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다음달 2일부터 사모펀드와 CDSC(체감식보수)펀드도 기존 판매사에서 다른 판매사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판매회사 이동제 대상 펀드를 사모펀드 및 CDSC펀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공모펀드와 온라인펀드만 이동이 가능했으나 더 확대된 것이다.
이번 확대안으로 지난 1월 기준 이동가능 펀드가 기존 1733개(57조2552억원)에서 확대 후 2482개(76조 4983억원)로 늘어난다. 전체펀드에서 이동가능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기존 17.8%, 18.8%)도 펀드 수와 규모면에서 각각 25.5%, 25.1%까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확대안으로 판매회사의 서비스 개선 및 투자자의 편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판매사 이동을 원하는 투자자는 원 판매회사에서 계좌정보 확인서를 발급받아 원 판매회사에 이동을 신청하고 5일 이내에 이수 판매회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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