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16 2015
최근 사모펀드 제도를 큰 폭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또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5. 7. 6.)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사모펀드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PEF를 포함한 사모펀드의 규율체계 변경
현행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는 일반사모펀드(사모집합투자기구), 전문사모펀드(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PEF’(사모투자전문회사), 기업재무안정 ‘PEF’(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 4종류로 구분되는데,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이하 “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이하 “PEF”) 2종류로 구분되어 규제 체계가 단순·명확해졌습니다(법 개정안 제9조 제19항).
2. 사모펀드 관련 주요 개정 내용
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도입 및 등록제 운영
현행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모펀드 및 전문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은 인가제로 운영되었으나, 개정 법에서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이 새롭게 도입되고 등록제로 운영되어 헤지펀드 운영에 따른 진입장벽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법 개정안 제249조의3 제1항). 다만 개정 법에서도 PEF의 업무집행사원 등록제는 유지됩니다(법 개정안 제249조의15 제1항).
나. 사모펀드 설립 사후보고제
현행 자본시장법상 전문사모펀드를 제외한 사모펀드(일반사모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완료 전에는 영업이 금지되었으나,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모든 사모펀드에 대하여 사후보고제(설정·설립일 또는 설립등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보고)를 적용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법 개정안 제249조의6 제2항, 제249조의10 제4항).
다.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의 완화
개정 자본시장법은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 하한을 폐지하고, 그 외의 투자자에 대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투자금액 하한으로 규정하여 투자자 자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법 개정안 제249조의2, 제249조의11 제6항).
라. 자산운용 관련 규제 완화
현행 자본시장법은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주목적 투자대상을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등으로 분류하여 해당 주목적 투자대상에 최소투자비율을 설정하고, 차입, 채무보증, 담보제공에 대해서도 개별 펀드 유형별로 엄격하게 제한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헤지펀드의 경우 투자대상별 최소투자비율 규제가 폐지되었고, 차입 등에 대해서도 개별적 한도를 규정하는 대신 파생상품 투자, 채무보증, 담보제공 및 차입금액의 합산액이 펀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400% 이내에서 운용되도록 규정하여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법 개정안 제249조의7 제1항 본문).
또한 PEF의 자산운용에 있어서도, 경영권 참여목적 투자 등으로 운용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증권투자에 운용할 수 있는 비율이 기존의 5%에서 30%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법 개정안 제249조의12 제2항 제3호). 또한 투자목적회사가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허용되어(법 개정안 제249조의13 제1항 제3호), 복층 투자목적회사(SPC)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마. 금융전업그룹에 대한 PEF운용 규제 완화
개정법은 금융전업그룹{PEF, 투자목적회사, PEF나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투자대상기업, 투자대상기업이 지배하는 회사(이하 “PEF 관련 회사”)를 제외하고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에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75%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및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적용을 완화 내지 배제하였습니다. 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PEF가 취득한 지분증권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고, PEF의 유한책임사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등이 면제됩니다. 또한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PEF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지분증권 처분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처분기간을 다시 3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개정안 제249조의18 제2항, 제249조의20 제3항, 제4항).
한편 개정법은 금융전업그룹 내에서 PEF 관련 회사가 다른 계열회사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계열회사가 투자대상기업과 투자대상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법 개정안 제249조의18 제4항).
바. 사모펀드 판매에 관한 규제 완화
기존 자본시장법은 PEF를 제외한 일반사모펀드와 전문사모펀드의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판매만을 허용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헤지펀드에 대해서도 운용사의 직접판매가 허용되었습니다(법 개정안 제249조의8 제8항). 또한 기존에는 사모펀드 판매 시에도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적합성·적정성의 원칙을 부과하여 판매절차가 엄격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적합성·적정성 원칙의 준수의무가 완화되었습니다(법 개정안 제249조의4 제2항).
사. PEF와 계열회사의 거래 금지
기존에는 PEF가 업무집행사원의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인과 거래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인 제한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자본시장법은 PEF의 업무집행사원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이해관계인과 거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법 개정안 제249조의16 제1항), PEF의 계산으로 업무집행사원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것을 전면 금지(법 개정안 제249조의16 제3항)하였습니다. 반면, PEF의 업무집행사원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업무집행사원의 계열회사 및 유한책임사원 중 PEF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한책임사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해서는 취득을 허용하되 일정한 취득한도를 두었습니다(법 개정안 제249조의16 제4항).
3. 향후 일정 등
사모펀드 규제에 관련한 이번 개정안은 정부 이송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2015년 10월 예상)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7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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