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탄소배출권 연계, ‘묘수’ vs ‘무리수’ |
[분석] 업계, SMP·REC 변동성 보완할 추가 인센티브 요구 관련 부처, RPS로 인센티브 주는만큼 중복지원 불가 |
지난해 12월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 따른 신 기후체제 출범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관련산업 성장에 대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업계는 탄소배출권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연계로 관련사업의 수익 안정성을 확보하고 싶어 한다. 근래 저유가에 따른 전력시장가격(SMP) 폭락으로 수익 악화를 경험하자, 이 같은 업계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수익의 근간이 되는 SMP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모두 변동성이 큰 만큼 배출권 연계를 통한 추가 인센티브로 안정성을 도모하자는 계산이다.
이 때문에 최근 RPS 의무이행량을 넘어선 잉여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 배출권과 연동, 수익을 창출하자는 안을 두고 업계에선 논의가 활발하다.
일단 해외사례를 보면 현재 영국과 미국이 배출권과 자국의 재생에너지 인센티브 제도를 연계하고 있다. 영국은 재생에너지 의무인증서(ROC) 이행량에 대해 기후변화세를 면제하고 있다. 또 ROC에 전환계수를 적용, 탄소감축량을 산출·환산한 배출권 판매를 허용했다. 미국은 탄소배출권은 아니지만 Nox배출권과 연계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을 제외한 유럽은 배출권과 재생에너지 인센티브 제도를 통상 별도 운용하고 있다. 미국도 메사추세츠의 경우 추가 할당받은 배출권과 관련된 재생에너지 생산에는 별도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 다른 주는 배출권 시장과 인센티브 제도를 별도 운용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RPS같은 제도와 배출권을 연계한 사례는 더욱 찾기 어렵다.
환경부나 산업부 등 관련부처는 이중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RPS제도로 신재생에너지업계에 인센티브를 주는 만큼, 국민의 세금이나 전기요금에서 중복 지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SMP나 REC변동도 관련 사업자가 떠안아야 할 ‘리스크’로, 굳이 배출권으로 추가 수익이나 무조건 이익을 담보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정부가 배출권 거래 참여기업을 한정하고 있고, 거래 가격을 톤당 1만원으로 기대치보다 너무 낮게 책정해 매도물량이 발생치 않는 등 원활한 시장 운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연계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빌미를 제공한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 발전차액지원제도(FIT)로 보급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기생산량을 REC로 환원해 RPS시장에 공급하는 ‘국가REC’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FIT보조금을 통해 재생에너지설비를 보급해놓고, RPS시장에서는 공급의무사의 미이행량분을 줄여주기 위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그 REC를 다시 공급하는 게 이중지원이라는 얘기다. 이미 보조금이 투입된 자원을 RPS시장에 다시 풀어 공급의무사에게 REC를 지원하면서, 관련 업계에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과거 독일이 경기악화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탄소배출 자체가 줄어 배출권 가격이 급락하자, 석탄발전량이 오히려 늘어나는 등 배출권과 재생에너지가 반드시 같은 목표나 시장 움직임을 보이기 힘들기 때문에 연계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이외에도 REC연계로 판매할 수 있는 배출권이 늘어날 경우 시장이 활성화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며 양쪽 시장 자체가 흔들리는 등 역풍을 맞거나 SMP와 REC, 배출권까지 고려할 경우, 지금보다 시장 전망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한 학계 관계자는 “신 기후체제나 온실가스 배출과 관계없이 재생에너지는 독자노선을 통해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방향으로 보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정치권이나 관련 협·단체의 입김으로 RPS제도의 내용이 매우 복잡한 상황에서, REC와 배출권의 교환비율 또는 신규나 기존 설비에 배출권을 연계하는 기준이나 연도 등 민감한 사안을 다시 추가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한 유관기관 관계자는 “RPS제도의 복잡한 수준을 따지면 판사가 법령집을 보고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의 정합성을 이유로 과연 법이 맞는지 되물을 정도다. 감사원 감사가 이해를 하지 못해 책을 덮고 감사를 포기한 근래 전설(?)도 있다”며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각자 이권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압력을 행사하다보니 법이 누더기가 됐다. 배출권보다는 RPS제도 자체를 알기 쉽고 사업자가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고치는 게 더 맞다”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1MW 태양광발전소에서 연간 약900톤(977톤) 정도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판매가격은 주식가치처럼 수요공급에 따라 달라지며 현재는 20유로화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향후 그 이상 가격에서 거래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탄소배출권 판매를 위해서는 CDM등록을 통해 자격을 얻어야 하며, 향후 국내에서도 증권거래소처럼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는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설립(2012년?)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때가 되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소견을 올렸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
공단 홈피를 보시면 현재 거래하고 있는 상황에대한 자료가 있씁니다. 대략 기억이 나는데 국내 1MW 급 발전소 탄소배출권을 일본에서 계약하여 사 가고 있더군요... 그 밖에 몇몇 건들이 있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허나, 그 업무 자체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부분이 많아 태양광협동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처리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합에 문의 해 보세요...
오는 21일 국내 처음으로 온라인 거래소에서 탄소배출권 거래가 성사될 전망이다.
한국남동발전은 4일 국내 온라인 탄소배출권 거래소인 'ACX-코리아( www.acxkorea.co.kr)'에 회사가 확보한 탄소배출권 매물정보를 올렸고, 거래일인 오는 21일 매매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에 동서발전과 수자원공사가 장외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거래한 적은 있지만 ACX와 같은 정식거래소를 통해 탄소배출권 매매가 이뤄지는 사례는 처음이다.
남동발전은 삼천포에 위치한 해양소수력 발전소에 대해 지난해 2월 유엔에서 청정개발체제(CDM) 인증을 받아 올해부터 10년 동안 연간 2만1189t의 탄소배출권을 부여받았다. 남동발전은 10년 기한의 탄소배출권 중 5년치인 10만5945t의 탄소배출권을 온실가스 감축대상국인 일본이나 유럽연합(EU)을 상대로 판매할 계획이다.
탄소배출권은 1MW당 550톤이 맞구요. 판매를 위해서는 유엔에 인증을 받은 후에 11~12유로화/톤 으로 거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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