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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MF 등 단기자산운용상품 규제 강화2012.10.29

Bonjour Kwon 2012. 10. 29. 18:01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당국이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 자산운용상품에 대한 자금 유입이 커지면서 자산의 일정비율 이상 보유하는 등 리스크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MMF에 대한 직접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가중평균잔존만기(듀레이션) 한도를 축소를 골자로 하는 단기 자산운용상품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단기자산운용 상품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자산운용 시장규모는 지난 2009년 말 123조원으로 늘었다가 금융위기 이후 감소추세였으나 8월말 기준 132조원까지 다시 확대됐다.

정책방향에 따르면 대량 환매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동성 자산을 MMF 자산의 일정비율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 한다. 예를 들면 1일 이내 만기 자산은 10%, 7일 이내 만기 자산은 30%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중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듀레이션 한도도 현행 90일에서 60일 등으로 완화된다.

상대적으로 운용규제가 느슨한 유사상품도 규제가 강화된다. 단기특정금전신탁(MMT)과 머니마켓랩(MMW)에서도 기존 MMF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편입자산에 대한 신용 등급 규제도 상위 2개 등급까지 시행되며 만기가 긴 자산을 편입할 수 없도록 3개월 수준의 자산만기 한도를 설정할 예정이다.

유동성비율도 단기 수시입출금 수요에 문제가 없도록 MMF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동성비율을 규제된다. 단기금융상품시장 뿐 아니라 광의의 자산운용산업에 속하는 펀드, 신탁, 일임 간 규제차익도 제거된다.

김용범 자본시장국장은 "아울러 단기금융상품시장 뿐 아니라 광의의 자산운용산업에 속하는 펀드, 신탁, 일임 간의 규제차익도 제거하겠다"며 "전반적인 규제체계 정비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11월 중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 후 업계 준비기간과 시장상황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둔 후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