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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목적물의 소유자와 유치권자가 공모.허위 유치권' 신고하면 경매방해죄 .처벌수위가 약해 문제.

Bonjour Kwon 2016. 4. 12. 08:36

2016.04.12

[머니투데이 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 [[the L] 돈 버는 경매 이야기…"허위 유치권이라 판단되면 경매방해죄 지식 활용해 압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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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목적물의 소유자와 유치권자가 공모하여 허위 유치권을 신고한 경우 형법상 경매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례가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정1174판결)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A씨는 사건의 채무자이면서 경매 대상 목적물의 소유자인 A사의 대표이사이다. B씨는 이 사건에서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한 B사의 대표이사다.

 

A사의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2010년 11월 문제가 된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A씨는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기로 하고 2011년 12월 B씨에게 "유치권 신고 절차에 협조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해 피고인 B의 동의를 받았다. 그 후 A씨는 B사의 이름으로 "공사대금 8억 25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라는 내용의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B사가 공사를 하지 않은 점 △실제로 공사를 실시한 공사업자들도 유치권 성립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 △유치권 신고를 할 때 실제 시공한 사람이나 공사를 도급한 사람에게 유치권 신고 의사 등을 확인한 적 없는 점 △A씨가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B씨에게 '도와주신 덕분에 입찰에 성공하였습니다'라는 편지를 보낸 점 △A씨가 유치권 취하서에 B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받고 취하서를 경매 담당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주목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법원은 "A씨와 B씨가 B사의 이름으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것은 허위의 유치권을 주장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허위 유치권을 신고한 A씨와 B씨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형법 제315조는 경매, 입찰 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A씨와 B씨는 다른 회사가 공사한 부분에 관해 마치 자신이 공사를 한 것처럼 유치권 신고를 하고 부동산의 가치를 하락시킨 후 낙찰받았다. 그들이 거짓으로 신고한 공사대금이 무려 8억 2500만원이다. 이 금액을 감안하면 그들이 최고 형을 받더라도 그 처벌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경매 절차를 악용하는 허위 유치권자들에 대한 처벌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치권자와 협상하는 도중에 허위 유치권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형사 및 민사 절차를 통하여 강력히 압박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사건을 통해 배운 경매방해죄에 관한 지식을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도 함께 갖춰야 할 것이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창립하는 신당 당사가 서울 마포구 일신빌딩에 자리를 잡는다.사진은 25일 안 의원이 신당 사무실로 임대한 서울 마포구 도화동 일신빌딩 전경. 2015.12.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무법인 로고스의 권형필 변호사는 200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주로 집합건물과 부동산 경매 배당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저서 집필, 강의, 송무 등으로 활동 중이다.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서 경매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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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