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F

PEF, 중소·벤처에 50%이상 투자땐 稅혜택. 벤처캐피털(VC)과 비슷한 수준의 세제 혜택

Bonjour Kwon 2016. 7. 27. 10:07

 

2016.07.26

 

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내년부터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모집 자금의 절반 이상을 투자한 사모투자펀드(PEF) 투자자에게 벤처캐피털(VC)과 비슷한 수준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창업초기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창구를 다양화시켜 기업들에는 원활한 자금조달을, 개인들에게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창업·벤처 전문 PEF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연말 국회 본회의 때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에 창업·벤처 전문 PEF 설립이 가능해진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창업·벤처 전문 PEF가 출자받은 금액의 50% 이상을 2년 안에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규정했다.

 

기존 VC가 만든 창업투자조합의 경우 출자금의 40% 이상을 3년 안에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한 것보다 투자 비율이나 기간을 강화한 것이다. 투자 요건을 갖춘 창업·벤처 전문 PEF에 대해서는 VC와 유사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현재 VC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이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출자자도 투자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세제혜택 수준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창업·벤처 전문 PEF 설립이 허용되면서 이제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창구가 기존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금융회사 등과 함께 총 4개로 늘어나게 됐다. VC업계 일각에서는 PEF에 동일한 세제혜택이 주어질 경우 과열 경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창업투자조합이나 벤처투자조합에 비해 창업·벤처 전문 PEF는 펀드 설립이 자유로워 민간 자본의 벤처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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