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PL 투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부실 PF 정상화…레인트리P.M. 출범 2011-11-02

Bonjour Kwon 2012. 5. 16. 10:59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할 프로젝트관리업무수탁회사(PMC)인 ‘레인트리P.M.’이 오는 15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매각작업에 들어간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15일 서울 역삼동 대아빌딩에 레인트리 사무실을 열고 지난해까지 인수한 부실 PF사업장 338개에 대한 정상화 작업에 착수한다.
레인트리는 우량 건설회사와 금융회사, 부동산개발회사 등 모두 28개 기관이 1억원씩 투자해 만든 민간 주식회사로, 캠코가 추진하는 부실 PF사업장의 정상화 업무를 지원한다. 캠코가 각 부실 PF사업장마다 서류상 회사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만들어 레인트리에 개별 사업 실무를 위탁하는 방식이다.
레인트리는 캠코가 부실률이 낮은 PF사업장으로 분류한 ‘우선 정상화 추진 대상’ 30개 사업장을 재검토한 뒤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부터 개발할 방침이다.
캠코 관계자는 “부실 PF사업장 중 토지조차 매입이 안된 곳이 많다”면서 “레인트리 참여기관이 각 사업장을 자체 검토한 뒤 선호하는 사업장을 선정해 매각 또는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캠코는 전날 예비입찰을 통해 레인트리 참여회사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했고 내달 5일 경쟁입찰 방식으로 본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캠코는 분기마다 20여개 PF사업장을 가동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정상화 가능 사업장 수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올해 영업정지된 16개 저축은행에서 잠재된 부실 PF채권이 발생하더라도 연내 추가 매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캠코는 구조조정기금 운용기간이 오는 12월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자체 자산으로 부실 PF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다. 캠코는 자산관리공사법상 법인채권은 구조조정기금으로, 개인채권은 캠코 자산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지만 내년도 구조조정기금 채권 발행한도가 설정돼 있지 않은 만큼 캠코 자산으로 법인채권도 매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진성 기자/ipen@

 

 

 

제목 : 머니투데이의 「캠코, 저축銀 PF정상화사업 위법논란 보도2012. 2. 21 ] 관련


1. 보도내용

머니투데이는 2012.2.21(화) 「캠코, 저축銀 PF 정상화사업 위법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캠코가 저축은행 부동산 PF 정상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회사와 맺은 계약이 위법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라고 보도

2. 해명내용

이 건과 관련한 어떠한 계약체결 또는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나온 사실이 없음.

현재 공사와 레인트리는 MOU 수준의 업무 협약을 통해 PF사업장 정상화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중인 상태로,

향후 PFV 설립 후 체결예정인 공사와 레인트리간 위임계약 등에 대한 법적 성격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

 

 


자산관리공사, 저축銀 부실PF사업장 정상화 본격 시동

- 공동개발을 위한 첫 민간사업자 공모 결과 10개 사업장 유효 입찰 성과 거둬 -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장영철, 이하 캠코)는 12월 2일(금) 저축은행 부실PF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첫 번째 공동개발 민간사업자 사업제안서 공모를 마감한 결과 1차 입찰 대상이었던 31개 사업장 중 절반에 가까운 15개 사업장에 대해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10개 사업장에 2개 이상의 적격업체가 참여하여 유효 입찰되었다고 밝혔다.


사전 선정된 28개 적격업체 중 총 21개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15개 PF사업장에 입찰였으며, 이 중 2개 업체 이상의 참여로 유효 입찰된 사업장은 10개 사업장*으로는 공동주택 연건축면적 약 80만평방미터, 사업비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 사업장 분포 : 수도권(6개), 광주(2개), 부산(1개), 울산(1개)


캠코는 앞서 지난 10월, 국내 건설사, 금융사, 부동산개발회사를 대상으로 캠코보유 부실PF사업장 정상화를 순차적으로 공동 진행할 민간파트너를 모집한 바 있으며, 치열한 경쟁을 거쳐 28개 회사를 본 입찰에 참여할 적격업체로 선정하였다. 이들 적격업체들의 공동출자로 캠코의 부실PF사업장 정상화업무를 지원할 레인트리피엠주식회사(이하 레인트리)를 설립하였으며, 금번 입찰은 이들 28개 적격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캠코와 레인트리는 금번 유효 입찰된 10개 사업장에 대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총 13인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7일 우선협상자, 예비협상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적격업체들은 연내 캠코와 공동개발약정서를 체결하고 내년 3월경 각 사업장별 착공을 목표로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한편 금번 입찰에서 유찰된 21개 사업장과 나머지 정상화 대상 사업장도 순차적으로 사업제안 공모를 진행하여 투자파트너를 선정할 계획이다.


캠코 장영철사장은 “저축은행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8년 이후 총 4차에 걸쳐 약 7.4조원(원금기준)의 저축은행 부실PF채권을 인수하였는데, 현재까지 정리실적은 사업장 기준으로 불과 5.5%에 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지금까지와 같이 단순매각, 정리하는 방식으로는 현재 토지가치에 비해 과거 과도한 대출금이 투입된 PF사업장을 정상화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어 정책을 전환한 것”임을 밝히면서, “앞으로 건전한 민간투자자들을 유치하여 추가유동성을 공급하고, 저축은행 등 기존 대주단들의 얽힌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캠코 등 공공기관이 대주단을 주도하여 사업장 정상화를 도모함으로써 저축은행 손실을 최소화 하고 건설경기 및 국가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설경기가 극도로 위축된 현 상황 하에서 금번 입찰 결과로 공공과 민간이 지혜를 모아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부실사업장을 정상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본격적인 정상화 추진에 가시적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부실PF채권 사업장 정상화 사업

사업자 공모지침서






2011. 11.










레인트리피엠주식회사


 

목   차



제1장 사업의 개요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사업의 내용)


제2장 사업 참여의 방법

  제4조 (사업신청 자격요건) 

  제5조 (컨소시엄의 구성)

  제6조 (공동개발 방식을 통한 참여)

  제7조 (PFV지분 전부 인수를 통한 참여)

  제8조 (협상에 의한 투자금액의 조정)

  제9조 (독점적 계약의 금지)

  제10조 (시공권)


제3장 제안서의 제출

  제11조 (작성방법)

  제12조 (제출일자 등)

  제13조 (제출서류)

  제14조 (제안서 기재사항 등)

  제15조 (제안서의 구속력)

제4장 제안서 작성방법

  제16조 (가격부분 작성방법)

  제17조 (사업계획부분 작성방법)


제5장 제안서의 평가

  제18조 (부분별 배점)

  제19조 (사업계획부분 배점 및 평가방법)

  제20조 (가격부분 배점 및 평가방법)

  제21조 (심의 과정 및 결과의 비공개)

  제22조 (PFV지분 전부 인수 희망자의 평가)

  제23조 (사업참여방식이 상이한 사업신청자간의 경합)


제6장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및 협약체결

  제24조 (선정위원회의 구성)

  제25조 (우선협상대상자 및 예비협상대상자의 선정)

  제26조 (유찰 시 처리방안)

  제27조 (사업협약의 체결)

  제28조 (사업협약의 해지)

  제29조 (협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제7장 사업협약 체결 이후 추진 계획

  제30조 (PFV설립을 위한 선행조건의 이행)

  제31조 (매각 저축은행 우선매수권)

  제32조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작업)

  제33조 (PFV의 설립 및 사업의 추진)


제8장 추진일정 및 질의응답

  제34조 (추진일정)

  제35조 (질의응답)

  제36조 (공모지침서 및 제안서의 해석)



별첨  1. 민간사업자 신청서 양식

        2. 컨소시엄 구성원 명부 양식

        3. 서약서 양식

        4. 청렴계약이행각서 양식

        5. 가격부분 제안서 양식











 


제1장 사업의 개요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보유 부실PF채권 관련 신탁, 저당된 사업장의 정상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사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레인트리피엠주식회사(이하 “레인트리”라 한다)가 주관하는 민간사업자 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실PF 사업장”이라 함은 공사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인수하여 보유 중인 부실PF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신탁 혹은 저당된 구시행사 등 소유의 개발사업 대상토지를 말한다.

2. “구시행사”라 함은 부실PF채권의 채무자로서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PF자금을 대출받아 부실PF사업장을 개발하고자 하던 자를 말한다.

3. “사업장 정상화” 혹은 “본 사업”이라 함은 부실PF사업장을 정상적으로 개발 재개하기 위하여 적합용도로 건축, 분양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대상 사업장”이라 함은 제3조 1의 사업장을 말한다.

5. “미매각 금융기관”이라 함은 대상 사업장에 대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사 이외의 금융기관(저축은행, 예금보험공사, 파산재단 등을 포함)을 말한다.

6. “적격투자자”라 함은 사전 공모에 의해 적격기관으로 선정되고 레인트리에 출자한 28개의 기관을 말한다.

7. “사업신청자”라 함은 적격투자자 중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을 말한다.

8. “PFV”라 함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2의 요건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9. “PFV설립을 위한 선행조건”이라 함은 신규자금투자를 제외한, 미매각 금융기관 사업참여, 사업장 취득 및 인허가권 승계 등을 위한 구시행사와의 합의, 구시행사 외 제3자가 소유한 대상 사업장 부지의 취득을 위한 지주와의 합의 등 대상 사업장을 정상 개발하기에 필요한 기본조건을 말한다.

10. “우선협상대상자”라 함은 공사와 공동으로 PFV를 출자하여 설립(PFV설립 후 유상증자 참여 포함)할 예정이거나 공사 보유 PFV 지분을 인수할 사업협약체결의 우선권을 갖게 되는 자를 말한다.

11. “민간사업자”라 함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협약에 관한 계약체결을 완료한 경우를 말한다.

12. “사업계획서”라 함은 사업신청자가 대상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레인트리에 제출할 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서를 말한다.



제3조 (사업의 내용)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사업장 : 다음 목록의 32개 사업장

일련번호

차주명

사업장 소재지

PMC013

우림그린하우징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4가

PMC023

경문도시개발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PMC026

아시아디앤씨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PMC036

정우디앤아이

전북

군산시

지곡동

산62-3

PMC062

왕조주택건설/홍준길/유피위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PMC075

인경건설

경남

김해시

장유면

내덕리

PMC083

에스엘개발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266

PMC091

하마씨티빌

강원

춘천시

온의동

57

PMC105

스페이스드림/ 일조투자디앤씨

서울

송파구

석촌동

24

PMC107

은원개발/유종연

경기

시흥시

거모동

193-5

PMC141

아이유엠코퍼레이션

대구

달성구

죽곡리

415-2

PMC152

천해원건설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PMC153

케이씨건설

울산

울주군

온양읍

537-1

PMC161

에이치원디앤씨

인천

서구

마전동

660-33

PMC162

앰아이앰건설

충남

당진군

채운리

128-1

PMC175

화송건설/구엘/칸의도시

울산

남구

달동

578-1

PMC176

케이앤피시티플래닝

울산

남구

달동

584-1

PMC178

청호하우징/광명주택개발

울산

중구

복산동

20455

PMC181

나인스타디앤씨

경남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445

PMC185

스타개발

부산

강서구

신호동

205-2

PMC187

신한주택개발

경남

거제시

아주동

1039

PMC193

현주케이비엠

경북

안동시

태화동

716-5

PMC197

동영디앤씨/구건건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PMC198

행복디앤씨

광주

서구

치평동

1249

PMC204

제이월드산업개발

광주

서구

쌍촌동

105

PMC211

아이미래개발

충남

공주시

신관동

347-3

PMC248

앵커씨티

광주

남구

서동

280-11

PMC249

제이에프케이산업개발

광주

남구

봉선동

산89-1

PMC250

디유플러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63-6

PMC252

한성도시개발/한성시티건설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182

PMC258

선진엔터프라이즈

부산

해운대구

우동

1072-7

PMC266

한성산업개발

경기

구리시

교문동

산93-2

2. 본 사업을 위한 권리의 확보


① PFV의 설립

    대상 사업장에 대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사와 미매각 금융기관이, 보유 부실PF채권을 현물 출자하여 PFV를 설립함.


② PFV의 토지 소유권 취득

    PFV는 공사 및 미매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PF채권을 기반으로 구시행사와의 협상을 통한 대물변제방식, 신탁계약서에 기한 방식, 신탁수익권에 기한 공매, 저당권에 기한 경매 방식 등을 통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함.


③ 구시행사 보유 시행권의 승계

    구시행사와의 사전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로서 인허가된 권리를 승계하거나 지자체로부터 신규 인허가 취득하는 방법으로 시행권리를 확보함.


④ 미매입 토지 취득

    본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업부지 중 전②,③에 의해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한 제3자 소유의 부지를 추가 매입함.


3. 시공 및 분양 등을 통한 사업의 재개


   대상 사업장에 적합한 용도의 개발을 통해 수익을 실현함.


4. 사업일정


  2011.12.02     제안서 접수마감(18:00)

  ※ 이하 예정일자임.

  2011.12.05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

  2011.12.07     우선협상대상자 / 예비협상대상자 발표

  2011.12.20     협상완료 및 본계약체결(조건부)

  2011.12.20이후 PFV 설립을 위한 사업장별 업무개시

  2012.3~4월    선행조건 이행완료, PFV설립 및 투자금납부



제2장 사업 참여의 방법


제4조 (사업신청 자격요건)


사업신청자는 사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된 적격투자자로 한정한다. 다만, 제5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컨소시엄의 구성)


사업신청자는 기타 적격투자자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거나 적격투자자 외 사업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격투자자가 아닌 컨소시엄의 구성원이 PFV의 주주가 되고자 할 시는 사업신청자와 동일하게 PFV 보통주에 투자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자는 동 컨소시엄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컨소시엄의 구성원은 4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각 구성원은 컨소시엄 투자금액 합계의 최소 2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제6조 (공동개발 방식을 통한 참여)


민간사업자는 공사(또는 공사와 미매각금융기관 등)가 PFV에 현물출자할 시 공동으로 현금출자하거나, PFV 설립 이후 PFV가 유상증자 시 신주인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PFV지분 전부 인수를 통한 참여)


민간사업자는 공사가 향후 보유하게 될 PFV 지분의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향후 매각 저축은행의 동의와 PFV 주주총회 의결을 전제로 한다.


제8조 (협상에 의한 투자금액의 조정)


제6조의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최종 투자금액(보유하게 될 지분율)은 협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9조 (독점적 계약의 금지)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레인트리의 동의없이, 적격투자자와의 공동투자를 제외한, 제3자등과 금융상품, 용역 등 어떠한 형태라도 사업장 정상화 관련 독점적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본 사업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사업신청자의 책임하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다음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 (시공권)


시공사는 적격투자자 중 건설회사 간 경쟁의 방식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6조의 방식으로 적격투자자인 건설회사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여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동 건설회사의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용역 우선협상권은 인정한다. 다만,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필수불가결할 시 구시행사와 계약 체결된 기존 시공사를 하청, 공동도급 형태로 시공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제안서의 제출


제11조 (작성방법)


제안서는 제14조 ‘제안서 기재사항등’을 가급적 A4 세로용지에 12pt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50페이지가 넘지 않게 한다. 다만, 도면 등 A4규격이 불가능한 부분과 ‘제안서 기재사항 등’이외의 사항, 제안서 기재사항 등의 보충상술 등으로 50페이지가 넘는 부분은 별지 붙임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 (제출일자 등)


제안서는 2011년 12월 2일(금) 18:00까지 입찰 대행기관인 레인트리에 인편으로 접수되어야 한다.



제13조 (제출서류)


대상 사업장 중 1개 이상 사업장에 입찰참가 가능하며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별로 15부씩의 출력물과 별도의 전자파일(CD, USB메모리스틱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제안서 기재사항 등)


제안서에는 가격부분과 사업계획부분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격부분에는 가격(산출근거포함)과 사업참여방식을 기재하여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하고, 사업계획부분에는 사업기본계획(사업수지포함), 자금조달계획, PFV운영구조, 선행조건이행을 위한 협력방안, 시공사 선정방안 등을 포함하여 사업신청자별로 자유 기술, 편철하여 제출한다. 단, 제7조에 방식으로 사업참여할 시 사업계획부문 제안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 (제안서의 구속력)


제출하는 제안서는 청약으로서의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다만 사업신청자 내부(투자심의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을 것을 조건부로 제안할 수 있다.






제4장 제안서 작성방법


제16조 (가격부분 작성방법)


① 사업참여방식

    제6조 내지 제7조의 방식 중 참여방식에 대해 기술한다.


② 가격

    제3조 2의 ①~③의 조건의 성취를 가정할 시 공사 및 미매각금융기관 등이 보유할 전체 PFV지분에 대한 자체 평가금액을 기재하고, 사업장별 제6조 내지 제7조의 방식에 의한 투자금액을 제시함. 이에 추가하여 반드시 가격 산출근거를 항목별로 상세히 기재한다.


제17조 (사업계획부분 작성방법)


  ① 사업기본계획

     사업구조 및 사업성 분석, 개발 기본구상, 시공계획, 용역기관 운용계획, 시장분석 및 분양계획, Brand 극대화방안, 예상 현금흐름 등 사업수지분석, 미분양시 처리대책 등 리스크 관리방안 등의 사업기본계획을 명료히 작성한다.


  ② 자금조달계획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수준 및 조달방안, 예상 조달비용, 조달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을 기재한다.


  ③ 컨소시엄, 펀드의 조성계획

     제5조에 따라 단독 사업 참여가 아닌 타 기관과 공동으로 사업 참여할 시 컨소시엄 구성기관을 명시하고 대상기관의 관련 사업실적, 재무상태 등의 회사소개를 별도 기술하여야 하고, 회사소개 등과 관련된 별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공사 선정방안

     자체시공 희망 혹은 별도 선정가능 여부를 표시하고, 본 사업장에 구시행사에 의해 기존 시공사(구시공사)가 선정되어 있는 경우 이의 활용, 타절 방안에 대해 기술한다.


  ⑤ 선행조건이행을 위한 협력방안

     ‘PFV 설립을 위한 선행조건’은 공사(및 위탁기관인 레인트리)가 주도하여 이행하나 이는 사업 성공의 필수요소로서 이의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을 기재한다.


  ⑥ 기타 적절한 평가를 위한 추가 기재사항

     제18조 내지 제25조 이외의 사항으로 본 사업 성공을 위한 독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포함한 사업계획에 대해 자유 기술한다.






제5장 제안서의 평가


제18조 (부분별 배점)


제6조의 방식으로 사업신청한 자의 평가는 총점 1000점으로 가격부분과 사업계획부분을 평가하고, 제7조의 방식으로 사업신청한 자의 평가는 제안한 가격만을 평가요소로 한다.


제19조 (사업계획부분 배점 및 평가방법)


①제6조의 방식으로 사업참여를 신청한 자의 사업계획부분 평가의 배점은 800점으로 하되, 평가항목 및 평가분야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평가분야

배점

평가항목

배점

사업계획

300점

개발 기본구상

100

사업신청자 및 컨소시엄의 적정성

50

시공사 선정방안의 적정성

50

선행조건을 위한 협력방안

50

PFV지배구조 및 자산관리구조

50

재무계획

500점

자금조달, 운용계획

300

사업성분석의 적정성

100

재무적 투자자의 우수성

50

원가절감방안

50


②평가요소별로 가장 우수한 사업신청자부터 A, B, C, D, E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로 사업신청자수를 A 10%, B 20%, C 40%, D 20%, E 10%로 배분하되, 사업신청자가 5개 이하인 경우 위 등급별 배분율에 불구하고 A,B,C,D,E 순으로 1개씩 배분한다.


③평가요소의 등급별 점수는 아래의 배점기준에 따른다.

등급

A

B

C

D

E

세부등급

A +

A 0

B +

B 0

C +

C 0

D +

D 0

E +

E 0

배점(%)

100

95

90

85

80

75

70

65

60

55


④각 사업신청자의 평가항목별 점수는 각 항목별 선정위원회의 점수를 합산하여 선정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값(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으로 한다.


제20조 (가격부분 배점 및 평가방법)


①제6조의 방식으로 사업신청한 자의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제2항의 기준득점 이상을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가격평가 대상자로 한다. 단, 기준득점 이상인 사업신청자 수나, 사업신청자 수가, 2개 이하일 경우에는 1, 2위 사업신청자를 가격평가 대상자로 한다.


② 사업신청자 수에 따른 기준득점은 다음과 같다.

사업신청자 수

3개

4개

5개 이상

기준득점

640점

(800×80%)

600점

(800×75%)

560점

(800×70%)

③제16조 2항의 PFV 지분가격 평가의 배점은 200점으로 하되, 아래와 같이 기본점수를 부여한다.

가격평가대상 사업신청자 수

2개

3개

4개 이상

기본점수

160점

(200×80%)

140점

(200×70%)

120점

(200×60%)


④PFV 지분 평가의 득점산정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득점 = 기본점수 + (가격단위당점수 × 평가대상 가격)

 

ㆍ 가격단위당점수 = (200점-기본점수) ÷ (최고제출 지분 가격 - 예정가격)

ㆍ 평가대상가격 = 제출 지분가격 - 예정가격


⑤제4항의 가격단위당 점수는 PFV지분가격 평가 배점에서 제3항의 기본점수를 차감한 점수를 최고제출 지분가격에서 예정가격을 차감한 가격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⑥제4항의 평가대상가격은 각 평가대상자가 제출한 PFV지분가격에서 예정가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⑦제5항의 최고제출 지분 가격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가격평가대상자가 제출한 지분 가격 중 최고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은 레인트리가 가격평가 전 산정한 평가가격을 말한다.


제21조 (심의 과정 및 결과의 비공개)


심의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22조 (PFV지분 전부 인수 희망자의 평가)


제7조의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신청자는 가격부분을 100%로 하여 평가한다.


제23조 (사업참여방식이 상이한 사업신청자간의 경합)


레인트리의 사업장정상화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6조의 방식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를 제7조의 방식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에 우선하여 선정대상으로 할 수 있다. 사업참여방식이 상이한 사업신청자간 경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방식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가 2개 기관 미만일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다.



제6장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및 협약체결



제24조 (선정위원회의 구성)


공사는 복수의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선정위원회는 평가항목 및 배점을 최종 승인하고, 평가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평가항목 및 배점이 변경될 시 즉시 적격투자자에게 변경 공지하기로 한다.




제25조 (우선협상대상자 및 예비협상대상자의 선정)


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 최고득점을 획득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차점을 획득한 자를 예비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동일 득점일 경우에는 사업계획부분의 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를 선정한다. 다만, 예비협상대상자는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 선정위원회 평가결과는 필요 절차 후 즉시 우선협상대상자와 예비협상대상자를 발표한다.


제26조 (유찰 시 처리방안)


정상화 대상 특정 사업장에 제6조의 방식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신청자가 2개 미만일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고 재입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재입찰 대상 사업장, 재입찰 일정 등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공지한다. 재입찰 결과 역시 사업신청자가 2개 미만일 경우 최초입찰 및 재입찰 사업신청자와 협상을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7조 (사업협약의 체결)


우선협상대상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 지침서와 제출한 제안서를 기초로 하여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레인트리와 협의하여 사업협약체결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기한은 2011년 12월 27일을 넘지 못한다.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체결이 실패할 시 예비협상대상자를 협상대상자로 하되, 그 전이라도 우선협상자와 연장된 협상 기간 중 레인트리는 예비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 레인트리와 민간사업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지 않는 한 사업협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수수하지 않기로 한다.


제28조 (사업협약의 해지)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발생 시 민간사업자와 제27조의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PFV 설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2. 민간사업자가 본 사업의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3. 민간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서 벗어나 본 사업의 목적이 현저히 훼손되는 경우

  5. 기타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민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발생 시 제27조의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의 귀책사유로 PFV 설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2. 공사가 본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3. 공사의 파산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공사의 귀책사유로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공사와 민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시 협의하여 PFV 설립 전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PFV 설립을 위한 선행조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선행조건의 이행과정에서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과다하여 본 사업 추진의 목적이 현저히 훼손되는 경우

  3. 기타 상호 귀책없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판단되는 경우


제29조 (협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원칙적으로 협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없다. 다만, 제28조제1항의 사유로 협약이 해지될 시 해당 사업신청자는 차기 입찰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제7장 사업협약 체결 이후 추진 계획


제30조 (PFV설립을 위한 선행조건의 이행)


사업협약 체결 후 즉시 레인트리는 PFV설립을 위한 선행조건 이행에 착수한다. 이에는 매각저축은행의 정상화 동의, 미매각 금융기관 사업 참여, 사업부지 취득 및 인허가권 승계를 위한 구시행사와의 합의도출, 제3자 보유 사업부지 취득을 위한 합의 도출 등 사업재개를 위한 노력을 포함한다. 본 선행조건 이행을 위해 민간사업자는 협약체결상대방으로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제31조 (매각 저축은행 우선매수권)


공사와 매각 저축은행간 협약에 따라 정상화 사업 추진시 공사는 매각 저축은행에 우선매수권 행사여부를 조회하여야 하고, 매각 저축은행이 정상화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시 관련 채권은 저축은행에 재매각되고 사업 추진을 제한받을 수 있음을 사업신청자는 양해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 전 우선매수권 행사 또는 행사 가능성 검토에 따라 대상 사업장이 제외, 변경될 수 있다.


제32조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작업)


①레인트리와 민간사업자는 공동으로 개발계획의 수립, 분양컨셉의 결정, 추가 자금조달, 시공사의 사전 선정 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반 사전작업을 추진한다.

②본조를 위한 비용발생 시 최종 비용부담의 주체는 설립될 PFV임을 전제로 공사(또는 레인트리)와 민간사업자는 공동 부담한다.


제33조 (PFV의 설립 및 사업의 추진)

 

공사의 선행조건 이행이 완료되고 사업재개를 위한 제반 조건이 완성되었을 때 사전 체결된 사업협약에 따라 공사는 PFV를 설립하고 민간사업자는 대금을 납부하고 사업을 개시한다. 대금의 납부 시기는 제6조 내지 제7조의 방식에 따라 공동 현금 출자 혹은 공사 현물출자 후 즉시 현금 납부키로 한다.



제8장 추진일정 및 질의응답


제34조 (추진일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정 등은 다음과 같다.


  1. 지침서에 대한 설명회

     별도 통보를 통해 개최할 수 있음.


  2. 제출서류

    가. 민간사업자 신청서 (붙임1 양식) -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이 적격투자자 이외의 기관일 경우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별첨

    나. 가격 부분 제안서 (붙임2 양식) - 사업장별 1부.

    다. 사업계획 부분 제안서 - 사업장별 15부

      - 제7조의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할 시 생략가능

    라. 컨소시엄 구성원 명부 (붙임3 양식)

    마. 서약서(붙임3 양식) - 1부

    사.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4 양식) - 1부.

    아. 적격투자자 외 컨소시엄 구성원의 회사소개서 및 재무현황표 - 1부.

    자. 제출서류의 전자파일이 담긴 메모리장치

   ※ 각 날인은 업무협약서 날인과 동일한 인감날인


  3. 사업신청서류 접수


    가. 일 시 : 2011년 12월 2일 18:00 이내

    나. 장 소 : 레인트리 사무실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4. 우선협상대상자/예비협상대상자 선정

     2011년 12월 5일 (변경가능)


  5. 우선협상대상자/예비협상대상자 발표


제35조 (질의응답)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류 접수 시한 전 문서를 통해 질의를 할 수 있다. 질의서에 대한 서면통보 사항은 본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공사나 레인트리 임직원과의 구두 협의사항은 서면이 아닌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제36조 (공모지침서 및 제안서의 해석)


본 공모지침서는 공모지침서 배포 전 실시한 설명회나 배포된 모든 자료에 우선한다.





※ 문의처 : 레인트리피엠주식회사

            전화 : 02-3484-8526, 팩스 : 02-3484-8599





별첨  1. 민간사업자 신청서 양식

        2. 컨소시엄 구성원 명부

        3. 서약서 양식

        4. 청렴계약이행각서 양식

        5. 가격부분 제안서 양식















<양식 1>

민 간 사 업 자    신 청 서

신청자명

ㅇㅇㅇ 주식회사

신청대상사업장

PMCㅇㅇㅇ, PMCㅇㅇㅇ, PMCㅇㅇㅇ .........

  

  본 사는 레인트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32개 부실PF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공모에 사업신청자로 참여하기 위하여 공모지침서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민간사업자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11년    월    일

                                     

                                       ㅇㅇㅇ 주식회사

                                       대표             (인)

 

  레인트리피엠주식회사 귀하

 

※첨부서류 

 

1. 컨소시엄 구성원 명부      1부. 

2. 서약서                  1부. 

3.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4. 적격투자자 이외 컨소시엄 구성원의 인감증명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별도제출서류> 

 

4. 가격부분 제안서       각1부. (별도 밀봉) 

5. 사업계획부분 제안서  각15부. 

6. 적격투자자 이외 컨소시엄 구성원의 회사소개서 및 재무현황표 각1부. 

<양식 2>

컨소시엄 구성원 명부


구성원명

주요업태

및 업종

 

사업자번호 

 

자본금

출자금액비율

적격투자자 여부

 

 

 

 

 

 

합 계

 

 

 

100%

 



                             신청인  ○○○회사 대표 ○○○ (인)

 



주) 컨소시엄 개별 법인의 기명날인을 신청인 하단에 부기


<양식 3>

서    약    서





사업명 : 부실PF 사업장 정상화 사업




  본 사는 상기 사업의 참여를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사업자 신청서류 및 관련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자료의 허위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및 민간사업자 선정취소,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1 년       월       일


      


                             신청인  ○○○회사 대표 ○○○ (인)



 



주) 컨소시엄 개별 법인의 기명날인을 신청인 하단에 부기


<양식 4>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추진하는 부실PF사업장 정상화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특정 사업신청자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사업신청자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모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약체결․이행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겠으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향후 2년 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레인트리가 주관하는 사업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약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협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부실PF사업장 정상화 사업 협약의 특수조건으로 협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1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레인트리피엠주식회사 귀하


주) 컨소시엄 개별 법인의 기명날인을 서약자 하단에 부기



 

<양식 5>

가격 부분 제안서

사업장번호

참여방식

PFV지분평가가격

투자금액

비고

 

 

 

 

 

합 계

 

 

 

100%

 


첨부 : 가격산출근거 세부자료     사업장별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