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테크(P2P)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기업온라인 자금모집.성과배분.네트워크 발전과함께. 다수사람들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으로 문제해결가능 높아져

Bonjour Kwon 2015. 12. 18. 07:45

[포럼] 기대 크다

기사입력 2015.12.17

다양한 금융상품 등장 선진 금융환경 마련돼야

 

곽성민 한국증권금융 영업기획부문 부문장

 

오늘날 온라인 네트워크의 발전과 함께,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른바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집단지성은 단순한 정보교류의 차원을 넘어, 함께 자금을 모으고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방식에도 활용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다수를 의미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의 조달을 의미하는 펀딩(funding)의 합성어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온라인 상에서 중개업자를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최초의 온라인을 통한 크라우드펀딩은 1997년 영국의 록그룹 매릴리언(marillion)의 미국 순회공연을 후원하기 위해, 팬들이 6만 달러 이상을 모금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전세계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2000년대 중반부터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해, 2015년에는 약 344억 달러(한화로 약 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크라우드펀딩의 형태는 자금모집과 보상방식에 따라 후원형, 기부형, 대출형 및 증권형의 네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진다. 여기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란 기업이 주식, 채권 등 증권의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형태를 말한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기부 · 후원형 또는 대출형이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최근 우리 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 기조에 맞춰, 스타트업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증권형의 시장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법'에 의거 2016년 1월 25일 그 최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스타트업 기업은 창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원활하게 조달하고, 투자자는 그 사업의 성과에 따라 창출된 수익을 기업과 함께 공유하는 '선순환적인 투자생태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또한 법에서는 자금모집의 절차와 중개업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투자 및 발행한도를 제한하는 등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는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된 바 있는 무분별한 자금모집행위나 무자격 중개업자의 유사수신행위 등으로부터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한 예로, 모집된 자금 즉 '청약증거금'을 중개업자가 아닌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별도로 예치(또는 신탁)해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의 자금을 청약시점부터 발행기업에 납입되는 시점까지 중립적인 제3의 기관에 맡겨 안전하게 보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한국증권금융은 예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청약증거금 예치 환불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이제 금융산업은 IT기술 등 산업간 융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상품도 점점 더 새롭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법률적 · 제도적 장치도 마련될 전망이다. 앞으로 모든 투자자가 다양한 금융상품에 손쉽고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선진화된 금융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곽성민 한국증권금융 영업기획부문 부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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