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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 보호강화 방안2012.10.25 금감위

Bonjour Kwon 2012. 10. 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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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산운용규제 합리화

 

 

(현황․문제점) DC․IRP의 경우 주식형․부동산 펀드 투자가 금지 되는 등 퇴직연금에 대한 자산운용규제가 해외사례 등과 비교시 과도하게 엄격 


(개선방안) 주식형․부동산펀드 등 제한적 투자허용(DC․IRP)


  (주식형․혼합형펀드) 주식에 대한 총투자한도가 가입자별 적립금의 40%인 점을 감안하여 DC․IRP에 대해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주식형․혼합형 펀드 투자를 허용


  ㅇ (부동산펀드) 부동산펀드중 안정적인 수익률을 시현하고 있는 임대형 부동산펀드에 한하여 주식형펀드와 마찬가지로 적립금의 40%이내에서 투자를 허용(단,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계열사 펀드 등은 제외)


       * 평균수익률 비교 : 임대형펀드 : 6.9%(‘12.2말) / 정기예금(1년) : 최고 4.1%(‘12.9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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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퇴직연금' 사업자간 경쟁과열로 중소기업·개인가입자들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고율의 수수료 체계 개편 등 가입자 보호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그간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대형사업장에는 과도한 고금리를 제공했지만 일반 가입자들의 연금은 자사 고유계정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단순 운용하면서도 최고 연 100bp 내외의 수수료를 장기간에 걸쳐 부과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와 고금리․역마진 경쟁 해소를 위해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을 50%로 낮추고 상품교환 활성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대기업의 계열사 몰아주기, 대형사업장 고금리 특혜 등 불건전 영업 관행이 모두 근절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개인가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상품선택권 제고 등을 위해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강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실효성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크게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운용규제 강화와 불합리한 수수료체계 개편이다.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한도(현행 70%)를 50%로 낮추고 사업자간 원리금보장상품 교환을 활성화하되 특정사업자간 맞교환 방지를 위해 사업자별 연간 총 상품제공 최소한도 및 1개 사업자에 대한 상품제공 최대한도(연간 총상품제공액의 10% 이내)를 설정해야 한다.

6월말 현재 퇴직연금(신탁) 자사상품 편입 비중은 은행이 82.7%, 증권 49.7%다. 특히 운용방법은 전체 퇴직연금적립금 중 원리금보장형이 93.9%(50조6천억원), 이중 예금 비중은 55.4%(28조1천억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상품제공수수료를 일정수준(20bp) 이내로 유도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가입자에 대한 수수료할인제도를 도입해 퇴직연금의 장기계약을 유도하도록 했다.

또 영세기업 및 개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 수준이 최소한 확정기여형(DC) 보다는 높지 않게 설정토록 했다. 퇴직연금 수수료를 적립금단위 부과방식으로 통일하고 각 업권별 퇴직연금사업자별 수수료체계 일괄조회시스템도 구축했다.

이밖에도 영업질서 건전화를 위해 퇴직연금 모집인에 대한 상시모니터링과 계약체결 강요(꺾기)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계는 이번 개선조치로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불완전판매 및 과당경쟁 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퇴직연금이 단순히 사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고령화시대를 예비하는 노후설계 자금으로 적합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퇴직연금 시장은 지난 2005년 12월 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올해 6월말 현재 적립금액은 54조원으로 전년 동기(36조6천억원)보다 17조4천억원(47.4%) 증가했다.

금융업권별로는 은행이 26조7천억원으로 가장 많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했고 생명보험 13조2천억원, 증권 9조9천억원, 손해보험 4조1천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업장 기준 도입률은 11.0%로 전체 151만9천850개 중 16만7천460에 불과했고 가입자 기준 도입률도 38.9%로 낮은 수치다. 하지만 올해 7월말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의무화되면서 사업자와 개인가입률도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개인형퇴직연금(IRP) 및 퇴직연금 모집인제도 도입, 퇴직금 손금인정한도 축소 등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오는 2020년에는 적립규모가 23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공적연금을 비롯해 다양한 개인연금 상품이 혼재된 상황에서 퇴직연금의 효용성에 대해 여전히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며 "퇴직연금이 노후설계 자금으로 얼마나 유용한지와 수익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이 있어야 가입자들이 안심하고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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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금 40%이내 주식형 부동산펀드 투자 허용

2012-10-25 15:26

 

뉴스핌=홍승훈 기자]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운용시 편입할 수 있는 자사 상품 비중이 70%에서 50%로 축소된다.

또 운용규제가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이 앞으로는 퇴직연금 자산운용시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주식형펀드부동산펀드에 대한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 관계자는 "100세 시대 금융안전판으로서 퇴직연금의 역할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구조와 과도한 자산운용 규제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금융위가 내놓은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운용규제 강화다. 가입자 수급권 보호와 고금리 및 역마진 경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사 원리보장상품의 편입한도를 기존 70%에서 50%로 낮췄다. 금융위는 향후 시장 여건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줄여갈 방침이다.

또 사업자간 상품제공 수수료를 제한하고 특정사업자간 맞교환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맞교환 방지책으로는 사업자별 연간 총 상품제공 최소한도를 설정하고 1개 사업자에 대한 상품제공 최대한도를 연간 총상품제공액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상품제공 수수료 역시 일정수준(20bp) 이내로 유도하고 단계적으로는 수수료를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장기가입자의 수수료 할인 등 불합리한 수수료체계에도 손을 댔다. 장기가입자에 대한 수수료 할인제도를 도입케 해 퇴직연금의 장기계약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미 은행권 일부에선 도입한 바 있다.

또 영세기업과 개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 수준이 최소한 확정기여형(DC) 보다는 높지 않게 설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DC와 IRP의 경우 주식형 혹은 부동산펀드 투자가 금지되는 등 퇴직연금에 대한 규제가 해외와 비교해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보고 제한적으로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주식형, 혼합형 펀드 투자를 허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불건전 모집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 점검을 의무화하겠다"며 "또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신이나 계열사 상품만을 제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선안 중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사항은 조식히 마무리해 오는 11월 중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