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IPO등>/태양광·ESS·폐기물·연료전지발전

태양광발전 민원 문제_일부 지자체 복잡한 조례 민원대응 비협조

Bonjour Kwon 2017. 6. 30. 09:57
태양광업계, 인허가 어려움 ‘한숨’
일부 지자체 복잡한 조례·민원대응 비협조
2016년 03월 30일 (수) 13:02:11[ 송명규 기자 mgsong@tenews.kr ]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태양광발전소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정책으로 내세우는 와중에도 일부 지자체에선 까다로운 인허가 조건을 내걸고 심지어 민원이 발생해도 업계에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강화로 설치 가능지역 선정에 제한이 있으며 지자체 조례와 관련법규 적용, 한전 계통연계 등을 고려해 사업성 판단시 발전소 설치 가능한 부지 선정에 많은 제한이 따르는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에선 개발행위 심의위원(기관)들의 무리한 조건부 허가를 업계에 들이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업체에선 사업비는 물론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부지 진입도로와 경사지역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허가조건은 그대로 따른다고 하더라도 사업부지에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에서 업계를 도와주지 않으며 심지어 일부러 민원제기를 지역주민에게 유발하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한 태양광발전단지 조성기업의 관계자는 발전사업 인·허가를 접수하면 시·군 등 지자체에서 해당 면사무소까지 통보를 하고 면사무소에서는 또 다시 마을 이장에 통보해 민원제기 여론을 형성하는 발단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며 지금은 민선 지자체장은 선출직이어서 선거 때문에라도 주민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심리가 작용한다는 의구심까지 든다고 주장했다.

다른 업체의 관계자는 지자체는 엄연히 공기관이기 때문에 중립에 서서 사업자와 지역주민 모두의 편을 들어줘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민원이 발생하면 지역단체장에게 여론이 안 좋게 형성되기 때문에 업무처리를 미루고 사업주에게 해결하라는 일종의 종용을 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든다라며 사업자 입장에선 사업부지 지역이 외지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마을과 합의서나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인허가·민원 개선 없이 태양광 확대 어불성설
사실 지자체에선 지역 특성에 맞게 환경파괴나 소음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나 환경부 등 중앙기관에서 마련한 규정외에 별도의 조례를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계에선 사업을 진행할때 지자체별로 너무 까다로운 조례를 적용하는 실태가 많다는 입장이며 심지어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에서의 업계에 대한 대응이나 협조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법규에도 없는 부분을 요구하는 등 이해가 안되는 경우도 많다는 주장이다.

실제 본지가 업계로부터 입수한 XX군 사례를 일례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들여다보면 주요도로(군도 이상)에서 250m 이상 돼야 하며 마을 10호 이상 인가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400m 이상 돼야 하고 마을 5호 이상 10호 미만의 경우는 직선거리 200m 이상 돼야 하며 주요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상이 돼야 하는 사항이 포함돼 있다.

업계는 이런 조례가 까다롭게 적용되면 짧은 시간에 인허가절차를 밟기 어렵고 제한사항이 많아 사업을 진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소한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허가기준은 관련법규 적용과 별개로 개선해 지자체 조례 등을 원만히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자체가 개발행위 심의시 조건부로 심의하는 부분이나 진입도로 및 경사지역에 대한 규제에 대한 완화는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태양광업체의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10~15명 정도의 위원이 있는데 심의구성원 중 외부 인원이 과반수인데 전공 교수 등 어떻게 보면 이론에는 밝은 전문가이지만 실무 현장경험이 다소 없다는 것이 사업주에게는 치명타일 수 있다라며 지자체의 발전사업에 대한 개발행위 관련부서가 6~7개 부서인데 이런 부서들을 돌아서 주무부서의 허가를 받기까지 너무나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인허가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계는 지자체에서 법규에도 없는 지역주민의 민원요구를 해결해주지 않는 부분이 각성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특히 지자체에서 사업부지와 관계없는 지역주민과의 합의서나 동의서를 요구하는 행위와 함께 이 과정에서 마을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규정에도 없는 비용등을 업계에 요구하는 행위를 근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한 태양광기업의 관계자는 부지 선정과 공사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문제인데 기업도 지역주민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마음 먹은 대로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면 항상 마을 이장 등 마을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 사전에 민원사항에 대해 점검해 보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며 민원상대가 바라는 것은 언제나 금전적인 보상이 가장 크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굉장히 부담스런 부분이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진행 자체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문제는 이런 부분에서 지자체가 나서서 업체와 마을주민 모두 적당한 선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지만 정작 일부 지자체는 처음부터 마을에 기부금을 내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이에 요즘은 관할기관에서 허가받고 최종적으로 마을이장에게 승인받아야 태양광발전소를 세울 수 있다는 농담까지 업계에선 돌고 있으며 사업부지 선정시 다른 일은 제쳐두고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는 곳을 먼저 배제해야 하는 현실이 내가 정당한 법 체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태양광업체의 관계자는 인허가 과정에서 어떤 지자체는 심지어 마을주민들에게 어떤 좋은 걸해줄 수 있는 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적도 있었다라며 태양광 설치사업에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부분으로 업계를 힘들게 하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발전사업 - 발전소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까?

2017.02.03. 10:42
URL 복사 http://blog.naver.com/hdsolarenerge/220926127129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지역주민들의 발전소반대 민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받게 되는데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허가 절차 역시 어려워 질 수 밖에 없겠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적용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보자면 전자파에 대한 민원, 식물작물에 대한 민원, 반사광에 대한 민원 등이 있습니다.

1 태양광 전자파 민원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바로 태양광 전자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태양광패널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다 보니 그로 인해 유해한 전자파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심 같은 것이 존재하는 듯합니다.
 
태양광발전소의 패널은 직류전기를 생산하며 생산된 전기를 교류로 전환하여 한전에 송정하게 됩니다. 실상으로 전자파는 직류전기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많은 학술지와 연구 논문에도 태양광의 전자파가 유해하다는 연구결과는 없으며 오히려 가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보다 훨씬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2. 태양광발전소로 인한 식물, 축사 등에 영향

태양광발전소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조사 분석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소로 인한 온도상승은 주변지역과 별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태양광 모듈 근처에서 실험쥐를 사육하는 실험을 통해 축사에도 영향이 없다는 것으로 밝혀졌지요. 무엇보다 축사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 사례가 많은데도 불과하고 가축사육에 대한 피해는 전혀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농장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방목해서 키우는 사례도 많이 있을 정도로 가축과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듯합니다.
 

3. 태양광발전소 모듈에 의한 반사광

태양광발전소의 반사광 역시 유리창보다도 약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태양광패널은 태양광을 흡수하기 때문에 반사광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4. 기타 예상피해로 인한 민원



위에 사례 이외에도 다양한 민원이 발생합니다. 공사소음, 일조권 등등 다양한 원인으로 민원이 접수되지만 아직까지 태양광발전소로 인한 피해나 악영향은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공사진행 시 주변지역분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 일 수 있으니 그부분은 충분한 양해와 이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무턱되고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민원을 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지역이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유없이 그냥 싫은거이거나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들이 있기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실 가능성이 크지요. 이럴때는 더 설득하고 이해시키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껄끄러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애초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최근에는 허가 감독기관인 지자체에서 아예  민원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민가에서 일정거리 이내에는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오해를 풀어주고 해결하는 것이 공무원의 몫이거늘 애초에 피해버리는 것 같아  참 안타깝네요
현대솔라에너지는 태양광발전 민원해결도 발벗고 나서며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많이 해소되어 민원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

[출처] 태양광 발전사업 - 발전소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까?|작성자 현대솔라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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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에 밀려나는 해남 염전

폐교는 태양광발전소 민원으로 몸살앓아

태양광발전소 전신주로 해남 덮을판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와 건립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발전사업 신청이 늘어나면서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할 뾰족한 해결책이 없고, 발전업자와 주민들 사이에서 민원부서만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같은 일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해남지역도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오랫동안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채 여전히 갈등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민과 발전업자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집단민원은 물론 소규모 민원, 장기화된 민원 등 해남은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로 주민의 삶이 파괴될 수도 있다는 주장마저 나오면서 또 다른 사회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발전업자들은 일단 '허가'에만 주안점을 두고 사전 주민 동의를 위한 노력없이 사업시행 관련법 요건만 갖춰 기한 내 사업허가증만 발급받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남도는 관할 구역인 지자체의 의견을 받지만 규정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주민 동의를 무시하고 허가를 남발하고 있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어 그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과 사업자 간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못해 협의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칠 수 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별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중앙정부에서 이를 감안해 구속력을 갖는 관련 규정을 명시해 줘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해남은 지난 2006년부터 태양광발전소가 건설되기 시작했다. 사업초기 신재생·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터라 큰 거부감 없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분별한 산림환경 파괴로 각종 민원이 발생했다.

당시 태양광발전소의 규모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해남지역에 산재한 염전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주민의 삶까지 흔들고 있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애환이 묻어있는 폐교까지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선다고 하니 주민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해남에는 크게 세곳의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이 있다. 송지면과 황산면, 그리고 문내면이다. 현재 이들 염전의 대부분은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섰다. 이들 태양광발전소는 대규모로 건설됐으며 일부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지원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로 건설한 곳도 있다. 특히 정부가 100KW 미만 사업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내놓으면서 발전소마다 수십명의 사업자가 생겨나고 있어 그 피해는 해남지역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일단 본지가 보도했던 태양광발전소 문제에 대한 이야기부터 끌어내 보겠다. 지난 2013년 만호염전에 40MW급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면서 지역민인 임대농과의 마찰이 빚어졌다. <본지 2013년 10월 25일자 '만호염전, 태양광발전소에 밀려날 위기'참조>

당시 가장 큰 문제는 염전을 터전으로 살아야 하는 임대농들의 생존권이었다. 특히 1년단위로 임대계약을 맺다보니 섣부른 시설투자나 신기계 도입 등 각종 염전발전을 꾀하지 못하다보니 소금 생산량 증가 등 소득적인 부분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발전업자인 토지주는 불과 20여일의 유예기간만 준 채 임대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었다.

2014년 10월에는 국도 18호선에 황산지역 태양광발전소와 해남변전소까지 전기를 보내기 위한 이상한 전신주가 설치됐다. <2014년 10월 10일자 '태양광발전 전용선로공사 한전과 업체 마찰'참조>

특히 이 공사는 한전과 협의 없이 진행되 마찰을 빚기도 했다. 또 전용선로가 지나가는 해남읍 용정마을주민들과의 마찰로 여전히 민원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황산 원호리부터 해남읍 용정리까지 8.7km 구간에 175개의 전신주가 설치됐다.

지역민의 애환이 서려있는 페교된 초등학교에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되면서 주민과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 폐교는 사업자가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화원면 후산리 후산초등학교에 4500평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허가돼 공사를 시작하려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진행이 멈춘 상태다.

당시 주민들은 기부와 헌납으로 이뤄진 후산초등학교를 상의도 없이 판매한 것도 모자라 민가와 가까운 곳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송지면 금강리 금강초등학교 부지에 들어서려던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발전사업자가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내 갈등을 빚고 있다.

해남군은 이들 두 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주민민원을 이유로 공사시행인가를 내주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군에서 허가해 준 100KW미만 태양광발전시설은 총 280개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