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07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극동건설이 중견 건설사 남광토건(001260)을 인수한 세운건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을 전제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했다.
극동건설은 지난 3일 세운건설 컨소시엄과 M&A를 위한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2년 9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극동건설은 2013년 2월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계획을 수행해 지난해 8월 조기 졸업했다. 회생인가 이후 현재까지 회생빚의 49.1%인 1096억원을 갚아 지난 11월 말 기준 남아 있는 회생 빚은 약 1135억원이다.
극동건설은 올해 3월부터 인수합병을 추진했지만 가격 등의 문제로 세 차례 유찰됐다. 이후 지난달 24일 실시된 네번째 입찰에서 금광기업과 세운건설로 이뤄진 세운건설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극동건설 관계자는 “세운건설 측이 제시한 인수대금과 갚아야 할 회생빚 간에 차이가 커 회생 빚을 다시 조정하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며 “최종적인 인수 대금은 기업회생 절차에 의해 법원에서 회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불안 요인도 여전히 존재한다. 세운건설의 자금 여력 때문이다. 세운건설은 1995년 봉명철 회장이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설립한 회사로 올해 시공능력평가에서 406위에 오른 중소형 건설사다.
세운건설의 한해 매출 규모는 150여 억원 수준으로 남광토건 2786억원 등 인수를 추진 중인 다른 건설사들보다 매출 규모가 훨씬 작다.
앞서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맺은 남광토건의 몸값만 해도 32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극동건설의 빚의 규모가 조정되겠지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몸값을 추가로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세운건설의 컨소시엄에 금광기업 등 전략적인 투자자만 짝을 이루고 있을 뿐 사모투자펀드(PEF) 등 재무적인 투자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세운건설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세운건설 관계자는 “아직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여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자금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세운건설은 2012년 법정관리 중인 금광기업을 인수해 법정관리를 조기 졸업시킨 적이 있다. 세운건설이 극동건설과 남광토건을 최종 인수하면 시공능력평가 순위 34위와 59위, 70위(금광기업)의 건설사를 거느린 중견 종합건설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