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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부동산, 꼭 알아야 할 4가지 세금 키워드.Negative gearing, Capital gains tax),Stamp duties,Land taxes

Bonjour Kwon 2016. 11. 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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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부동산을 이해 하려면 4가지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을 꼭 알아야 한다. 네거티브 기어링 (Negative gearing), 자본 이득세(Capital gains tax), 인지세(Stamp duties) 그리고 토지세 (Land taxes)에 대해 알아본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 만큼 내야 하는 세금도 만만치 않죠. 구입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바로 이해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호주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중요한 4가지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네거티브 기어링 (Negative gearing)

주거용이 아닌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에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라면 대출이자, 주택 수리비 등의 비용 부분을 렌트 수익과의 차액으로 계산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높지만,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일면서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들 역시 많습니다.

자본 이득세(Capital gains tax)

돈을 투자해서 이득이 생긴 경우에 이득만큼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용 목적의 주택의 경우에는 자본 이득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 제도가 시작된 1985년 9월 20일 이전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라면 자본 이득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 혹은 Small business를 하는 분이라면, 1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본인 이득을 50%로 줄여서 자본 이득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부부 혹은 자녀가 각기 다른 집에서 산다면 여러 주택 중 한 곳만 주거주 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세 (Stamp duties)

각 주 정부가 거둬 들이는 세금으로,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인지세는 부동산의 구매 시점에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게 됩니다. 최근 컨버세이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시드니 $900,000 가격대의 주택의 경우 인지세가 $35,000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세 (Land taxes)

주 정부 혹은 각 지방 정부에서 매기는 세금으로, 토지 소유자가 이를 통한 이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토지세는 개인 주거용 주택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015년 4월에 발간된 연방 정부의 Treasury report에서는 토지세가 효율적인 과세 방법으로 소개 되었고, 이에 반해 인지세는 비 효율적인 과세 방법으로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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