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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피스텔-호텔 상호 용도변경 간소화 2012-08-21

Bonjour Kwon 2012. 10. 2. 16:32

국토부, 오피스텔-호텔 상호 용도변경 간소화

앞으로 도심 오피스텔(업무시설)을 숙박업(호텔)으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오피스텔로 되바꾸는 절차가 쉬워진다.

20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오피스텔을 숙박시설(호텔)로 용도 변경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또 숙박업이 포화가 됐을 때를 감안해 호텔(숙박시설)로 사용하던 건물을 오피스텔(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도 쉽게 할 계획이다.

올초 보건복지부가 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서 ‘생활형 숙박업’이 신설되면서 오피스텔도 ‘서비스레지던스’의 이름으로 영업이 가능해졌지만, 오피스텔을 호텔로 전환하는 것은 행정 절차가 복잡해 계속 미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각 지자체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 등에 미분양 오피스텔 물량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미분양아파트는 같은 단지 내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인천국제공항이나 역세권 주변 오피스텔의 용도 전환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홈스테이)’의 의무규정을 완화하는 협의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도입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토부와 문광부는 주택 종류에 업무시설(오피스텔)도 포함하는 내용을 협의 중이다.

숙박업과 건설업을 함께 하는 그룹사는 호텔 브랜드와 오피스텔 브랜드를 통합한 새로운 브랜드를 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호텔은 롯데건설과 연계해 중저가 비즈니스호텔과 오피스텔을 통합한 브랜드를 만들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초 민관 합동으로 열린 ‘준공 후 미분양주택 숙박시설 활용방안 회의’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운영방식, 민원 등 문제가 많고,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숙박시설이 주로 사대문 안에 있는 만큼 미분양아파트 활용 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미분양아파트는 분양가 할인과 세금감면 등 부동산대책으로 매각 처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말했다.

출처:<조선일보>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2-09-04 15:43:35 호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