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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MF 등 단기 자산운용상품 규제 강화

Bonjour Kwon 2012. 11. 5. 08:21

직접비율 규제 도입 및 가중평균잔존만기 한도 축소

 

이뉴스투데이 = 양준호 기자] 금융당국이 MMF 등 단기 자산운용상품에 대한 자금유입 현상이 커지면서 직접비율 규제 도입, 가중평균잔존만기 한도 축소 등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을 29일 내놨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29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위원회 등에서 그림자 금융(만기·유동성 전환이나 레버리지를 수반한 신용중개)의 체계적 규제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단기 자산운용상품시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건전성·상품간 규제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마련키로 했다.
 
단기 자산운용상품 시장은 금융위기 여파로 규모가 급증했던 2009년말(123조원) 이후 감소했으나 올해 8월 132조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다시 확대되고 있다. MMF는 채권(31%), CP(37%), 정기예금(19%) 위주로 운용되고 있으며, MMT는 은행의 경우 RP(69%) 등 1일물 위주로 운용하는 반면 증권사는 RP(38%)외에 기간물인 CP(26%) 비중도 높았다. MMW는 주로 CP, RP, 발행어음 등으로 운용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단기간에 시스템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리변동 등 시장충격이 있는 경우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MMF에 대한 규제수준 평가와 규제수준이 낮은 MMF 유사상품 자금이 집중되면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도 사전에 차단시킬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유동성 자산을 MMF 재산의 일정비율(1일 이내 만기 자산 10%)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시중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가중평균잔존만기 한도를 하향 조정키로 했다.
 
또 신용등급 규제, 자산만기 한도 설정 등 기존 MMF규제를 MMT·MMW에 적용하고 MMF와 동일한 수준의 유동비율을 규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내달 중으로 추진하고, 업계 준비기간과 향후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일정 유예기간 후 시행할 예정이며, 특정금전신탁 실태를 점검해 신탁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