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면적 비율 없애고 조합설립 변경인가분도 적용
동별 동의율에 가로막혔던 단지들 사업추진에 활기
재건축 동별 동의요건이 과반수로 완화되고 토지면적 비율도 삭제된다. 이미 조합을 설립한 단지들도 적용받는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 안에 공포될 예정이다.
따라서 그동안 상가나 아파트 등 일부 동의 극심한 반대로 조합을 설립하지 못했던 추진위·조합들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특히 재건축 동별 동의요건 완화 규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기 때문에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재건축 동별 동의요건 과반수 확정… 공포 후 즉시 시행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건축 동별 동의요건이 과반수로 확정됐다. 이 규정은 개정 과정에서 수정을 거듭했고, 일부 언론들이 오보를 내면서 오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교통위원장이 제안한 통합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혼란은 일단락됐다.
우선 개정된 ‘도정법’에 따르면 재건축 동별 동의요건은 ‘1/2 이상’이 아닌 ‘과반수’라는 점이다.
당초 이석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이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을 당시에는 재건축 동별 동의요건을 1/2 이상으로 정한 바 있다. 또 적용대상을 최초로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했고, 시행시기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정했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대폭 손질에 나섰다. 동별 동의요건을 과반수로 수정했고, 적용대상 역시 추진위뿐 아니라 기존 조합들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대신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자 국토교통위는 법사위에 회부하면서 시행시기를 원상태로 되돌렸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정하고 있는 법 제16조제2항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4 이상의 동의”로 확정됐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해당 규정을 담아 개정된 ‘도정법’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르면 이달 안에 공포될 예정이다. 따라서 공포된 이후부터는 추진위나 조합 모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거나 변경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건축 추진위·조합들, 조합설립 걸림돌 해소
재건축 동별 동의요건이 획기적으로 완화되면서 조합을 설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재건축단지들은 동별 동의요건에 가로막혀 조합을 구성하지 못한 채 수년간 답보상태에 놓였다. 소수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동별 동의요건이 사업에 발목을 잡는 족쇄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버티면 돈 된다’는 식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일부 동에서 극소수가 반대할 경우 해당 단지들은 만년 추진위라는 오명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하지만 동별 동의요건 완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그동안 답보상태에 놓여 있던 재건축단지들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별 동의요건 완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재건축단지는 강남구 상아2차, 용산구 한강맨션 등이 대표적이다.
상아2차의 경우 일부 대형평형 소유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사업에 발목을 잡고 있었다. 이곳은 현재 전체 80%의 동의율을 충족하고도 단 1개동의 동의율이 부족한 상태다. 더욱이 토지분할 조건도 만족하지 못해 사업이 수년째 제자리였다.
한강맨션도 마찬가지다. 이곳 역시 동별 동의요건에 가로막혀 오랜 기간 조합을 구성하지 못했다. 특히 한강변에 위치한 대형평형 아파트에서 동의서가 나오지 않았다. 때문에 동별 2/3 이상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미 조합을 설립한 곳들도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조합들은 미동의 동에 대해서는 토지분할을 통해 인가를 받아왔다. 이럴 경우 사업성 저하가 불 보듯 뻔하지만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이곳은 토지분할을 통해 전체 66개동 중 1개동을 제외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당시 전체 동의율이 90%가 넘었지만 유독 75동에서만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