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과 전문인력 등 요건이 완화됐지만 전산설비와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 등 갖춰야
2015.12.16
이날 투자자문업계에 따르면 그로쓰힐투자자문, 라임투자자문, 엘케이투자자문, 파인밸류투자자문 등 기존 자문사 4곳과 신생 업체인 포엠 등 총 5곳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로 등록됐다.
이들 5개 업체는 앞으로 헤지펀드를 비롯한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로 전환된다.
지난 10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개정돼 투자자문사가 헤지펀드 운용사 전환을 인가 없이 등록만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원칙적으로는 등록제로 변경됐지만 금융감독원이 실사 작업을 거쳐 '합격점'을 받은 5곳만 금융위원회에 '전문사모집합 투자업자'로 등록이 완료됐다.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기존 일반 사모펀드와 헤지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통합됐다. 이들 5개 자문사 외에도 운용사 전환을 준비 중인 곳들이 남아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업체들이 줄줄이 '출사표'를 낼 전망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연내 80여 개 운용사와 자문사들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등록 요건이 까다로워 신청을 내년으로 미룬 업체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으로 자본금과 전문인력 등 요건이 완화됐지만 전산설비와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 등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원종준 라임투자자문 대표는 "이르면 연내에 헤지펀드 1호를 내고 운용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