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10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십정2지구 뉴스테이 사업대상지 위치도(사진=인천도시공사 제공)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의 8천억원대 부동산 펀드 조성이 무산되면서 인천 십정2구역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시행사인 인천도시공사는 새로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를 물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의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인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8500억원대 부동산 펀드 조성이 결국 무산됐다. 최근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인 마이마알이는 기한인 10일까지 펀드 조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인천도시공사에 기한 연장을 요구했다.
마이마알이는 “인천도시공사 노조와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로 검찰과 감사원이 조사에 착수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이 늦어졌고 펀드 조성도 늦어졌다”며 이미 납부한 2천억원을 제외한 6500억원을 적절한 시기에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2월에서 5월 10일로 한 차례 펀드 조성 기한이 연장된 만큼 재연장은 힘들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와 마이마알이간 부동산 매매계약은 해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은?
십정2구역은 지난 2007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다 2015년 11월에서야 뉴스테이 연계 방식의 개발이 추진됐다.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행사인 인천도시공사가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216번지 일원 19만2687㎡에 공동주택 총 5678가구를 2020년 말까지 건설하는 사업으로 이중 63%인 3597세대가 뉴스테이 물량이다.
뉴스테이 물량은 마이마알이가 인천도시공사에 사업비 8500억원을 내고 사들인 뒤 민간에 임대하게 된다. 시공사는 포스코건설이다. 공사비는 총 8180억원이며, 공사시작 이후 1달에 1번씩 공사진척 상황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에서 공사대금을 받게 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예정대로라면 오는 23일 이주가 시작되고 9월 철거를 거쳐, 내년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0년 말 입주하게 되지만, 펀딩이 안되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이마알이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인천십정2뉴스테이 유한회사는 지난해 2월 인천도시공사와 부동산(뉴스테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마련해 지난해 2월과 5월 1천억원씩 총 2천억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인천십정2뉴스테이는 지난 2월까지 조성하기로 했던 6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지 못해 인천도시공사와 협상을 통해 기한을 이달 10일까지 3개월 더 연장한 바 있다.
◇ 인천도시공사, ‘새 사업자’ 물색…‘6월 10일 기한’ 촉박한 일정
인천도시공사는 사업성이 충분한 만큼 다른 사업자를 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않다.
마이알아이와의 계약이 해지될 경우, 국토교통부 훈령 제826호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새로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를 선정한 뒤 다음달 10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마쳐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국토부 장관은 해당 정비구역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지원 후보지에서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는 예외 조항에 따라 9월 10일까지 새 사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시한은 다음달 10일이고, 기한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도시공사 노조는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 새로운 임대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사측에 촉구했다.
◇ 공사 노조 및 시민단체, ‘마이마알이’ 특혜 의혹 제기
더욱이 계약서에는 사업이 무산될 경우 쌍방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해, 마이마알이측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무산됐을 경우에도 인천도시공사가 대출원금에 시중금리보다 높은 상법상 법정이율(4.99%)을 적용한 반환 이자를 돌려주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마이마알이가 펀드 조성에 실패했지만 인천도시공사는 원금 2천억원은 물론 이자 107억원을 마이마알이에 돌려줘야 한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 노조와 시민단체는 인천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지역시민단체인 평화복지연대는 지난달 4일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경영실태 감사기간’에 인천도시공사와 마이마알이간 계약의 불공정성 및 특혜성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앞서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3월 30일 인천도시공사가 건설예정인 공동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헐값에 매각했다며 유정복 시장과 김우식 전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권한남용과 배임·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욱이 이번 계약 해지로 마이마알이가 진행하고 있는 송림초등학교 주변구역 뉴스테이 사업도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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