숨 측은 신청서에서 "불법 현장 조사로 업무가 마비됐고 고객 200여명이 계약을 해지했다"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내기에 앞서 가압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압류에 따라 해당 금감원 직원들은 월 급여의 절반가량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가압류는 상대편인 금감원 직원들의 의견을 듣기 전에 이뤄진 '긴급 조치'여서 앞으로 직원들이 이의신청을 하고 의견을 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금감원 측은 "적법 절차를 밟아 현장 조사를 했다"며 "이숨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가압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앞으로 민·형사 절차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