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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2011.7.25, 일부개정

Bonjour Kwon 2012. 10. 18. 16:33

 

[시행 2012.1.26] [법률 제10932호, 2011.7.25,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농림수산식품부(식품유통정책관 유통정책과), 02-500-1932~1933

  연혁  이 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설립하여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9.3.5]

  연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9.3.5]

  연혁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5]

  연혁  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전액을 정부가 출자(出資)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9.3.5]

  연혁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3.5]

  연혁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9.3.5]

  연혁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전문개정 2009.3.5]

  연혁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5]

  연혁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3.5]

  연혁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7.25>

1.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유통산업(농수산물의 저장·처리·가공·판매 및 유통개선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건설 및 운영

2.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투자와 자금의 대여 및 알선

3.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술지도와 외국기술의 도입 및 알선

4.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에 관한 경영지도

5. 농수산물과 그 가공제품 및 식품(「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개척과 수출입 및 알선

6. 농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과 식품의 소비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 제공, 판매촉진 및 홍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업

7.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컨설팅

8. 농수산물 및 식품의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에 관한 사업

9. 식문화 보급 및 식품산업 육성·진흥에 관한 사업

10.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비축 및 판매

11. 남북 농어업 협력과 국외 식량자원 확보에 관한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3.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

14. 그 밖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또는 대행받은 사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범위와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사업의 종류·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9.3.5]

  연혁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

2.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4. 국고(國庫)에의 납입(納入)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도 모자라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5]

  연혁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5]

  연혁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차관 및 정부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5]

  연혁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5]

  연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1.7.25>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

2. 법령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3.5]

  연혁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5]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09.3.5>]

  연혁  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3.5]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09.3.5>]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3.5]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6조로 이동  <2009.3.5>]


펼침  <법률 제3887호, 1986.12.31>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135호, 2004.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476호, 2009.3.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법률 제10932호, 2011.7.25>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이 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본다. 이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명의로 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명의로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종전의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를 승계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② 법률 제10886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9조의2제4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56조제3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으로 한다.

제57조제3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0조의3제1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각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④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⑤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수산물유통공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인용한 경우 이 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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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시행 2012.1.26]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농림수산식품부(식품유통정책관 유통정책과), 02-500-1932~1933

      연혁  이 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5]

      연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2.1.25]

      연혁  ① 공사는 지사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사의 소재지: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사의 소재지: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

    ②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지사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만 등기한다.

    [전문개정 2012.1.25]

      연혁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만 등기한다.

    [전문개정 2012.1.25]

      연혁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사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각각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5]

      연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

    ② 공사의 사장은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5]

      연혁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사의 정관, 출자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지사의 설치등기: 지사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해임등기: 그 선임·변경 또는 해임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2.1.25]

      연혁  공사의 등기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 등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전문개정 2012.1.25]

      연혁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산물(부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저장·가공하는 사업

    2. 농수산물을 건조·냉동하거나 약품 처리, 방사선 조사(照射)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사업

    3. 농수산물의 도매사업 또는 소매사업

    4. 농수산물을 수집·운송·보관·하역하는 사업과 도매시장사업

    5. 농수산물을 선별·포장 등 규격화하는 사업과 유통정보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전문개정 2012.1.25]

      연혁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비축 및 판매사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산물을 수매하거나 수입하여 비축하는 사업 또는 이를 위한 가공사업

    2. 농수산물을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업체에 대한 수매·비축 또는 가공의 지원사업

    3. 수매·수입·비축 또는 가공한 농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생산지원사업과 자료의 수집·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생산자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수매·수입·비축 또는 판매할 농수산물의 품목·품질·규격·수량·가격·시기 및 방법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5]

      연혁  공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5]

      연혁  법 제14조에 따라 정부가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물 유통산업시설의 건설·운영 및 농수산물의 수매·비축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정부에서 공사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1.25]

      연혁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2.1.25]


    부칙  <대통령령 제12181호, 1987.6.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15135호, 1996.8.8>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432호, 2004.6.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2.29>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②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바목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각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별표 1 제5호가목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17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각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장"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⑦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⑨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⑩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3)자)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⑪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⑫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⑬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으로 한다.

    ⑭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⑮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6>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17>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18>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12호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2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4>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관계기관란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25>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2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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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직원 설립회사에 217억 원 일감 몰아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비축창고 위탁사업 퇴직자 설립회사에 수의계약.
    비축창고시설 위탁업무 업체는 자본금 1억 원으로 규모면에서 소기업.
    심지어 위탁업체의 회사사무실까지 계약에 의해 무상 제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김재수)가 지난 1999년부터 자사의 비축창고 시설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자사 퇴직직원이 설립하고 운영 중인 업체에 입찰과정 없이 수의계약으로 14년째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유통공사는 퇴직 직원이 설립한 회사(A사)에게 사업을 위탁하면서 수의계약방식을 적용했으며, 14년 간 몰아준 일감의 규모는 217억9,120만원으로 나타났다.

     

    ○유통공사의 비축창고 시설은 전국 10개의 비축기지에 19개동의 창고가 있다. 유통공사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준 것에 대해 국가계약법에 의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근거로 수의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즉, A사만한 능력을 가진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홍문표의원실에서 위탁업체 A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자본금 5천만 원짜리 회사로서 최근(2010년)에야 1억 원으로 증자한 소규모 업체로서 경쟁에 부치면 불리하다는 유통공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단지 퇴직직원들이 설립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탁업체 A사 보다 규모, 능력이 뛰어난 업체가 전국적으로 수십 여 개가 있음에도 수의계약을 통해 일을 몰아준 것은 제 식구 감싸기일 수 있다. 또한 수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A사의 운영사무실까지 무상제공하기로 하면서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홍문표의원은 “대기업의 자회사 일감몰아주기가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공기업마저 퇴직직원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특혜성 일감몰아주기는 반드시 근절되고, 경쟁입찰로 전환하여 투명한 계약문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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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감> 김우남 “aT 해외법인, 상습적 세금 탈루로 부당 운영”

     
     김우남 민주통합당(제주시을, 58) 의원은 12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독립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로테르담과 싱가포르 현지법인과 관련한 세무조사 및 세금 추징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aT국정감사에서 “현재 aT는 네덜란드 로테르담과 싱가포르에서 운영하는 해외법인이 올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 조사를 받았다”며 “특히 로테르담 지사 경우엔 2008년도에도 세무조사를 받았고, 두 번의 세무조사 결과 추징된 세금은 6억 5000만원에 이른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금 추징의 이유는 로테르담과 싱가포르의 현지법인은 공사와 특수 관계자인 별도 법인”이라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등에 의해 추징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세금 추징 사유는 이미 지난 2008년 세무조사에서 지적됐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aT가 반복적으로 세금을 탈루해 추징당하는 것은, aT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 실제 로테르담지사에서 현지에 납부한 금액은 2000년 이후만 1억 1000만원이 넘고, 싱가포르지사는 2005년 이후로 17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T는 세금 추징에 법인세 이중 납부 등 왜곡된 운영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현지 법인을 지사로 전환하거나 청산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아직까지도 법인 청산을 통한 지사화를 추진하지 않은 것은 aT의 업무태만이자 직무유기”라며 “지금이라도 법인 청산과 사무소 이전 등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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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감> 김우남 “국제곡물협의회, 곡물가 모니터링 실망”
     
     김우남 민주통합당(제주시을, 58) 의원은 12일 국제곡물정보협의회의 국제곡물가 전망 및 분석결과의 허술함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국정감사에 참석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에 협의회가 내놓은 올 상반기 국제곡물가격이 안정세를 탄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며 “하지만 오히려 대두 가격은 올 상반기에만 18%오르고, 대두·밀·옥수수는 8월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올해 뿐만 아니라 작년 4월 회의결과에서는 ‘장립종 쌀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가격 강세가 전망’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다음 달인 5~ 8월에 장립종쌀의 가격은 16%나 상승했고, 나머지 강세가 전망된다는 품목들은 모두 약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aT에서 운영하는 ‘국제곡물정보협의회’는 국내 곡물 수급 안정을 위해 곡물수급, 에너지, 기후 등 국제곡물 수급 및 연관 분야의 모니터링을 통해 국제 곡물 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단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국제정세를 분석해 국제곡물가 전망결과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것.
    김 의원은 “이런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분석결과를 내 놓는 협의회예산은 2010년 5394만원, 2011년 6400만원, 2012년(9월말) 3379만원”이라며 쓸데없는 예산낭비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급변하는 정세에 보다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제 곡물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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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 실패했다.

    “잦은 사업 변경으로 실적 전무!”

     

    우리 정부가 계획중인 유통망 확보 중심의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이 잦은 사업변경으로 여러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신성범의원(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은 정부가 AGC를 통해 2015년까지 연간 수입곡물 1,400만톤 중 400만톤을 현지 직거래 방식으로 도입한다는 사업 계획이 부실한 준비 과정과 정보부족으로 지난해 도입된 곡물은 계획량의 11%인 콩 1만1천톤이 전부이고, 올해 도입 계획량은 92만톤(콩 7만톤, 옥수수 75만톤, 밀 10만톤)이었으나 9월말 현재까지 도입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곡물자급률이 사상 최저인 22.6% 정도로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aT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통해 국내에 곡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총사업비 1,780억원을 투입할 방침을 세운바 있다.

     

    하지만 AGC가 당초 사업 목적이었던 현지 엘리베이터 시설 확보에 실패하고, 지난해 12월 사업 방향이 바뀌어 기업 인수, 합병에 나선바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아 지난 6월에는 지분 인수로 사업 내용을 변경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신성범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준비 과정이 일반 기업보다도 못한 주먹구구식으로 행해져왔다”고 질타하고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은 에너지와 만찬가지로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인만큼 aT가 사활을 걸고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 곡물 유통은 카길, ADM, 루이스드레피스, 벙기 등 4개 메이저회사가 국제 곡물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어 이들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에서 국제곡물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식량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다.

     

     

    aT ‘칭다오 농식품 수출 해외전지기지’ 구축 사업도 지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총사업비 200억원을 무이자로 융자하여 중국 칭다오에 농식품 수출 물류센터 건립사업 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사업 전망도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성범의원은 유통공사가 중국 현지에 저온물류 인프라와 마케팅 지원 등 복합지원 기능을 갖춘 농식품 수출 해외전지기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 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고 예산 실집행도 2%인 4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성범의원은 “유통공사가 농식품 수출 해외전진기지 구축사업의 집행시기를 2011년말까지 계획했지만 사전준비 부족과 정보 부재로 사업 시기가 1년여 가까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유통공사가 중국 현지 사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신의원은 또 “칭다오 수출해외전진기지 사업이 농식품 수출 확대에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면서 “사전 준비작업, 정보 수집, 인력 확충 등 유통공사의 해외사업 수립이 어느 것 하나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이 없고 지연되거나 변경되고 있어 농식품 수출지원 전담기관으로서 역량이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말했다.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급식업체 부정입찰에 무방비

    ‘식재료의 품질 저하와 안전성 위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이 기존 공개입찰과 다르게 부정입찰이 발생할 소지가 높고, 부정입찰로 인한 급식거래로 식재료의 품질 저하와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신성범의원(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은 학교급식 관련 비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조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이 오히려 부정입찰과 비리로 신뢰를 잃고 있다고 밝혔다.

     

    신성범의원은 지난해 5월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급식 부정입찰 수법을 공개하며,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친척과 지인 명의로 2~6개의 위장업체를 설립하거나 거래업체의 명의를 빌려 입찰에 응하는 수법으로 2,687회 442억원 상당을 부정입찰 혐의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 6월에는 aT의 감사원 재무감사에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단체급식 공급업체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식자재 납품 입찰에 응찰,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 부실을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7월에도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업체 합동점검 결과 aT 등록업체 30개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신성범의원은 “전자조달시스템이 아무런 검증없이 식품자재 조달업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특별한 규제가 없다 보니 업체간의 과다 경쟁과 영세업체 난립으로 식자재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신의원은 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서도 업체명의만 바꾸거나 명의만 빌려 입찰하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없다”면서 “부정입찰에 관여된 공급업체에 대한 근본적인 거래 방지 대책을 마련하거나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전자조달시스템의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aT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가 운영중인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식재료를 공급받는 학교는 8월말 현재, 전국 16개 시·도 3,509개 학교로 2,813개 급식업체와 거래 중이며, 거래규모는 5,609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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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2011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 발간

     

     

     

    10. 국가곡물 조달시스템 구축사업: 사업계획 미비로 출자금의 집행부진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여유자금 과다(농림수산식품부, 부처별 분석 Ⅴ, pp.21-25)

    동 사업은 산지․수출 엘리베이터 인수․지분참여 등을 통해 해외 곡물자원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출자하고 있음

    2011년에 공사는 출자된 예산액 200억원 중 31억원(15.5%)을 집행하고 169억원을 이월

    사업계획 미비와 곡물도입 성과 저조

    동 사업은 2011년 신규사업으로서 당초에는 산지 엘리베이터 건설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5월에 산지 엘리베이터 인수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

    당초 건설방식에서 인수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부의 출자부담은 당초 1,010억원에서 1,204억원으로 194억원이 증가

    곡물도입량은 2011년 10만톤, 2012년 92만톤을 계획하였으나, 실제 도입된 것은 2011년 1.1만톤(당초 목표대비 11%)


    [국가곡물 조달시스템 곡물도입계획 대비 실적]

    (단위: 천톤, %)

     

    2011

    2012

    계획

    실적

    달성률

    계획

    실적

    달성률

    곡물도입

    100

    11

    11.0

    920

    0

    0.0

    주: 2012년은 4월말까지의 실적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2.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여유자금 과다

    2011년도 출자금의 미집행 잔액(169억원)으로 인한 이자 수익이 5.4억원 발생하였으며, 이는 2011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체 이자순수익(56억원)의 약 10%에 해당

    최근 4년간 농림수산식품부 재정사업 수행 등으로 인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공기업 여유자금 관리의 실효성을 검토할 때 사용되는 지표인 “이자순이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비율1)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경우 2011년 37.3%로서 여유자금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여유자금을 고려하여 동 사업 수행에 있어서 자체여유자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 “이자순이익(이자수익-이자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비율 20% 기준은 공기업 여유자금 관리의 실효성을 검토할 사용되고 있으며, 자세한 것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사업평가 현안분석 제20호 「공기업 여유자금 관리의 실효성 방안(2008.10)」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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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지원액 中企10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정감사편중지원 도마 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대기업 편중 지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1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2010174개 중소기업에 업체당 평균 13억원을 지원했지만, 대기업 7개사에는 평균 125억원을 제공, 지원액이 중소기업의 10배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2010174개 중소기업의 수출 성과액은 5960억원으로 지원액 대비 250%에 달했지만, 7개 대기업은 1351억원으로 지원액 대비 160%에 그쳤다.

     

    오뚜기, 일화, 샘표식품 등 3개 대기업의 경우, 수출 성과액이 지원액에도 못 미친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통합당 배기운·박민수 의원은 수출업체에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운영활성화 자금의 대기업 편중 현상을 문제 삼았다.

     

    배 의원은 지난해 전체 188개 업체 3222억원 지원금 중 대상FNF와 샘표식품, 웅진식품 등 8개 대기업 업체 지원액이 1844400만원으로 전체 33.7%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편중 지원 현상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도 최근 6년 동안 대상그룹 1752억원, 일화 869억원, CJ제일제당 610억원, 샘표식품 591억원, 웅진식품 490억원, 오뚜기 469억원 등을 지원했는데, 자금이 풍부한 대기업에 이런 지원이 필요하냐고 따졌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을 대형 식품기업의 가공식품 수출에 지원한 점을 비판했다.

     

    김 의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대기업 지원액은 20092600만원, 20105500만원, 지난해 45500만원으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지원 제품인 대상 홍초, 사조해표 된장 등은 100% 수입산 농산물로 만들었는데 농안기금을 수입산으로 만든 가공식품 수출에 지원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