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25
임종룡 위원장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1달을 앞두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좀 더 완화해 대출형태의 운용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경우 기업의 에쿼티(Equity)에만 투자할 수 있지만, 앞으로 미국의 사모펀드와 같이 기업에 직접 대출을 일으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길도 열겠다는 계획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임 위원장은 24일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18주년 기념 콘퍼런스에 참석해 "펀드와 운용자를 동시에 규제하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운용자를 중심으로 규제해 자유로운 펀드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대출 형태의 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Incentive) 제도를 강화하고 기업금융 규제는 완화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민간투자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해 더 많은 민간 자금이 사모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융투자회사가 자본시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금융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모펀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일반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을 1억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최소 3억원으로 낮췄다. 현행 시행령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5억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1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시장 진입규제를 낮추고 보고의무는 간소화한다. 공모펀드에 준했던 진입규제와 보고의무를 차별화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 앞으로 헤지펀드와 같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는 자기자본 20억원, 3인 이상 운용 전문 인력을 갖추고 '등록'만 하면 진입이 가능하다. 모든 사모펀드는 설립 후 2주내 금융위에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설립보고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기존의 16항목에서 7항목으로, 경영참여형 사무펀드는 11항목에서 9항목으로 줄어든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정기보고 항목은 4항목에서 2항목으로 감소한다. 보고주기는 100억원 이상은 반기, 100억원 미만은 연간으로 차별화한다.
투자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사적 성격이 강한 만큼 제한없이 파생상품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투자대상 역시 기업의 부동산, 금전채권 등으로 확대했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대출형태 운용 등과 관련한 내용은 내달 25일 시행령 개정안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서 허용하는 운용형태인 만큼 내부적으로 검토해야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