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금융

PF상 자금보충약정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사법상 유효성을 인정

Bonjour Kwon 2016. 12. 20. 13:21

2014.02.07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실무에서 흔히 사용되는 신용보강 기법의 하나인 ‘자금보충약정’에 대하여 그간 공정거래법 위반여부가 종종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위 자금보충약정이 공정거래법상 탈법소지가 있으나, 그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한 법원의 첫 판례입니다.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생회사 A사 계열회사인 B건설이 시공사로, B건설의 특수목적법인인 SPC가 시행사로 진행하는 골프장 및 공동주택 등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 참여한 PF 채권자들은 대주로서 시행사에 대출한 자금에 대한 신용보강을 받기 위하여 B건설과의 보증계약을 체결한 이외에 지주회사인 A사와도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시행사가 위 PF사업 관련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위 자금보충약정에 따른 A사의 자금보충의무가 현실화되었고, A사는 자금보충의무를 PF 채권자들에게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PF 채권자들은 A사의 회생절차에서 위 대출원리금 상당의 금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A사가 시부인과정에서 이를 부인하여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A사는 재판과정에서 위 자금보충약정이 (i)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합니다) 상 무상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i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합니다)의 시행령 제21조의4 제2호 가목에 정하는 탈법행위(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의 채무를 면하게 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PF 채권자들의 회생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i) 채무자회생법상 무상부인의 경우는 6개월의 시기적 요건을 최초 계약체결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후 대환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ii) 공정거래법의 체계적•유기적 해석을 통하여 공정거래법이 오직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에만 사법상 효력여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한하여 당사자인 사업자 간에 있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규정에 위반한 자금보충약정 행위가 그 자체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될 경우 거래의 안전 및 거래당사자의 신뢰가 심대히 훼손되고, PF사업현장에서 보편적으로 광범위하게 행하여져 온 행위가 무효로 판단되어 거래질서에도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위 자금보충약정이 공정거래법상 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은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i) 채무자회생법상 무상부인은 대환 이전의 최초약정을 기준으로 시기적 요건을 판단하여야 하고, (ii) 위 자금보충약정은 A사가 계열회사인 B건설에 신용을 보강하여 주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채무보증을 행한 것으로서 공정거래법상 탈법행위에 해당하나, 법무법인 세종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PF 채권자들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채권 전액의 존재를 확정받았습니다.

 

본건은 법원이 PF 실무에서 흔히 사용되는 자금보충약정이 공정거래법상 탈법행위에 해당하지만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고 인정한 첫 사례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