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03 03:05
금융 당국이 잘못을 저지른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현행보다 3~5배 정도 높아지고, 과태료도 2배가량 오른다.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을 받았던 실무자 위주 제재 방식도 개선, 임원과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로 했다.
또 고객 불편 등을 우려, 가급적 피했던 영업정지 처분도 1주일 정도의 단기나 일부 영업에 국한하는 방식으로 적극 활용키로 했다. 대신, 은행·보험·증권 등 대형 금융회사의 경우 실무진 문책은 자율적으로 처리토록 하고, 5년이 지난 사안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 분야 제재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은 "과징금과 과태료를 높여 징벌과 부당이득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과징금 인상은 현재 금융위의 과징금이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재 건당 평균 과징금이 공정위는 71억2000만원, 방통위는 58억3000만원인데 금융위는 2억7000만원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산정 방식을 변경, 과징금을 현행보다 3~5배 정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서는 현재보다 과징금이 7배 이상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미한 위반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500만~5000만원에서 개인은 5000만원, 회사는 1억원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과태료도 과징금과 마찬가지로 한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금융회사에 부과된 과태료 평균 금액은 1230만원, 개인은 624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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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의 일종으로,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5만원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반면 과태료는 국가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벌을 말하는 데, 형벌이 아니고 일종의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과징금은 형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법적성질을 갖는 것으로 행정청이 구체적인 행정법상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과하는 행정제재금을 말합니다.
아래의 개념정리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 벌금,과태료와 과징금의 차이
Ⅰ. 행정벌(行政罰)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로서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과하는 처벌인 행정벌에는 ⅰ) 행정형벌 ⅱ) 행정질서벌 ⅲ) 조례에 의한 과태료 등이 있다.
1. 행정형벌(行政刑罰)-벌금
형법에 형명(刑名)이 있는 형벌(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이 과하여지는 행정벌로서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
라 확정, 집행됨
☞ 적격심사기준중 「신인도」평가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이라 함은
사형,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형을 말하나, 징역과 벌금
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2. 과태료(행정질서벌, 조례에의한 과태료)
행정법상의 의무 및 질서위반자에 대한 금전벌의 일종으로 과료와는 달리
형법상 형벌이 아니다. 법률상 질서유지를 위해 법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로서의 행정질서벌이 있는데, 이에는 지방자치법상 조례로 정하는 과태료
도 포함되며, 이밖에 집행벌로서의 과태료, 징계벌로서의 과태료등이 있
으며,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부과, 징수함
Ⅱ. 과징금(過徵金)
등록말소, 영업정지등과 같이 과징금은 관할관청(시·도지사등)에서 청문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는 행정제재의 일종으로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그 위반자에게 일정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그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행정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부담을 말하며,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행정제재적 요소'와 '부당이득환수적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 적격심사기준 "신인도" 평가시 각종 감점조치 대상이 당초 과태료이상이
었으나, 과태료의 경미성을 이유로 과징금으로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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