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급실태 전수 점검…내부통제 보완 지시 자문계약 적정성·내부승인절차·증빙구비 등 개선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부동산펀드 설정 시 자문사들에게 지급되는 자문수수료와 관련해 자산운용사들의 내부통제 프로세스가 강화된다 .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펀드 자문수수료 지급 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자문계약의 적정성 검토, 내부 승인절차 및 증빙서류 구비 등과 관련해 다수 운용사들의 내부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이에 금감원은 자문계약 체결 및 자문수수료 지급과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을 보완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각 사에 전달했다.
내부통제 보완내용으로는 우선 자문기관 선정기준을 마련, 선정이유보고서 등을 작성해 적정성을 검토토록 하고, 운용역의 자문계약 및 자문료 지급을 결정하는데 있어 내부 컴플라이언스부서의 합의 등 별도의 내부승인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또 자문결과에 대해 단순히 지불된 금액뿐 아니라 펀드설정 기여도 등 실제 자문에 의해 비용이 지불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남기도록 하고,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이해관계자와의 자문계약 시에는 제3자와의 비교 등을 통해 자문수수료의 공정성, 계약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펀드설정이 실패할 경우 발생한 자문비용을 다른 펀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도록 펀드간 자문비용 분리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펀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주식형이나 채권형펀드에 비해 초기 설정 시 자문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아 수익률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자문수수료가 과하다는 일부 지적도 있어 전수점검에 나섰다”며 “실태점검 결과 다수 운용사들에서 내부통제 및 회계처리가 미흡한 사례가 발견돼 내부통제 보완 사항을 전달, 구체적인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토록 해 펀드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회계처리 부분에 있어서도 관행처럼 증빙서류에서 미비한 점들이 드러나 관리감독 및 예방 차원에서 개선사항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자비용 성격인 대출취급수수료나 펀드투자자 모집이나 주선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자문수수료를 부동산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계기준상 부동산 등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할 수 있는 비용으로는 구입에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로만 한정하고 있어 발생즉시 비용처리 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대출을 끌어온 증권사 등이 요구하면 관행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금융투자협회와 논의를 통해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완사항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금감원은 차후 재점검을 통해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류국현 자산운용국장은 “부동산펀드는 건물실사, 가격책정, 자금조달, 법률적 검토 등의 과정이 필요해 자문료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며 “다만 최근 수요가 늘고 있고 특히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보다 원칙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차후 부동산펀드를 비롯한 특별자산펀드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보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운용업계 관계자는 “부동산펀드는 채권, 증권형펀드와 상품구조가 다르고, 설정에 있어서도 건물실사, 법률검토, 대출자금 조달 등 시간·인력 등의 소요나 심의가 더 까다롭다”며 “초기시장으로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면밀히 따져 비용을 책정하기 때문에 투자자 수익률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만큼 증권·채권형펀드에 비해 다순히 자문수수료가 많다고 비교하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용처리문제는 수익률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회계상 즉시 비용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해석도 있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