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참조

Bonjour Kwon 2013. 2. 9. 10:40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

사회적 목적
  •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 -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
  • -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
  • - 수익 및 이윤 발생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 (상법상 회사, 이윤 ⅔이상)
영업활동
  • - 조직형태는 비영리법인∙단체, 조합, 상법상 회사 등 다양하게 인정
  • - 유급근로자를 고용
  •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인건비)의 30% 이상

사회적 가치 창출

사회적기업 영역

경제적 가치창출

  • 전통적 비영리 기관
  • 수익창출 활동하는 비영리기관
  • 사회적 책임기업
  •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
  • 전통적 기업
사회적기업의 법적 개념
  •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통체 다시 투자하는 기업
사회적기업의 종류

우리나라는 사회적목적에 따라 5개형으로 분류

  1. 1.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2. 2.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3. 3. 혼합형 -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4. 4.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 기업
  5. 5.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2011년 신설)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
  •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취약 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사회 통합
    사회적투자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 사회서비스 확충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공공서비스 혁신
  • 윤리적 시장 확산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 문화 조성
  • - 사회적기업의 확대에 따라 취약계층을 포함한 근로자의 수도 증가
  • - 사회적기업의 유급근로자수는 기업당 24.1명 (인증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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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경제에 의한 새로운 기업 형태로써,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과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통일된 정의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상업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독립된 조직을 말한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출처: Borzaga and Defourny. 2001.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pp.16~18
** EMES(European Research Network, 유럽 사회적 기업 연구 네트워크) 

 유럽의 사회적기업을 연구하는 전문가나 기관들의 기준으로 볼 때, 사회적기업은 다음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사회적기업은 기업지향성을 가진다. 사회적기업이 비록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고는 하나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지속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으로 재정적인 지원이나 후원이 있을 때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기관이나 NGO 단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둘째, 사회적기업은 사회적.환경적.윤리적. 목적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자본주의의 기업 특성과는 다른 것으로 지역사회의 이익을 명시적으로 추구하거나 자본의 소유에 근거하지 않은 의사결정,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에의 참여하는 것 등이다. 

 셋째,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즉 사회적기업은 자본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기업의 의사결정과정 권한은 자본의 소유에 근거하지 않으며, 사회적기업의 참여자, 수혜자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동시에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사회적 소유나 참여적 혹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이 기업으로서의 경제적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도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으며, 영국과 같이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를 사회적기업의 특성이나 정의에 포함시키지 않기도 한다. 

(출처: 도서-사회적기업의 이해와 국내외 경영사례,
사진-사회적기업활성화포럼 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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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1. 1.사업내용
    청년층의 도전정신을 활용하여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청년층 선호가 높은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공모·선정하여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2.신청자격
    사회적기업가로서 자질이 있고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 활동의지가 있는 사람(팀).
    단, 창업팀은 만19세부터 만39세인 자가 구성원의 50%이상이어야 함
  3. 3.지원내용
    1. 1) 창업공간 제공
      창업팀에게 창업에 필요한 업무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2. 2) 창업비용
      - 활동비: 시장정보획득, 문헌구입비, 회의비, 여비, 공공요금 등
      - 교육 및 컨설팅비: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나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화개발비:사업추진을 위한 홍보,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실소요 비용
    3. 3) 멘토링 서비스
      상근멘토를 통해 경영·청옵 자문 등의 지원과 전문가(기관)와의 연계 등 창업과정을 상시적으로 지원
      • - 소셜 미션 및 사업모델 명확화
      • - 일상적 경영관리
      • - 경영시스템 구축
      • - 신규 사업 창출 지원을 위한 자원연계, 홍보 등
    4. 4) 네트워크 지원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이나 공공부문 등 다양한 주체와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5. 5)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 1년차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운영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회 부여
  4. 4.창업팀 모집시기 : 1분기
  5. 5.2012년 위탁운영기관
위탁운영기관 리스트
구분 기관명 주소 연락처
권역별
(18)
서울·강원
(7)
(사)씨즈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55 심산기념문화센터 2층 서초창의허브 사무국 02-355-7910
(재)함께일하는재단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22-11 해누리타운 8층 함께일하는재단 070-4469-1300
(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7길 41 효림빌딩 2층 02-337-6765
(사)함께만드는세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80-8 성북구사회적기업허브센터 4층 070-7776-9776~8
열매나눔재단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 2가 19-8 청어람빌딩 2층 02-2665-0718~9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033-738-7788~9
(사)함께사는세상 강원도 강릉시 정원로 48 온누리빌딩 2층 033-655-1059
경기·인천
(3)
(재)사회적기업경기재단 (경기남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5번지 장원빌딩 5층 1577-5610
(경기북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04-10번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031-819-8806
유한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590 (괴안동 185-34) 유한대학교 5호관 1층 02-2610-0349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인천IT타워 3층 301호 032-250-2180~1
대전·충청
(2)
(사)퍼스트경영기술연구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367번지 아주엔지니어링 2층 퍼스트경영기술연구원 인큐베이팅실 070-4404-9979
(사)풀뿌리사람들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248-271 대전풀뿌리시민센터 042-382-9924
대구·경북
(2)
금오공대 산학협력단 경북 구미시 대학로 61 금오공과대학교 그린에너지관 313호 054-478-7242
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 174 대구사회연구소 070-7862-3216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 경북대학교 테크노빌딩 109호 053-950–6199
부산·울산·경남
(2)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486 부산사회적기업센터 051-888-6831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462-3 울산벤처빌딩 202호 052-267-6176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남 창원시 의창구 퇴촌로 92번지 21호관 410호 055-213-2931~2
광주·전라·제주
(2)
(사)광주NGO시민재단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20-1 KT텔레캅BD 3층 사회적기업진흥사업단 062-381-1134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별관2층 전략기획팀 063-711-2012
업종별
(3)
문화·예술
(2)
(재)서울디자인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 서울디자인지원센터 8층 02-3705-0047
(재)부천문화재단 경기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 복사골 문화센터 032-320-6300
(내선 337)
정보·통신
(1)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염치읍 송곡리 244-19) 041-539-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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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Social Venture)란?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고 이들을 독려하기 위해 GSVC(Global Socail Venture Competition)가 매년 열리고 있으며, ASHOKA, Echoing Green, Schwab foundation 등에서 사회적기업가 발굴과 양성에 힘을 쓰고 있음

  1. 사회 문제에 대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갖고 있는 사회적기업가가 지속가능한 사회적 목적 달성을위해 설립한 기업 또는 조직(Wikepedia)
  2.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문제 또는 시장실패를 와화하거나, 줄이기 위해 사회적 목적과 경제원리, 혁신성에 기반한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생산해 내는 비즈니스 벤처(Virtue Ventures, 2005)
  3. 소셜벤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에서 사회적 기회를 찾는 것(이를 구현해내는 사회적기업가의 아이디어, 도전정신, 열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함)
Ventrure?
개인 또는 소수의 기업가가
기술 혁신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신생기업
높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지만,
성공할 경우높은 기대 이익 예상
모험적 사업에 도전하는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가에 의해 주도
전통적 기업의 대안 모델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네트워크형
기업으로서 수평적 관계중시, 투자중심의
자금조달,투명 경영의 특성 보유

Ventrure?
개인 또는 소수의 기업가가
사회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신생기업
높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지만, 성공할
경우높은 사회적 가치와 이익 예상
사회적 목적을 지속가능하게 할 모험적
사업에 도전하는 창의적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업가에게 의해 주도
전통적 사회 복지와 대안 기업의 새로운
경영 모델로서의 소셜벤쳐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네트워크형
기업으로서 수평적 관계중시, 투자중심의
자금조달,투명 경영의 특성 보유

벤쳐정신에 사회문제의 솔루션을 담는 Social Venture

국내에서의 소셜벤처(Social Venture) 의의
  • 국내에서는 정부가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여,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이윤 추구)활동을 영위하는
    사회적기업을 인증하고 있음
  • 소셜벤처와 사회적기업의 목적과 운영 원리는 유사하지만,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회적기업에 비해 소셜벤처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에 의한 설립 기준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한 방식과 형태를 통해 더욱 도전적이며 창의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국내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예비사회적기업가 발굴 지원 및 각종 경연대회 개최를 통해 소셜벤처 창업을 장려하고 있음.
    특히, 청년 계층의 소셜벤처 창업이 돋보이며 중소기업 또는 퇴직자의 소셜벤처로의 전환 등도 유력한 흐름으로 형성되고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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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2007.1.3 법률 제8217호 시행일 2007.7.1]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라 함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라 함은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라 함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경영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행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제4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①사회적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의 심의

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육성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육성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인증절차)

①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 당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상 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사회적기업의 인증방법 및 인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관 등)

①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상 회사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경영지원 등)

①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제13조(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경비·자문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어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지원을 할 때에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재정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연계기업의 책임 한계)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연계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계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보고 등)

①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2월말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8조(인증의 취소)

①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8217호,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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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  제안이유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법률 제8217호, 2007. 1. 3. 공포, 2007. 7. 1. 시행)되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과 사회서비스의 종류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안 제2조)


(1) 법률에서 취약계층을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으로 정의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 피해자 및 장기 실업자 등 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정한 자 등을 취약계층으로 정함.

(3) 사회적기업의 주된 근로자가 될 수 있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사회서비스의 종류(안 제3조)
   

(1) 법률에서 사회서비스를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어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받은 서비스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육, 예술․관광․운동, 산림 보전 및 관리, 간병․가사지원 서비스와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정함.
(3) 사회적기업이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안 제9조)
 

(1) 법률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함을 들면서 그 구체적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구체적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인 경우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주된 목적이 사회서비스 제공인 경우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 것으로 봄.
(3)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이 증진되고 사회서비스 제공이 확대되어 사회 양극화 문제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판단 기준(안 제10조)

(1) 법률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함을 들고 있어 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영업활동 수입의 기준으로 정함.
(3) 영업활동 수입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해지고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출처: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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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의 속성과 운영에 대하여


 


지난 기사를 통해 알아본 국내 자원봉사 활성화 양상에 이어 이번 기사를 통해서는 국내외 사회적 기업의 특성과 역할 및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비영리 기업과 영리 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 (출처: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 홈페이지 - http://www.socialenterprise.or.kr/kosea/info.do)을 일컫는 말로,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에 기여,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 및 수익 및 이윤 발생 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를 한다는 목적을 지닙니다. 여기서 취약계층이란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어 정상적인 혜택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집단을 일컫는 말로, 저소득자 및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와 장기실버자, 경력단절 여성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업 활동의 형태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나 조합, 상법상 회사 등 다양한 조직의 형태를 가지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하며 영업 활동을 통한 수입이 인건비의 30% 이상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타 기관 혹은 기업과 비교했을 때 수익창출 활동과 사회적 책임 및 관련 활동을 담당한다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영역입니다. (그림 참고)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법적 개념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혹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혹은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 추구에 앞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을 일컫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그 목적에 따라 5개형으로 분류하는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 제공형, 동일 계층에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갖는 사회서비스 제공형,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갖춘 혼합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고용 비율과 사회 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기타형,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사회 공헌형이 각 종류에 해당합니다. 이 중 지역사회공헌형의 경우는 2011년에 신설된 사회적 기업의 분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확대에 따라 취약계층을 포함한 근로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의 유급근로자 수는 24.1명 정도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회적 목적의 실현이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 기업의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중앙부처장이 각각 지정하여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 혹은 부처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기업들을 통틀어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 하고 장차 요건들을 보완하거나 다양한 방법과 제도를 통해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 기업의 인증이 가능하도록 기관과 담당 부처에서 많은 노력을 쏟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별도로 예비 사회적 기업과 함께 보완을 위한 제도 및 담당 기관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곧 사회적 기업 자체 뿐 아니라 사익보다는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적 목적 실현 정신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복지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존재하는 사회적 기업은 총 680개로, 서울에 157개, 경기도에 118개가 위치하여 서울 및 경기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기업이 제일 많다고 볼 수 있으며, 경북 (39개), 대구 (35개), 인천 (34개), 전북 (33개) 가 뒤를 잇고, 대전 (18개) 및 제주 (13개) 로 제주 지역에 제일 적은 수의 기업이 위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 현재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등록된 국외 사회적 기업은 교육과 보건, 사회복지와 환경 및 가사지원 등 다양한 분야별로 약 20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혹은 협력 기관 또한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러한 기업과 정신을 함께 하고 사회 서비tm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개인 혹은 단체도 다양하게 존재하여 지속적인 참여에 대한 접수가 함께 진행 중입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설립, 사회적 기업가의 양성과 사회적 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 진행 및 시스템 지원이나 컨설팅 지원과 국제 협력 등 다양한 업무를 맡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이 운영 중인 한편, 사회적 기업의 생산 물품들이 시중 판매품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되어 사업 자체의 경쟁력을 잃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재화 혹은 용역을 제공받는 계층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하여 본 목적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경영 및 운영, 관리 체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기업에 속하지 않는 단체 혹은 기업이 사회적 기업의 명칭을 남용하거나 사회적 기업이 받는 혜택을 악용함으로써 유사 업종과 본래 사회적 기업이 받는 피해 발생하고 있어 고용노동부를 향한 관련 제안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들에 관해서는 기업 자체에 대한 제도적 점검 뿐 아니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용 및 그림 출처: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 (http://www.socialenterprise.or.kr)

     사회적 기업 판매 물품 사용 후기를 바탕으로 한 문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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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기업의 사회적 책임(企業- 社會的責任, 영어: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란, 기업이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면서 환경경영, 윤리경영, 사회공헌과 노동자를 비롯한 지역사회 등 사회 전체에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며, 그에 따라 의사 결정 및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예라 할 수 있다.

  • 취약계층에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추구
  •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이익을 사업자체나 지역공동체에 투자,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이를 통해 기업들은 경제, 환경, 사회 측면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기업의 가치를 증진하려 한다.

[편집] 표준화 작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은 전 세계적인 표준화 작업을 통해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는 사회적 책임 경영의 국제표준인 ISO 26000을 2010년 하반기에 공표할 전망이다. 그리고 유럽연합 등에서도 환경이슈와 관련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도 2009년 한국거래소가 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지수를 발표했다. 기존의 재무적 성과와 함께 윤리경영 및 환경보호 등 비재무적 특성도 함께 고려하여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준수하는 기업들을 편입시켜 지수화한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다우존스는 한국생산성본부 및 스위스의 평가기관 SAM과 함께 한국판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DJSI Korea)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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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사회적 기업(社會的企業) 또는 소셜 엔터프라이즈(영어: social enterprise)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목차

 [숨기기

[편집] 대한민국

[편집]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고용노동부 공고에 따라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신청하여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편집] 조직형태

[편집]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를 판단
  • 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2011년 신설)

[편집]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제10조)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함)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편집] 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

[편집]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법정사항(법 제9조)에 따라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편집] (상법상회사)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편집]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