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두산건설 유치권행사와 우리은행의 방관이 사태 키웠다"?
2015-10-26
경기도 포천에 조성된 칸리조트의 조감도. 현재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로 영업은 중지 상태다. © News1
준공된 지 4년이 지나도록 개장을 못하고 있는 한 대형리조트의 운명이 법원의 판단에 놓이게 됐다.
포천 칸리조트 건설사업 시행사인 ㈜한우리월드리조트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우리월드리조트의 법정관리 신청은 두 번째다. 지난 2월 한우리월드리조트는 의정부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은행 등 채권자들이 "서로의 손실을 줄이자"며 만류하는 바람에 취하한 바 있다. 그러나 은행과 시공회사 등 채권자들이 서로 우선권 다툼을 벌이며 반년 넘도록 시간만 허송한 채 합의도출에 실패하면서 결국 법정관리신청을 다시 낸 것이다.
◇ 첫 삽 8년·준공 4년째 휴업…칸리조트에 무슨 일이?
일동온천리조트는 지난 2007년 한우리월드리조트를 설립해 우리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부터 1350억원을 대출해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일대에 8만3692㎡규모의 '칸리조트'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호텔수준의 럭셔리 콘도미니엄 5개동 428실과 천연 온천수로 운영되는 워터파크, 1500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컨벤션센터 등을 갖춘 경기북부 최대규모로 설계돼 수도권 북부의 새로운 리조트로 관심을 끌었다. 2011년 배우 김태희씨가 출연한 ‘마이 프린세스’의 장소협찬으로 유명세를 타며 ‘김태희 리조트’로 불리기도 했었다. 포천 지역주민들은 특히 리조트가 운영되기 시작하면 3000명에 이르는 고용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칸리조트 전경모습. © News1
그러나 리조트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한우리 측은 당초 2009년에 준공을 마치고 분양을 통해 거둔 수익을 PF와 시공사에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시공회사인 두산건설은 분양이 저조해 공사대금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유치권을 행사해 칸리조트를 점거, 분양사업은 중단됐다.
한우리 관계자는 "2009년 시공사인 두산건설이 하청업체의 부도를 이유로 1년6개월동안 공사를 중지하면서 차질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우리는 공사가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자 2010년 시행수탁사를 무궁화신탁으로 변경하고, 대출이자의 수취방식도 후수취로 변경하는 등 PF계약을 일부 변경했다. 공사책임이 있는 두산건설의 명의로 한우리 측에 200억원의 무이자대출도 이뤄졌다.
우여곡절 끝에 첫 삽을 뜬 뒤 4년 뒤인 2011년 9월30일 공사를 마치고 준공했지만, 시공사인 두산건설이 곧바로 유치권을 행사해 현재까지도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상태다. 그 결과 한우리 측은 자금난이 극심해지면서 PF대출금 1350억원과 공사대금 700억원 등 2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상태다.
사정이 어려워진 한우리월드리조트는 지난 2월 의정부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관계기관의 채권매각 합의를 전제로 이를 취하했다. 하지만 PF에 참여한 NH투자증권과 두산건설의 우선권 소송 등이 제기되고 채권매각에 대한 합의도 이뤄질 가망성을 보이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만 지연됐다.
◇두산건설 유치권에 우리은행 수수방관…"이해할 수 없는 상황"
한우리 김민성 대표는 "대주단과 건설사 등 '슈퍼 갑'들의 이권다툼과 면피주의 때문에 금쪽같은 시간만 낭비하면서 사업은 표류해왔다"고 하소연했다.
한우리는 두산건설의 행태에 혀를 내둘렀다. 두산건설은 준공 직후 이뤄진 유치권 행사가 공사대금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건물이 설계대로 건설되지 않아 불법건축물로 지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고 한다.
두산건설의 유치권행사로 한산한 칸리조트의 워터파크. 사진에 보이는 워터슬라이드의 기둥 일부가 설계를 벗어나 대지를 침범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News1
포천시가 발급한 당시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워터파크 내 워터슬라이드의 기둥 일부가 대지를 침범해 건축법을 위반했다. 한우리 측은 두산건설이 유치권행사에 들어간 뒤 약 3개월 뒤에야 이 사실을 파악했다.
두산건설이 건축물이 불법으로 준공된 사실을 숨기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책임을 피하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게 한우리 측의 주장이다.
두산건설은 최근 우리은행 PF와의 우선순위 확인 소송결과 승소하면서 450억원(대여금 200억원+공사비의 20%)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보했지만 아직 유치권을 풀지 않고 있다.
현재는 기둥의 경우 다시 고쳐졌지만, 시행사의 동의없이 시공사가 건물을 매각할 것을 우려한 한우리 측이 인감도장을 내놓지 않아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다.
칸리조트의 조감도. © News1
두산건설과 한우리 측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팔짱 낀 채 불 구경하듯 관망하기만 했다. 우리은행은 시공사인 두산건설의 주거래은행이다.
지금까지 두산건설의 유치권 행사 등으로 PF대출의 담보자산이 부실화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미 PF와 두산건설 사이에는 대출약정서와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서에 따라 "사업기간 동안 어떠한 이유에서도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있던 상태였다.
하지만 조건부 사용승인을 얻자마자 두산건설은 유치권 행사에 들어가 관련자의 출입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한우리 측은 신탁사인 무궁화신탁을 통해 유치권의 부존재가처분신청을 하려 했지만 우리은행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무려 3년이나 건물을 사용하지 못했다.
PF에 참여하지도 않은 두산건설의 유치권 행사로 대출채권의 가치가 급락하는 데도 우리은행은 두산건설 측에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우리은행은 신탁자산의 공매를 요청해 칸리조트의 전체 가치를 떨어트리는데 원인을 제공했다.
무궁화신탁은 지난 2012년 우리은행의 요청으로 진행한 신탁자산의 공매를 통해 5800억원에 달하던 칸리조트 재산가치를 1341억으로 낮춘 뒤 이후는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공고했다. 대규모 리조트건물과 토지 등 전부의 가치가 PF대출 규모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궁화신탁은 45일만에 16차례의 공매공고를 내면서 신탁자산의 가치를 깎았다. 하루에 두 번 공매공고를 낸 적도 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여신관리부 관계자는 "약 한 달 전에 두산건설을 상대로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두산건설의 유치권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얘기를 설명해 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포천 경제계 우려 심화…사태 장기화로 사기꾼들 꼬여
한편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포천지역의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도 상당하다는 게 지역 민심이다.
사태가 심화하기 전에 일부 회원권을 분양받은 500여명의 사람들의 분양권 가치하락은 물론, 개장준비를 위해 고용됐던 300여명의 직원들도 대량해고를 당했다. 입주예정이던 30여 곳의 협력업체들도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렸다.
칸리조트의 콘도미니엄 세컨드하우스 이미지사진. © News1
포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두산건설의 신탁계약에 위반하는 유치권 행사로 분양절차가 중단되면서 대규모 리조트가 개장 한번 하지 못한채 방치돼고 있다"며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포천시에 삶의 터전을 둔 대다수 중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아직 영업조차 시작하지 못한 칸리조트의 회원권을 두고 브로커를 자칭해 판매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한우리월드리조트 관계자는 "칸리조트의 분양권 사업을 한다는 사람을 만났다는 투자자들이 사실확인을 위해 전화를 해오는 경우가 많다"며 "분쟁이 한창 진행 중인데 분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진짜 시행사인 우리마저 못믿겠다는 사람들이 나오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며 "하루빨리 분쟁을 끝내고 정식으로 분양이 이뤄지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우리는 신탁 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으며 어떻게든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해왔다"며 "대기업의 갑질때문에 사태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기 어려워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