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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현장]지난 12일 정기총회 개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본격화
입력 : 2016.03.14
당초 관리처분총회와 함께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1월 27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개정으로 관리처분총회 전 동별요건이 완화(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되어 동별 요건을 채우지 못했던 연립 111동이 사업부지에 편입돼 정기총회를 먼저 하게 되었다.
정기총회 이후의 향후 일정은
위례신도시 가까이 자리한 신흥주공 아파트는 8호선 산성역과 단지가 맞닿아 있는 역세권으로, 지난 해 4월 위례터널(8호선 우남역~사곡동사거리로 이어지는 지하터널)의 개통으로 교통여건이 한층 개선되었다.
단지 주변 교육시설로 신흥초, 성남여중, 성남북초, 영성여중 등의 학교가 있으며 경기도립 성남도서관, 성남시 수정도서관, 단지내 유치원 등이 가까이 자리한다.
단지내 놀이터와 테니스장이 마련돼 있으며 단대공원과 희망대공원이 지척에 있다. 특히, 영장산자락에 자리하고 있어 전망이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갖춰져 있다. 주변 편의시설로는 이마트와 구청, 주민센터, 약국, 은행, 각종 상점이 자리하며, 인근에 성남시립의료원이 2017년 개원 예정이다. [자료제공
제주도 아파트 재건축이 노후화 되면서 관심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로또"라도 당첨된 것처럼 많은 수익을 남기는 시절은 아니지만 요즘도 부동산 이야기만 나오면 재건축단지가 배조명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관계자들이 아니면 그 절차를 자세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추진 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투자실패를 보는 사례도 종종 찾아볼수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명 "도정법")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각 단계별 업무절차가 규정되 있습니다. 1)단계 기본계획수립-> 2단계 안전진단-> 3) 정비구역지정-> 4단계 추진위원회 승인-> 5)단계 조합설립인가-> 6)단꼐 사업시행인가-> 7)단꼐 관리저분인가-> 8)단꼐 착공 및 준공-> 9)단계 준공인가-> 10)단꼐 조합해산 으로 진행됩니다. 또,각 단계로 세부적인 단꼐로 다시 나누어 진행됩니다. 이처럼 수많은 단계를 진행하다보미 어떤 단계에서는 일정이 지체되거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전체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맣고 ,그 만큼 재건축 추진과정은 쉽지 않게 됩니다. 재건축의 일반적인 절차는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며,건너 뛰거나 순서를 바꿀수 없는 법적 절차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면 재건축 평균 기간은 약9년 걸리는 걸로 통계가 나오네요, 개별성이 강하여 이보다 짧아질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으니 ,단순 참고로만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