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03
자산운용사들이 자사가 운용하는 펀드 소유의 건물에 입주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면서 해당 운용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회사 이사가 센터원 건물의 상징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야하는 만큼 난감한 입장이지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대책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매각으로 타개책을 찾게될지 관심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펀드 소유 건물과 해당 운용사가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과 관련해 위법이라고 못박으면서 해당 운용사들은 내년까지 방을 빼야하는 상황이다.
자산운용사가 자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속하는 건물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 임차인과 임대인이 같게 돼 투자자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전면 조사에 착수, 제재를 가하게 됐다.
또 자사 펀드 소유의 건물에 입주하면 자사 펀드에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 이 임대료는 고유재산이기때문에 자본시장법을 어기게 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경우 센터원 빌딩 5개 층을 사용 중이다. 내년 3월 계약을 끝으로 현재 주인인 글로스타에서 임대 계약 주체가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 바뀌면 금융당국의 제재에 걸리게 된다.
그 동안 업계는 부동산펀드와 고유 재산 간 거래 금지를 완화해 달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금융위가 위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운용사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앞서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은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도 자사가 운용하는 펀드 소유의 건물에 입주한 것을 지적, 주의 조치를 내린바 있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사옥에 지난 2004년 부터 입주해 있었고 작년 초 자사가 운용하는 사모부동산 펀드가 이 사옥을 인수, 건물 소유주가 변경되면서 위법이 됐다.
골든브릿지증권이 현재 매각 중이기 때문에 매각 성사로 사옥을 이전하게되면 문제는 해결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매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베스타스자산운용과 칸서스자산운용도 같은 이유로 금감원의 주의 조치를 받았다.
칸서스자산운용은 자사가 운용 중인 '동자동사모부동산투자신탁' 부동산펀드가 소유한 용산구 KDB생명타워에 입주 중이다. 베스타스자산운용도 2013년 자사가 운용하는 사모부동산 펀드 소유의 서울 종로 더케이트윈타워에 입주해 금감원으로부터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부동산펀드가 소유한 빌딩에는 세입자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이 규제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소유한 빌딩을 임차하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비슷한 성격의 리츠는 되는데 펀드는 안된다는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리츠는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제재를 피해갈 수 있다. 이 법은 개정권한이 국토교통부에 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회사를 이사하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닌만큼 난감한 상황"이라며 "운용하는 펀드가 소유한 건물에 입주하면 안된다는 규제는 다른 법과 규제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