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내 준수 여부 일제점검 계획
이번 주부터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를 판매한 직원에게 인사고과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관행이 전면 금지된다. 또 계열사 펀드를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본격 규제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 규제가 시행되면 1~2개월내 이런 부분에 대한 일제점검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4일 제13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작년 말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고 이번 주 금융위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이런 규제는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판매사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 펀드를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서 제재를 받는다. 또 계열사 펀드를 팔 때는 계열사 펀드인 것을 반드시 알리고 다른 운용사의 유사펀드도 반드시 권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온 것을 전면 규제한다”며 “금융위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하며 1~2개월 정도 뒤에는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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