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16
지주공동사업이란 조합을 만들지 않고 입주민(지주)들이 땅의 지분 일부를 내놓으면 시공을 위한 자금 조달과 인허가, 시공사 선정 등 건축과 분양 전반의 일은 전문가인 시행사가 맡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때 내놓는 지분 정도에 따라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돈을 돌려 받는 경우도 있다.
현재 지주공동사업으로 효성빌라 재건축(효성빌라 청담101)을 추진 중인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입주민이 20명 안팎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 방식이 지주공동사업밖에 없었다"면서 "이 사업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면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모든 빌라가 지주공동사업으로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필요충분조건을 맞춰야 한다. 일단 땅의 면적이 넓고 대지 지분이 높아야 한다. 이때 적당한 땅의 규모는 3300~6600㎡(약 1000~2000평)다. 효성빌라 청담101은 대지 면적이 약 4100㎡다. 대지 지분도 실제 구입한 집 면적보다 넓다. 효성빌라 가구당 평균 면적은 전용 기준으로 222.84㎡인데, 대지지분(대지권 면적)은 이보다 큰 248.8㎡다.
또 다른 필요충분조건은 용도지역과 건축물 규모다.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용적률 150~250% 이하, 건폐율 60% 이하)면서 규모는 2~3층이 적당하다. 예전에 지은 2~3층 규모 빌라는 법적 용적률을 모두 채우지 못해 재건축을 통해 법적 용적률 모두를 적용해 6~7층 규모로 지으면서 사업성도 담보할 수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강남과 서초 등지에서 지주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노후 빌라가 30여 곳에 달한다고 본다.
실제 작년 착공한 청담동 효성빌라는 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있는 3층 20가구 규모에서 내년에 총 35가구로 거듭날 예정이다. 6~7층 펜트하우스는 가격이 100억원대로 예상된다. 서초구 반포동의 강남원효성빌라나 방배동 소재 삼호빌라도 2종 일반주거지역이면서 1984년 이전에 지은 3층 이하 빌라여서 지주공동사업 방식이 가능하다고 평가된다.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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