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상이던 운영업계의 표정이 조금 펴졌다. 퇴직연금을 통한 주식형 펀드와 부동산투자가 허용돼 운용업계의 일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주식형, 부동산펀드에 대한 제한적인 투자를 허용하는‘퇴직연금 가입자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이전까지는 퇴직연금 중에서 개인이 직접 투자를 결정하는 DC형과 IRP에선 주식형 펀드가 제한됐다. 그러나 앞으로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에선 주식형, 혼합형 펀드 투자가 허용되고 투자 범위 내에선 상장지수 펀드(ETF)도 편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중인 부동산펀드도 임대형 상품에 한해 40% 이내에서 투자를 허용한다.
잇단 환매로 업황 악화에 고전하던 운용업계는 반색을 하고 있다.
주식편입비중 40% 이내의 채권혼합형 펀드로만 운용되던 DC및 IRP에 주식형펀드 편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격적이고 적극적 투자스타일의 개인투자자의 퇴직연금 참여가 늘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현대증권(8,240원 ▽30 -0.36%) PB리서치 배성진 연구원도 “최근 자산시장의 화두는 자산배분을 통한 적절한 수익과 위험 조절인데 규제가 많아 달성하기 어려웠었다”며 “퇴직연금 시장에서 규제가 완화되고 다양한 상품이 등장해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는 연금 본연의 목적으로 비추어 보면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업황 침체로 새로운 수익원 찾기가 마땅치 않던 부동산 전문 운용사들은 당국과 투자자의 인식 전환까지 주문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 운용사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펀드에 대해선 일부 PF의 부실 이미지가 강해서인지 투자자들이 참여를 꺼린다”며 “임대 수익형 펀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는만큼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 스타일 다변화 측면 긍정적…퇴직연금펀드 동반성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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