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책.제도,법규.세제등

투자자문사도 사모펀드 운용2012-07-11

Bonjour Kwon 2012. 7. 12. 08:43

3년 영업·계약액 1000억 이상
부동산 투자자문도 허용키로

금융위, 부실자문사 30곳 퇴출

 

 

 

 

 

 

이르면 내년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투자자문사들도



금융위원회는 11일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투자자문사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종합 정책’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방안에 따르면 3년 이상 영업을 했고 일임계약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서 자본잠식이 아닌 투자자문사는 사모펀드 운용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사모펀드는 자산운용사만 운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투자자문사는 자산운용사로의 전환을 희망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문사가 거의 없었다.

김정각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적어 자문사의 진출을 폭넓게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투자자문사 직권 등록취소 제도 도입"주소복사하기

부실한 투자자문사 청문절차 없이 바로 등록취소 할 수 있도록 해2012-07-11

운용업 인가요건 완화, 사모펀드 운용업 인가단위 신설 등 활성화 방안도 내놔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투자자문사가 자산운용업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일임계약고 1000억원 수준으로 완화된다. 사모펀드만을 운용할 수 있는 사모펀드 운용업 인가단위를 신설해 진입 장벽도 크게 낮춘다. 또 부실한 투자자문사로 판명되면 별도의 청문 없이 금융위가 바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자문사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종합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투자자문사의 체계적인 성장경로를 마련하기 위해 투자자보호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모펀드 운용'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자문사에 폭넓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운용사로의 전환 장벽이 높아 역량있는 투자자문사가 운용사로 진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부 인가요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업력 5년이상' 요건은 3년으로 기간이 짧아지고, 일임계약고는 20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으로 낮아진다.

업무가 사모펀드로 한정되는 점을 감안해 현재의 인가요건을 완화한 별도의 사모펀드 운용업 인가단위도 새로 만들어진다. 금융위는 증권 사모펀드와 부동산 사모펀드 단위를 신설하고 자기자본과 전문인력 등의 인가요건을 공모펀드 운용사의 절반수준으로 완화할 생각이다. 증권 사모펀드 인가는 자기자본 20억원에 전문인력 2명으로, 부동산 사모펀드 인가는 자기자본 10억원에 부동산 전문인력 2명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또 자산관리사(FP), 부동산 전문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형 자문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도 넓어진다. 현행 법상 투자자문사의 업무범위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문(일임)으로 제한돼 있어 전문적이고 차별적인 중소형업체의 출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금융위는 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통해 부동산(관련 권리), 금융회사 예치, 재무설계자문 등을 투자자문사의 업무범위에 추가할 계획이다.

투자자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함께 나왔다. 금융위는 별도의 청문 절차 없이 투자자문사 등록을 바로.취소할 수 있는 직원 등록취조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된다. 소재가 불명하거나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등 부실한 자문사에 대한 적극적 등록취소 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일정한 기준에서 미달하면 금융위가 직접 투자자문업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후 6개월 이상 계약고가 전무하거나, 자기자본이 법상 유지요건인 21억원이 안되는 경우, 매월 내야하는 업무보고서를 3개월 이상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부실자문사로 판단하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적 물적 요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등록심사를 강화하고, 홈페이지에 소재가 불명하고 연락이 두절된 부실자문사를 즉시 공시하게 된다.

금융위는 투자자문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은 발표 즉시 추진하고, 사모펀드 운용업 인가단위 마련이나 투자자문사 직권 등록취소제도 도입 등 별도의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3분기 중 세부적인 방안을 확정한 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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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투자자문사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종합 정책방향 마련
등록일 2012-07-11 조회수 117
담당부서 금융위 자산운용과,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 담당자 김성진 사무관, 함용일 팀 장
2156-9893, 3145-6702

◇ 증권선물위원회는 `12.7.11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투자자문사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종합 정책방향’을 논의·추진키로 하였음

 

  ※ 최근 부적격 투자자문사의 증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우려 확대 등에 따라 증선위는 투자자문사(유사투자자문업자) 감독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지시(‘12.3월 등)

 


Ⅰ. 검토배경

 

□ 최근 다양한 맞춤형 투자수요 증가, 연기금의 축적 등을 기반으로 투자자문(일임)업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

 

□ 다만, 외연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문사의 영세성, 영업기반 취약, 재무건전성 악화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

 

 ㅇ 주식 압축 포트폴리오 위주로 일률적인 영업을 하고 있으며, 연락두절·소재불명 등 부적격 투자자문사도 증가

 

 ㅇ 특히, 최근 테마주 등과 연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독 우려 등도 점증

 

☞ 그간 연구용역(자본연), 전문가 TF 등을 거쳐 향후 투자자문업이 건전하게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wp 문서 120711_[보도자료] 투자자문사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발전방안(FN).hwp(File Size : 374 KB)

증선위]투자자문사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종합 정책방향 마련
등록일 2012-07-11 조회수 117
담당부서 금융위 자산운용과,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 담당자 김성진 사무관, 함용일 팀 장
2156-9893, 3145-6702

◇ 증권선물위원회는 `12.7.11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투자자문사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종합 정책방향’을 논의·추진키로 하였음

 

  ※ 최근 부적격 투자자문사의 증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우려 확대 등에 따라 증선위는 투자자문사(유사투자자문업자) 감독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지시(‘12.3월 등)

 


Ⅰ. 검토배경

 

□ 최근 다양한 맞춤형 투자수요 증가, 연기금의 축적 등을 기반으로 투자자문(일임)업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

 

□ 다만, 외연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문사의 영세성, 영업기반 취약, 재무건전성 악화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

 

 ㅇ 주식 압축 포트폴리오 위주로 일률적인 영업을 하고 있으며, 연락두절·소재불명 등 부적격 투자자문사도 증가

 

 ㅇ 특히, 최근 테마주 등과 연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독 우려 등도 점증

 

☞ 그간 연구용역(자본연), 전문가 TF 등을 거쳐 향후 투자자문업이 건전하게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wp 문서 120711_[보도자료] 투자자문사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발전방안(FN).hwp(File Size : 374 KB)

 

 

 

 

 



자문사의 업무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자문사는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문(일임)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동산 투자 자문도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사모펀드만을 전문으로 운용하는 ‘사모펀드 운용업’에 대한 인가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 설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모펀드운용업이라는 별도의 인가가 없어 사모펀드만 운용하고 싶어도 자산운용업 인가를 받아야 했다.

한편 금융위는 부실 투자자문사 퇴출을 위해 ‘직권 등록취소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자문사 등록 후 6개월 이상 계약액이 전무하거나, 자기자본 유지 요건에 미달하거나, 업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문사들에 대해 별도의 의견 청취 절차 없이 자문사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 기준을 적용하면 퇴출 대상 자문사가 30여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