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펀드 (국내)

부동산펀드·리츠 강력해진다…금융위·국토부 경쟁적 규제완화 2012-07-04

Bonjour Kwon 2012. 7. 10. 11:03

 

최근 부동산펀드와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경쟁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갈곳잃은 부동 자금을 손짓하고 있다. 규제 완화에 따른 운용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24조원에 이르는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동산펀드의 자산보유기간 규제 합리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정부 차관회의를 통과해 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펀드도 리츠의 부동산 의무 보유기간과 동일하게 맞춰졌다. 개정 의무보유 기간은 주택 3년, 바주택 1년이다. 미분양주택과 해외부동산은 기간 제한없이 매각할 수 있다. 기존에는 펀드의 시장 교란과 투기 방지를 위해 국내 부동산의 경우 취득 후 3년 보유해야 매도가 가능했다.

이에 대해 서현우 마이어자산운용 상무는 “처분기한 제한을 두면 투자자 수요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적절한 처분시점을 놓칠 수 있다”면서 “제한 기간을 줄인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좀 더 전향적인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기관투자자 투자환경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한 리츠법을 입법 예고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투자자의 리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위탁관리 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30%에서 50%로 늘렸다. 기존에는 리츠의 주식 소유한도 제한으로 기관투자자의 리츠 투자는 저조한 반면 부동산펀드 투자에 집중됐다.

또한 리츠에 대한 현물 출자에 대해선, 자본금 50% 이내에서만 허용되던 것을 앞으로는 리츠 최저자본금 확보된 이후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 경우 오피스빌딩 이외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이나 대형 부동산을 리츠에 투자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부동산펀드와 리츠의 규제 완화에 따라 고성장세인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펀드와 리츠 등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서로의 규제완화 내용을 차용하다보니 규제 차이가 없어지고 운용의 탄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에 시중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펀드에 16조4294억원이 몰려 2007년(7조602억원)보다 배 이상 늘었다. 펀드 개수도 342개로,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던 2007년(218개)보다 100개 이상 증가했다. 리츠 설립도 활발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리츠는 70개(2011년 말 기준)로, 전년(52개)보다 35% 증가했다. 리츠 자산규모도 8조3353억원으로 전년(7조6312억원)보다 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정호기자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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