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PL 투자

지적재산권·영업권등 실체가 없는 자산을 담보로도회사채 발행(담보권종류 확대). BBB`급 미만.투자부적격 기업도 우량자산 있으면 유동화 가능

Bonjour Kwon 2016. 6. 16. 08:03

회사채시장 활성화 방안

 

2016.06.16

담보권 종류를 전면적으로 확대.

 

현재 담보부사채 신탁법상 담보 종류는 동산과 증서가 있는 채권, 주식, 부동산저당 등으로 한정.

 

사채만기에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고 담보권을 실행해 투자 원리금을 회수하는 회수전담회사 도입도 추진

 

 

- 투자부적격 기업도 우량자산 있으면 유동화 가능

- 중소·벤처회사들도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 문 열려

- 하이일드펀드 A등급 편입·연기금 투자제한 합리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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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앞으로는 동산이나 주식뿐 아니라 지적재산권이나 영업권 등 실체가 없는 자산을 담보로도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토지나 건물, 기계장치 등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이 많지 않고 신용도도 높지 않지만 특허권과 같은 무형자산이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 기반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회사채시장이 크게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은 만큼 꾸준히 논의돼온 산업은행의 A등급 이하 회사채 직매입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16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회사채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채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장기적 시각에서 기업 자금조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제도 개선 내용을 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회사채 발행이 가능한 담보권 종류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담보부사채 신탁법상 담보 종류는 동산과 증서가 있는 채권, 주식, 부동산저당 등으로 한정돼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뀐 만큼 지적재산권이나 영업권 등 실체가 없는 재산권도 담보로 인정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담보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했다. 신탁법상 담보물의 종류를 변경하는 건 지난 1962년 법을 제정한 이후 50여년 만에 처음이다. 아울러 사채만기에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고 담보권을 실행해 투자 원리금을 회수하는 회수전담회사 도입도 추진한다.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요건도 완화해 신용등급 `BBB`급 미만 투자부적격 기업의 자금조달 기반도 확대한다. 현재 자산을 담보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신용등급 `BBB`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자산가치만 확실하다면 유동화하는 기업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허용해주겠다는 것.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낮아도 땅이나 건물 등 확실한 자산만 있다면 이를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기업 총재산을 사채담보로 하는 기업담보권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초 회사채 활성화 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됐던 산은의 비우량채 발행 물량 직접 인수나 하이일드펀드의 A등급 회사채 의무 편입, 펀드 신용평가제 등은 이번 방안에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구조조정 이슈가 본격화되면 회사채시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다가 중장기적으로 시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정도로 범위를 좁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기금의 투자 가이드라인 완화나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의 A등급 편입인 금융위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송이라 (rasso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