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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사, "우리도 부동산리스업 허용해 달라"2012.09.07 조선 비즈

Bonjour Kwon 2012. 9. 12. 09:56

-금융당국 부정적 “검토한 적 없다”

우리은행이 하우스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세일 앤드 리스백(Sale and Lease back)’과 관련, 캐피탈업계가 자신들도 부동산리스업을 허용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구하고 나섰다. 우리은행의 ‘세일 앤드 리스백’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고 있는 하우스푸어를 대상으로 집을 매입해 다시 임대를 놓는 일종의 부동산 리스인데 형평성 차원에서 리스업이 본업인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부동산리스업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캐피탈업계의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조윤서 여신금융협회 금융부장은 7일 “은행이 세일 앤드 리스백으로 임대업을 하게 되면 리스업이 본업인 캐피탈사에도 부동산 리스업을 허용해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우리파이낸셜 관계자도 “보험사도 대출을 하고 은행에서도 자동차 할부를 하는 등 업종간 경계가 모호해 진 상황에서 캐피탈사가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 10년 전만 해도 생소했던 자동차 리스가 이제는 일반화되었듯이 주택거주 형태가 소유에서 임대로 바뀌는 흐름에서 캐피탈사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캐피탈사들은 지난 2009년 ‘중소제조업체의 업무용 부동산’에 한해 부동산리스업이 허용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 캐피탈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의 부동산이 대부분 은행에 담보로 잡혀있는 등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인 법이라며 그동안 전면적인 부동산리스업 허용을 요구해왔다.

한 캐피탈사 관계자는 “부동산 리스업이 허용되면 캐피탈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대량으로 매입해 임대를 할 수 있다”며 “건설사는 유동성을 확보해 숨통을 트일 수 있고 가계가 아파트 구매를 꺼리는 상황에서 임대주택의 공급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캐피탈업계는 부동산 리스업을 허용하면 리스크를 감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레버리지 규제가 도입되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고 가격상승 기대가 없어 캐피탈사가 부동산 리스업에 진출해도 투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캐피탈사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지 못한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나 리츠회사, 외국계 부동산 투자자들에 비해 캐피탈사는 가계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캐피탈업계의 요구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부정적이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사황이 되면 캐피탈업계가 그러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여신전문회사에 부동산 리스업을 허용하는 것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캐피탈사들이 부동산 리스를 한다고 해도 임대료 수준이 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와 비교해 경쟁력이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