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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법 개정안 오늘 시행… 투자은행ㆍ대체거래소 설립 가능

Bonjour Kwon 2013. 8. 29. 07:27

28 8월, 20:17www.dt.co.kr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이 긴 불황을 겪고 있는 국내 자본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될 지 주목된다. 이번 개정으로 투자은행(IB), 대체거래소(ATS) 설립 등 굵직굵직한 사업영역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됐지만, 변화의 바람이 본격화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형 IB사업 진출과 대체거래소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증권사는 투자은행(종합금융투자사업자)으로 지정 받아 IB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현대증권 등 5대 대형증권사가 해당된다.

 

 투자은행이 재산보관, 관리 등 각종 컨설팅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대상도 헤지펀드에서 금융회사, 연기금, 외국헤지펀드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대출, 지급보증, 어음할인 등 기업 신용공여도 가능해진다.

 

 대체거래시스템(ATS)설립이 가능해 진 것도 대표적인 변화다. ATS는 한국거래소의 주식 매매체결 기능을 증권사들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ATS가 설립되면 한국거래소의 독점체제가 사라지게 돼, 가격경쟁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수수료 비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의 퇴출 대상 기준이 엄격해 진 점도 눈에 띈다. 6개월 간 펀드수탁액이 없는 경우는 퇴출 논의대상이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시행령이 시작되는 29일을 기준으로 당장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은 투자자문사 156사 중 10여 곳에 달한다. 이들은 금감원의 조치와 이행여부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만 개정안 시행 후 첫 퇴출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규제가 완화된 부분도 있다. 투자자문ㆍ일임업 인가를 가진 자산운용사들과 투자자문사들은 이날부터 부동산 및 관련 권리에 대한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부동산 펀드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일임형 상품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개정안 시행으로 자본시장의 적지 않은 변화의 물꼬를 트게됐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하기까지는 추가적인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IB사업의 경우 대형사의 준비상황이나 사업진출 의욕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을 보유했다고는 하지만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 해외 IB들과 경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해외IB의 자금력은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이에 비해 국내IB의 경쟁력이 얼마나 클 수 있을지 의문의 시각이 있는 것이 여전하다"며 "대형사들이 사업구조 등 IB사업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쉽지 않아 여러모로 사업구조 등을 논의하고 사업진출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TS의 거래한도를 전체거래의 5%, 특정 종목의 10%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도 거래소, 해외ATS업체 등 각 기관마다 이견이 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ATS 5%룰 등 추가적인 제도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업체에서도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정ㆍ유근일기자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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