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09.23
홍콩소재의 자산운용사 및 국내 증권사가 공메도 제한 위반을 사유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
23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 17차 정례회의를 열어 2개의 자산운용사에 대해 각 1500만원, 1개 증권사에 대해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홍콩 소재 A운용사는 자신이 운용중인 펀드를 통해 매수체결이 확정되지 않은 기업 주식 20만주를 매도했다.
또 2014년 홍콩 소재 B운용사는 자신이 운용중인 펀드를 통해 공개매수에 응모해 이미 매도된 주식 6659주를 매도했다. B사는 공개매수 응모를 취소하고 매도 주문을 냈어야 하지만 공개매수기간이 지나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매도주문을 제출해 결제 불이행을 발생시켰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내 소재 C증권사는 B사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면서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 매도주문으로 수탁처리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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