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지위 없는 구조조정 총사령관 유암코…부실채권값 놓고 은행과 이견 가능성
2015/10/22
부실채권(NPL) 매입기관 연합자산관리(이하 유암코)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총대를 메게 됐지만 법적으로 보장되는 지위가 없어 채권은행들과 부딪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부실기업의 채권 가격 산정을 놓고 이견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유암코를 통해 시장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유암코에 대한 은행 출자약정을 기존 1조원에서 1조25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현재 유암코의 납입자본금은 4860억원가량인데 일단 약 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출자약정은 자금이 필요할 때 출자를 요청하는 캐피탈 콜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출약정은 기존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1조5000억원 증액된다. 이에 따라 유암코는 자본 운용 규모가 3조2500억원으로 증가한다.
금융위는 유암코가 약 28조원 규모로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유암코는 사모펀드(PEF)를 설립하는 형태로 기업 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유암코는 무한책임사원(GP)으로 해당 PEF에 30~50%만 투자할 계획이다. 부실기업 대출 채권을 액면가의 50~70%로 인수한다고 가정하면 약 12조~28조원 규모로 구조조정을 전개할 수 있는 셈이다. PEF는 자본금의 300%까지 대출도 받을 수 있어 만약 마음만 먹는다면 유암코는 100조원에 가까운 규모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다.
유암코 운영방식
애초 시장에서는 유암코의 자본금을 근거로 구조조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해왔다. 하지만 PEF 대출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유암코의 기업구조조정 규모를 키웠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처음에는 작은 사이즈에서부터 시작하겠지만 4~5년이 지나면 큰 규모로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 구조조정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암코의 법적 지위가 미비해 채권은행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부실기업 채권 가격 산정 등을 두고 옥신각신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부실기업의 채권을 매매할 때 복수의 회계법인을 통해 양측 모두 이해할만한 가격을 산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2개 회계법인이 산정한 가격의 중간값을 협상 기초가격으로 하고, 양측이 모두 합의하면 매매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격을 놓고 이견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기존에는 부실채권을 들고 있다면 충당금을 차츰 쌓는 식으로 리스크를 점진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었지만 부실채권을 통째로 넘겼을 때는 매각 가격이 낮으면 충당금을 한꺼번에 적립해야 해 부담이 많다”면서 "평가가격 산정 방식도 제각각이라 잡음이 일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유암코에 주채권은행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유권해석했지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기촉법상에는 주채권은행과 다른 은행간에 입장 차이가 발생할 경우 주채권은행 주도의 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또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에 들어갈 때 반대매수권 행사가격을 대폭 낮게 산정해 어쩔 수 없이 워크아웃에 동의하게끔 하는 식으로 강제할 수 있다.
손병두 국장은 "유암코가 실질적으로는 주채권은행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2015.10.22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부실채권(NPL)을 사들여 수익을 올리던 회사에서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로 변신하는 유암코(연합자산관리)가 11월 중 첫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부실기업을 사들이는데 필요한 기본 재원은 4조원 가량 확보했다. 금융위원회는 부실기업 인수 대상으로 중견기업은 물론 올 상반기 신용위험평가에서 C,D등급을 받아 구조조정 대상 업체로 선정된 35개사도 후보군으로 올려뒀다. 덩치가 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기업도 인수 대상에 포함한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유암코에 지분을 댄 8개 주주은행과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암코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내달 주주간 협약을 마치고 곧바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 내년 초 선정된 기업의 채권과 주식을 채권은행으로부터 사들일 계획이다. 정부는 첫번째 프로젝트를 발판 삼아 성공 모델을 만든 뒤 차차 부실기업 인수 규모를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인수 후보군에 중견기업과 일부 대기업이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은 올 상반기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에서 C, D등급을 받은 35곳과 올 연말 대기업을 상대로 진행되는 신용위험평가에서 C, D등급을 받는 기업이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장 대우조선처럼 규모가 상당히 큰 대기업은 유암코가 인수해 정상화하기 어렵겠지만 일부 대기업은 구조조정에 나설 여력이 된다”며 “상·하반기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대기업도 인수 기업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올 상반기 평가에선 철강(8곳)과 전자(7곳)업체가 대거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유암코의 첫 인수 대상이 철강이나 전자업종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암코의 기본 재원은 3조2500억원으로 결정됐다. 정부가 주주은행들을 설득해 출자금액을 1조원에서 1조2500억원으로 늘리고 대출약정 규모를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린 덕분이다. 여기에 유암코가 1조5000억원까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걸 고려할 때 대략 ‘4조2000억원+α’를 부실 기업을 사들이는 데 필요한 실탄으로 투입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정부가 애초 시중은행이 중심이 된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세우기로 했을 당시 신설 회사 규모가 3조원 정도였던 걸 고려하면 이전보다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덩치가 더 커진 셈이다.
유암코는 기업별로 사모펀드(PEF)를 세워 이 PEF가 채권은행으로부터 채권·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PEF엔 유암코 외에도 민간 GP(운용사)와 연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 출자은행이 투자금을 대는 주요 출자자로 참여한다. 정부는 이런 식으로 PEF 구성을 다양화해 구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유암코가 PEF 전체 지분의 30~50%를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PEF 규모는 8조4000억~14조원 선이 된다고 설명했다. 부실기업의 채권이나 주식을 통상 액면가의 50~70% 수준에서 산다고 보면 대략 12조~28조원의 부실기업 지분을 인수할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다만 PEF가 이정도 성과를 내려면 4~5년은 걸릴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그러나 유암코의 주요주주로 참여한 은행들이 적극적이지 않아 유암코가 제역할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부실기업 1곳을 인수해 정상화시켜 수익을 거두려면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로선 유암코가 수익을 내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여서 은행들이 추가로 출자하거나 대출약정 맺는 걸 꺼린다”며 “추후 정권이 바뀌면 유암코의 기능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kdw128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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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암코에 사실상 주채권은행 역할 맡길 것”
정해용 기자 | 2015/10/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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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2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설립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빠른 시일내 유암코에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들과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유암코에는 실질적인 주채권은행 역할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손 국장은 “한계기업이 제때 구조조정이 되지 않아 우리 경제 전체에 부담되고 있다”며 “기업들에 따라서는 정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손 국장과의 일문일답.
-장기적으로 사모펀드(PEF)를 통해 최대 28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겠다고 했다. 인수기간은 몇 년 정도로 보나.
“4~5년 정도 봐야 한다. 단기간에 할 수는 없다.”
-조선업과 해운업 등 당장의 한계기업들은 향후 2년 안에 회사채 만기도래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에 대한 유암코의 역할은.
“중규모기업부터 기업구조조정을 시작하겠다. 조선이나 해운 등 산업별 구조조정은 시간이 지난 다음 가능한 일이다.”
-유암코 조직의 개편은 언제쯤 되나.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설립하겠다고 했다가 유암코에 전문부서를 설립한 것이다. 유암코의 기능 확대라고 보면 정확한 표현이다. 기업구조조정 전담조직은 이미 만들어졌다. 본부 인력도 소규모지만 충원됐다. 11월중 유암코 조직개편을 완료될 것이다.”
-유암코에서 설립하는 PEF는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나.
“PEF는 금융당국에서 관리한다. 다만 유암코 자체는 감독기구설치법상 감독당국의 검사대상은 아니다. 주주은행들이 경영감시를 한다.”
-전문성있는 GP가 부족하다.
“처음에는 대규모로 GP를 유치하기 힘들다. 전문성 있는 GP는 기업에 대한 이해와 산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한다. 빠른 시일 내에 GP들을 유치하겠다.”
-유암코에 대한 채권은행별 지분율은.
“신한, 하나, 기업, 국민, 우리, 농협, 산업은행이 14%(1750억원), 수출입은행이 2%(250억원)씩 참여한다”
-유암코의 지배구조 현황과 개선방향은.
“유암코는 이사회가 있는데 대부분 은행의 퇴직 직원들로 구성돼 있고 기업구조조정전문가로 말하기 부족한 측면이 있다. 유암코 내에도 투자사업본부와 자산관리본부가 있고 부사장이 이를 관리한다. 부사장직은 없앨 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본부까지 3개 본부로 운영하며 구조조정전문가들로 사외이사를 구성할 것이다.”
-내년 초에 부실기업을 인수한다고 했다. 향후 1년간 인수 대상이 되는 기업은 몇 개 정도인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선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11월 중에 만들어 협의할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유암코에서 지원할 수 있나.
“당장 그럴 가능성은 없다.”
-채권자로부터 주식이나 채권을 살 때 가격협상이 잘 안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조정위원회가 있다. 유암코의 경우 채권은행과의 가격협상이 잘 안될 경우 이를 조율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장치는 있나.
“그런 강제는 쉽지 않다. 유암코가 주채권은행상의 지위를 부여받으면 좋다. 기촉법상 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채권은행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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