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금융

규제완화 효과'3개월 만기제한 규제가 있었던 PF대출 만기제한 폐지·랩어카운트 다양화된다

Bonjour Kwon 2016. 2. 4. 23:49

2016-02-04

 

- 금융위 '금융개혁과제의 사업화·상품화 토론회' 개최

[프라임경제] 앞으로 증권사에서 다양한 만기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규제완화로 투자일임상품(랩어카운트)도 지금보다 다양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015년 현장점검 결과물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사항 중 상품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금융개혁과제의 사업화·상품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금융당국의 금융개혁 현장점검이 수요자와 쌍방형 개혁이 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며 "금융사도 치열한 고민과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개발, 자금공급의 매개체인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투자업계에서 3개월 만기제한 규제가 있었던 PF대출의 만기제한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부동산, SOC 등 대규모 중장기 투자금이 필요한 PF사업에 대해 개발사업 초기자금(브릿지론) 필요기간에 맞게 자금 공급을 할 수 있게 됐다.

 

랩어카운트 상품도 다양해진다. 앞으로 증권사는 시장의 방향성과 무관하게 일정한 수익을 추구하는 절대수익 추구형 랩어카운트 상품과 ETF를 활용한 글로벌 자산배분형 랩상품 출시가 가능해졌다.

 

절대수익 추구형 랩상품은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 원금을 보장하고 채권을 담보로 한 롱숏 기법의 주식투자 등으로 시장의 방향성과 무관한 일정수익을 추구한다.

 

기존에는 투자매매업을 겸영하는 투자일임업자가 금전·증권, 재산에 대여 업무가 영위 가능한지, 투자일임재산을 통해 금융위에 미등록한 해외상장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가능한지 불분명한 상태였지만 금융위는 관련 규정의 해석을 통해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투자금융(IB)업무와 타 금융업무 간 경직적인 정보교류 차단도 완화된다. 금융위는 일정요건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또는 운용업무에 대한 정보교류차단장치를 해제하기로 하고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관련 규제가 완화되며 증권사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 시 IB부서에서 프로젝트 금융 등의 자문·주선부터 투자자모집 및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운용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혼합자산펀드가 허용된다. 그동안 한 펀드내에 모든 자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혼합자산형 자산배분 펀드 도입이 행정지도로 제한됐으나 '자산배분 펀드 가이드라인'이 폐지되며 증권사는 현행 증권형 자산배분 펀드 외에도 혼합자산배분 펀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보력 및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는 자산배분 펀드를 통해 시장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포트폴리오에 투자해 종전보다 안정적인 수익 수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