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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태양광발전소 모아 탄소배출권사업아이케이, 5개 태양광발전소 번들링 CDM사업

Bonjour Kwon 2017. 6. 29. 12:55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모아 탄소배출권사업

아이케이, 5개 태양광발전소 번들링 CDM사업 등록남수정 기자l승인2013.05.

  

아이케이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여러 곳을 하나로 묶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태양광발전 번들링 CDM 사업'을 추진해 , UN에 등록하는데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이케이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경상남도 진주, 사천, 김해 지역에 198kW 4개, 998kW 1개 등 총 5개 발전소를 묶으면 경제성 있는 탄소배출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지난 3년 동안 사업자로 직접 참여해  CDM사업을 추진한 결과 UNFCCC에 등록했다.

'하이맥슨/아이케이/휴다임 PV발전 사업'으로 등록된 탄소배출권 규모는 1507 이산화탄소톤(tCO2)으로 사업에 참여한 5개 업체에게 감축분에 따라 일정 비율로 배분된다. 이케이는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업무를 10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아이케이측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탄소배출권 가격이 크게 하락한 상황이므로 유럽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상황을 고려해 판매시기를 조율할 예정이다.

특히, 2015년부터 시행되는 국내 배출권거래제에서도 CDM 사업의 탄소배출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참여업체의 이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