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마리나항만시설을 조성할 때 호텔, 클럽하우스 뿐만 아니라 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을 함께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 강 마리나 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 사업자는 점사용료가 감면된다.
국토해양부는 마리나항만 건설에 대한 민간투자여건 조성 및 사업추진 절차 간소화를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강(江)마리나의 조성·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강마리나 민간사업자에게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마리나 점·사용료는 공공 사업자의 경우 바다와 하천 모든 곳에서 전액 면제되며 민간 사업자는 바다는 50%감면되지만 하천은 전액부담해야한다. 개정안은 민간사업자의 강 마리나 점사용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또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을 신속하고 보다 명확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마리나항만 구역 지정과 동시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도 수립된 것으로 의제처리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마리나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거주지 등에서 쉽게 마리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리나항만시설에 주거시설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 조성 시 호텔, 클럽하우스 뿐만 아니라 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을 함께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마리나사업 민간투자자에 투자자금의 조달이 용이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했다.
개정안은 국회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중 공포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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