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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M&A. 정서법. ‘기업 옥죄기’의 그늘.틈새 황금 M&A시장 파고든 외국계 펀드 어퍼니티만 대박.한국기업. 외국계서사 대시 한국계에 팔아

Bonjour Kwon 2016. 1. 13. 08:14

SK는 왜 멜론을 못 키웠나 …

기사입력 2016.01.13

 

박태희 경제부문 기자

“돈 되는 사업을 몰라보는 안목으로 무슨 비즈니스를 하느냐”.

 

 카카오가 음원서비스 ‘멜론’을 보유한 로엔엔터테인먼트를 1조8700억원에 인수하자 멜론의 전 주인인 SK플래닛에 조롱섞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SK플래닛은 2013년 7월 멜론의 지분 52%를 2659억원을 받고 외국계 사모펀드 어퍼니티에 팔았다. 음원서비스가 돈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 텐데 SK플래닛은 왜 지분을 매각했을까.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갖고 있지 않으면 경영권을 가질 수 없도록 제한한다. 2년 내에 지분을 전부 매입하거나 팔아야 한다. SK-SK텔레콤-SK플래닛-로엔의 ‘족보’를 가진 플래닛도 적용 대상이 됐다. 2011년 플래닛이 텔레콤으로부터 분사해 손(孫)회사가 되면서 플래닛이 보유한 로엔은 증손회사가 됐기 때문이다.

 

 증손회사가 되지 않도록 조부(祖父)회사 SK텔레콤으로 로엔 지분을 넘기거나 플래닛·로엔 합병 방법도 있었지만 플래닛은 매각을 택했다.

 

 여기에는 공정거래법보다 무서운 ‘정서법’이 작용했다. 2013년 대한민국 유통업계는 골목상권 논란으로 뜨거웠다. 콘텐트 산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SK플래닛의 음원 서비스 사업을 놓고도 “대기업이 음원이나 파느냐”, “컬러링 수익을 50%나 가져가느냐”, “저작권료를 왜 통신사가 가져가느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IT업계 관계자는 “당시 분위기에서 로엔의 지분을 SK텔레콤에 넘겼다면 SK플래닛은 더 큰 비난에 시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계열사에서 외국계 기업으로 주인이 바뀌면서 로엔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국내 대기업 증손회사 신분이었다면 ‘지분 100% 룰’에 걸려 M&A도, 새사업 확장도 나설 수 없었겠지만 외국계 기업은 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새 주인 아래서 M&A를 통한 사업확장이 급물살을 탔다.

 

로엔은 2013년 12월 걸그룹 씨스타가 속한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인수했고 이듬해 10월엔 빅데이터를 활용한 음악 서비스와 ‘멜론쇼핑’을 론칭했다. 또 ▶지난해 5월 배우 이광수 등이 속한 킹콩엔터테인먼트 ▶6월 유재석·씨엔블루가 속한 FNC엔터테인먼트 지분 5.14% ▶11월 허각·에이핑크가 속한 에이큐브를 인수했다. 이 와중에서 SK플래닛에 쏟아졌던 비난의 원인인 ‘비싼 음원 값’은 내려가지 않았고 가입자는 늘었다.

 

 공정거래법과 정서법으로 기업을 옥죄는 사이, 한국이 만든 기업을 1조2000억원이라는 큰 돈을 얹어주고 한국 기업이 다시 사오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2013년 1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뽀로로의 극장판 영화 시사회에 깜짝 출현했다. 이 자리에서 당선자는 “문화 산업을 새 주력 산업, 신성장 동력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출범한 정부 아래서 우리는 최고 한류 수출품 ‘K팝’이 포함된 음원 서비스를 외국계기업에게 내줬다. 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자나 기업 누구도 멜론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거액을 거머쥐고 이 땅을 떠나는 해외 사모펀드는 빙긋이 웃고 있을 게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