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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예금부자 세부담↑…"고액 금융자산가 세제혜택 축소2013.06.26

Bonjour Kwon 2013. 6. 27. 12:59

현재 고액 금융자산가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금융소득 비과세·감면 제도들이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26일 서울시 가락동 조세연구원 대강당에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와 같은 방안을 담은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학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을 발표하고 ▲투자·고용 ▲근로자(소득공제)  ▲연구개발  ▲중소기업 ▲저축지원(금융소득) 등 각 분야별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저축지원 분야의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을 발표하며, 고액 금융자산가들에게 돌아가는 세제혜택을 축소하고 서민·중산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가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으로 인하한데 이어, 금융소득 과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 대상 금융상품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분리과세 대상 금융상품이나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상품 등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에 따른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비과세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투자금액의 규모와 상관 없이 전액 분리과세되는 부동산투자펀드, 선박투자펀드, 해외자원개발펀드 등을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투자금액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저축성 보험차익 비과세 상품도 한도 없이 비과세 대상이므로, 소득요건과 세제혜택의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들이 취약계층을 위한 저축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비과세·감면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생계형저축과 같이 취약계층의 저축을 장려하는 세제지원 제도의 소득·재산 요건을 강화해, 지원이 필요한 계층만 혜택을 받도록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재 생계형저축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보유 수준에 대한 요건이 없고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고소득층과 고액자산가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한편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이날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을 검토, 오는 8월초 내놓을 2013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