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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민락2지구 택지, 민간 부동산투자회사 통해 개발2012-10-03

Bonjour Kwon 2012. 10. 9. 08:24

LH, 4만6323m² 786억원에 매각 계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하고 있던 경기 의정부시 민락2지구의 택지가 민간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손으로 개발된다.

LH는 ‘의정부 민락2 주택개발전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의정부 민락2지구 B-8블록 4만6323m²의 땅을 786억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리츠는 공동 시행사인 대우건설과 함께 이 땅에 전용면적 60∼85m²짜리 아파트 943채를 지어 일반에 분양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팔리지 않은 토지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LH가 추진하고 있는 ‘매입 확약형 주택개발리츠 시범사업’의 하나다.

 

민간업체에 LH 땅을 팔아 아파트 등을 짓도록 하되 준공 후 일정 시기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은 LH가 사전에 약속한 가격으로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매입약정 가격은 미분양이 5% 발생할 경우 감정가의 85%이며 분양률에 따라 달라진다.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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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리츠 활용 택지판매촉진… 임대주택공급 다각화 

2012/10/02 21:34

 

 

 

 

 

 

주택개발리츠 운용구조

 

 

 

매입확약 통한 민간자금 투자유인 제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8일 의정부 민락2지구 미매각 공동주택용지를 매입주택을 개발하는 리츠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12월 28일 ‘주택개발리츠 설립을 위한 금융주간사 공모’를 통해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2지구 B-8블록(4만6,323㎡, 786억원)을 대상으로 준공 후 일정기간까지 분양되지 않는 주택을 사전 약정된 금액으로 매입하는 방식의 ‘매입확약형 주택개발리츠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금융주간사(우리-LIG투자증권 컨소시엄)를 통해 올 6월 26일 ‘의정부민락2주택개발전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했고, 9월 14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았다.

 

앞으로 리츠는 의정부 민락2지구 B-8블록에 대해 시행사인 대우건설(주)와 공동으로 전용면적 60~85㎡ 규모 아파트 943가구를 건설·분양하게 된다.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분양되지 않는 주택LH에게 사전 약정된 금액에 매각할 수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의정부 민락2 주택개발리츠 사업은 건설사에 LH매입확약을 제공, 건설사의 지급보증 없는 PF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가 없던 금융기관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LH는 장기 미매각 택지의 판매촉진으로 매각대금의 조기회수가 가능해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고, 미분양 주택을 할인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각화하는 등 건설사, 투자자, LH 모두 Win-Win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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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확약을 통해 아래의 사업대상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사업을 추진할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주택개발리츠(REITs)”라 함)의 설립 및 금융주선 업무 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
 ㅇ LH 매입확약
    주택사업 준공후 일정기간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을 사전에 약정된 금액으로 매입할 것을 확약함
 ㅇ 사업대상토지
    의정부 민락2보금자리주택지구 B-8블럭 공동주택지
 ㆍ면 적 : 46,323㎡
 ㆍ공급금액 : \78,570,210,000원
 ㆍ대금납부방법 : 5년 무이자 할부(선납할인시 6%적용)
 ㆍ용적률등 : 220%(60㎡ ~ 85㎡ 규모, 926세대 이하)
 
2. 응모자격
ㅇ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법인 또는 각 호의 국내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다만, 단독
응모자와 컨소시엄 대표법인은 각각 자본금 1,000억원 이상 이어야 함
1.「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3. 응모방법
ㅇ응모자는 부동산투자회사법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주택개발리츠 상품(안)을 구성, 참여 건설사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지정하여 응모하여야 함. 단, 건설사는 다른 응모자와 중복되어서는 안됨
 
4. 금융주간사 선정일정 등
ㅇ 접수기간 및 장소
ㆍ접수기간 : 2011.12.28(수)~2012.1.10(화) 17:00까지
                 (토,일요일 제외)
ㆍ접수장소 : LH 금융사업처(본사 정자사옥 5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ㅇ 제출서류
ㆍ금융주간사 공모신청서(양식 1) 1부
ㆍ제안서(양식 2) 10부
ㆍ청렴이행각서(양식 3) 1부
ㅇ 금융주간사 심사 및 통보
ㆍ심사일자 : 2012. 1.12(목)
ㆍ통보일자 : 2012. 1.13(금)
ㆍ심사방법 : LH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개발리츠 제안서 심사위원회」심사를 거쳐
금융주간사를 선정
 
5. 유의사항
ㅇ 금융주간사는 1개를 선정할 예정임 단, 선정된 금융주간사의 협의 부진에 대비 2순위 금융
주간사를 지정할 수 있음
ㅇ 컨소시엄으로 응모할 경우 참여법인은 2개 이내로 제한하며 대표 주간사를 지정하여 응모하여야
ㅇ LH는 매입확약 및 주택개발리츠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
ㅇ 제안서 심사시 필요한 경우 응모자에게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명
자료 10부를 제출하여야 함
ㅇ 상기 제출서류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각종 증빙서류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신청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응모신청을 무효로 하고 주간사 자격을 박탈함

1. 공모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확약을 통해 아래의 사업대상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사업을 추진할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주택개발리츠(REITs)”라 함)의 설립 및 금융주선 업무 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
 ㅇ LH 매입확약
    주택사업 준공후 일정기간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을 사전에 약정된 금액으로 매입할 것을 확약함
 ㅇ 사업대상토지
    의정부 민락2보금자리주택지구 B-8블럭 공동주택지
 ㆍ면 적 : 46,323㎡
 ㆍ공급금액 : \78,570,210,000원
 ㆍ대금납부방법 : 5년 무이자 할부(선납할인시 6%적용)
 ㆍ용적률등 : 220%(60㎡ ~ 85㎡ 규모, 926세대 이하)
 
2. 응모자격
ㅇ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법인 또는 각 호의 국내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다만, 단독
응모자와 컨소시엄 대표법인은 각각 자본금 1,000억원 이상 이어야 함
1.「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3. 응모방법
ㅇ응모자는 부동산투자회사법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주택개발리츠 상품(안)을 구성, 참여 건설사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지정하여 응모하여야 함. 단, 건설사는 다른 응모자와 중복되어서는 안됨
 
4. 금융주간사 선정일정 등
ㅇ 접수기간 및 장소
ㆍ접수기간 : 2011.12.28(수)~2012.1.10(화) 17:00까지
                 (토,일요일 제외)
ㆍ접수장소 : LH 금융사업처(본사 정자사옥 5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ㅇ 제출서류
ㆍ금융주간사 공모신청서(양식 1) 1부
ㆍ제안서(양식 2) 10부
ㆍ청렴이행각서(양식 3) 1부
ㅇ 금융주간사 심사 및 통보
ㆍ심사일자 : 2012. 1.12(목)
ㆍ통보일자 : 2012. 1.13(금)
ㆍ심사방법 : LH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개발리츠 제안서 심사위원회」심사를 거쳐
금융주간사를 선정
 
5. 유의사항
ㅇ 금융주간사는 1개를 선정할 예정임 단, 선정된 금융주간사의 협의 부진에 대비 2순위 금융
주간사를 지정할 수 있음
ㅇ 컨소시엄으로 응모할 경우 참여법인은 2개 이내로 제한하며 대표 주간사를 지정하여 응모하여야
ㅇ LH는 매입확약 및 주택개발리츠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
ㅇ 제안서 심사시 필요한 경우 응모자에게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명
자료 10부를 제출하여야 함
ㅇ 상기 제출서류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각종 증빙서류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신청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응모신청을 무효로 하고 주간사 자격을 박탈함
 

 

1. 공모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확약을 통해 아래의 사업대상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사업을 추진할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주택개발리츠(REITs)”라 함)의 설립 및 금융주선 업무 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

  LH 매입확약
    
주택사업 준공후 일정기간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을 사전에 약정된 금액으로 매입할 것을 확약함
 
ㅇ 사업대상토지
    
의정부 민락2보금자리주택지구 B-8블럭 공동주택지

 ㆍ면 적 : 46,323
 
ㆍ공급금액 : \78,570,210,000
 
ㆍ대금납부방법 : 5년 무이자 할부(선납할인시 6%적용)
 
ㆍ용적률등 : 220%(60 ~ 85㎡ 규모, 926세대 이하)

 

2. 응모자격

ㅇ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법인 또는 각 호의 국내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다만, 단독

응모자와 컨소시엄 대표법인은 각각 자본금 1,000억원 이상 이어야 함

1.「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3. 응모방법

ㅇ응모자는 부동산투자회사법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주택개발리츠 상품()을 구성, 참여 건설사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지정하여 응모하여야 함. , 건설사는 다른 응모자와 중복되어서는 안됨

 

4. 금융주간사 선정일정 등

 

ㅇ 접수기간 및 장소

ㆍ접수기간 : 2011.12.28()~2012.1.10() 17:00까지
                 (
,일요일 제외)
ㆍ접수장소 : LH 금융사업처(본사 정자사옥 5)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ㅇ 제출서류

ㆍ금융주간사 공모신청서(양식 1) 1
ㆍ제안서(양식 2) 10
ㆍ청렴이행각서(양식 3) 1

ㅇ 금융주간사 심사 및 통보

ㆍ심사일자 : 2012. 1.12()
ㆍ통보일자 : 2012. 1.13()
ㆍ심사방법 : LH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개발리츠 제안서 심사위원회」심사를 거쳐
금융주간사를 선정

 

5. 유의사항

ㅇ 금융주간사는 1개를 선정할 예정임 단, 선정된 금융주간사의 협의 부진에 대비 2순위 금융

주간사를 지정할 수 있음

ㅇ 컨소시엄으로 응모할 경우 참여법인은 2개 이내로 제한하며 대표 주간사를 지정하여 응모하여야

LH는 매입확약 및 주택개발리츠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
ㅇ 제안서 심사시 필요한 경우 응모자에게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명

자료 10부를 제출하여야 함

ㅇ 상기 제출서류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각종 증빙서류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신청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응모신청을 무효로 하고 주간사 자격을 박탈함

 

 ※ 금융주간사 선정 심사기준, 제출서류 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처 : LH 금융사업처 리츠운용부 ☎ 031)738-3530, 3531

2011. 12.  28

 

한국토지주택공사  사 장

. 공모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확약을 통해 아래의 사업대상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사업을 추진할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주택개발리츠(REITs)”라 함)의 설립 및 금융주선 업무 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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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발리츠 설립 

금융주간사 선정 심사기준











2011.12







한국토지주택공사


. 심사항목별 배점(총괄)


❑ 총점은 100점으로 하되, 항목 및 요소별 배점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제안서 심사기준

항목

요소

배점

방법

100

 

리츠상품

소  계

40

 

5등급 상대평가

❍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내용

❍ 건설사의 투자기여도

❍ 사업구조의 안정성 및 실행 가능성

15

15

10

주간사

소 계

30

 

구간 절대평가

 

❍ 리츠 참여실적

15

❍ 자기자본비율등

15

구간 절대평가

건설사

소 계

30

구간 절대평가

❍ 주택 공급실적

15

❍ 시공능력 평가

15

구간 절대평가

. 심사 방법


1. 상품 구조


  ① 전체응모자를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5등급으로 평가하되, 응모 신청자가 5곳 이하인 경우 위 등급별 배분율에 불구하고 아래 <표 2>에 따라 배분한다.


  ② 등급별 응모자수는 전체 응모자 수에 제1항에 의한 등급별  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그 산출 결과 소수점 이하 수치가 산출될 경우 소수점 이하 수치가 가장 높은 등급부터 배분한다. 단, 소수점 이하의 수치가 동일한 경우 수, 우, 미, 양, 가 순서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별 응모자수의 배분 분포는 아래 <표 1>와 같다.



<표 1> 등급별 배분 분포(예시)

 

등급

응 모 신 청 자 수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개 초과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

1

1

1

1

3

1

1

1

2

3

1

1

1

2

3

2

1

1

2

4

2

1

1

2

5

2

1

1

3

5

2

1

1

3

5

3

1

1

3

6

3

1

2

3

6

3

1

상기 비율로 배분


응모자가 단독일 경우에는 제3항에 불구하고 항목별 절대평가를 실시한다.

      

  ⑤ 평가요소의 등급별 점수는 아래 <표2>의 등급별 배점기준에 따른다.



<표 2> 등급별 배점기준

  

평가요소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내용

15.0

13.5

12.0

10.5

9.0

건설사의 투자기여도

15.0

13.5

12.0

10.5

9.0

사업구조의 안정성 및

실행가능성

10.0

9.0

8.0

7.0

6.0


* 평가요소의 평가기준

     1)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내용 : 투자자금의 성격, 금융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2) 건설사의 투자기여도 : 건설사의 지분참여정도, 역할 등에 대한 평가

     3) 사업구조의 안정성 및 실행가능성 : 상품구조가 원활한 사업수행 가능여부, 사업의 

        안정적 추진 등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2. 사업수행실적


  ① ‘09. 1. 1부터 공모 공고일까지 응모자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직접투자 또는 금융 주선 실적을 아래 <표 3>의 등급별 배점기준에 따른다.



<표 3> 등급별 배점기준

 

구간

리츠 참여실적

4회이상

3회

2회

1회

해당없음

배점

15.0

13.5

12.0

10.5

9

 

  ② 응모자가 컨소시엄일 경우 사업수행실적은 컨소시엄 구성원중 실적이 양호한 1개 법인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 재무안정성


‘10.12.31일 현재, 응모자가 은행인 경우는 BIS비율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경우는 영업용 순자본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응모자가 컨소시엄일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중 재무안정성이 양호한 1개 법인의 재무안정성을 기준으로 한다.


② 평가는 아래 <표 4>의 응모자의 해당구간 등급별 배점기준에 따른다.


<표 4> 등급별 배점기준

은    행

(BIS비율, %)

16.00이상

15.00이상~

16.00미만

14.00이상~

15.00미만

12.00이상~

14.00미만

12.00미만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영업용순자본비율, %)

1,000이상

600이상~

1,000미만

400이상~

600미만

300이상~

400미만

300미만

배점

15.0

13.5

12.0

10.5

9



4. 주택건설실적


  ‘07. 1. 1부터 공모 공고일까지 참여 건설사의 주택 공급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는 아래 <표 5>의 해당구간 등급별 배점기준에 따른다.

<표 5> 등급별 배점기준

주택 공급실적

(세대)

40,000이상

30,000이상~

40,000미만

20,000이상~

30,000미만

10,000이상~

20,000미만

10,000미만

배점

15.0

13.5

12.0

10.5

9

 

5. 시공능력


  공모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시공능력평가(토목․건축)를 기준으로 하며,

  평가는 아래  <표 6>의  해당구간 등급별 배점기준에 따른다.


                          <표 6> 등급별 배점기준

시공능력 평가

(토목․건축)순위

(위)

1~10

11~20

21~40

41~60

60미만

배점

15.0

13.5

12.0

10.5

9


6. 각 응모자의 점수는 선정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선정심사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값(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